남편 명의로 된 집을
제 명의로 변경할려고 하는데
명의 이전보다는 증여가
세금이 덜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결혼 10년동안 3억원 미만의 증여는
세금이 없다던데 정말 그런지요?
세금 안내고 증여하는 방법 좀 알려 주세요.
절차두여...
급한 일로 명의 변경할려고 하는 것이니
세무쪽으로 아시는 분들 도움 좀 주세요.
꼭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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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질문 드립니다!
증여세 조회수 : 909
작성일 : 2004-11-28 23:24:18
IP : 211.201.xxx.23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happyrosa
'04.11.29 10:44 AM (211.104.xxx.246)증여세액을 계산할때 부부일 경우 3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합니다.
증여세과세가액에서 3억원을 차감하고 계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집의 시가가 3억원 미만이라면 세액이 나오지 않습니다.2. 장금이
'04.11.29 10:49 AM (211.196.xxx.214)증여세는 없습니다.다만 취득세.등록세는 납부를 해야하겠지요.매매의 경우보다는 2/3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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