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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아이들을 데려올수 있긴 한거죠?
제 단짝 친구인데... 결혼한지 6년 됐고, 5살짜리 아들이 있어요.
지난 여름 우연히 남자가 바람피는걸 알게 됐고..
결혼전부터 만난 여자랍니다. 내 친구랑은 결혼 6개월부터 부부관계를 안 했대요.
발기부전이라나 뭐라나.. 그러면서 그 여자랑 만난거지요.
명문대에 엄청 부잣집이고 인물도 어디 내놔도 안 빠지는 내친구는 이용만 당한거죠.
이해가 안가요. 정말..
애들땜에 다시 한번 노력해 보려고 하는데... 인간성은 안 변하잖아요.
어제밤 술먹고 들어와 때렸답니다.
이 얘기 들으면서 정말 뭐라고 말도 안 나옵니다.
전 이런일이 드라마에나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써 놓고 보니 정말 드라마네요. 있을수가 없는 일이지요..
이혼하기로 맘은 먹었는데 아이때문에 정말 걱정입니다..
데리고 와야 하는데요.. 정말로 꼭이요...
혹시 잘 하는 이혼 전문 변호사라든지 암튼 도움될만 한 정보 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1. 김혜경
'04.11.25 7:39 PM (211.215.xxx.37)양육권 지정을 받으시면 아이 데려올 수 있는 걸로 아는데요...우선 상담소 같은데서 상담이라도 받아보심이...
2. stella
'04.11.25 8:21 PM (219.241.xxx.138)바람피는 것, 부부관계 장기간 거부하는 것, 폭력 쓰는 것 다 이혼사유 됩니다.
이혼에 있어서 귀책사유가 남자쪽에 있으니까 입증을 잘 하면
친구분이 양육권 가지기는 쉬운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경제력이 있어야 하구요.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 받아보라고 하세요.
꼭 선임하지 않더라고 상담료 내고 상담만 해도 되니까요.
(오히려 상담료 내고 상담받는게 떳떳하고 물어보고싶은거 다 물어볼 수 있으니까
더 좋을 거 같아요.)
그냥 여기저기 알아보는 것보다 변호사한테 묻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글구 이혼사건은 특별히 전문 변호사를 찾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혼사건은 소송 실무에서 보면 어찌보면 정형적인 유형이거든요.
제 생각엔 5년차 이상되는 여자 변호사이면 무리없이 잘 해줄 수 있을거 같은데요.3. .....
'04.11.25 8:25 PM (221.151.xxx.139)제주변에 이혼한 사람 하나, 이혼하려는 사람이 하나 있어서 대충은 들었습니다.
님 친구같이 남편이 관계거부하고 바람핀경우 확실한 물증이 있으면 위자료 및 양육권,양육비 다 청구할수잇던데요?
그냥도 이혼은 가능하지만 위자료나 양육권문제가 걸린다면 확실한 증거를 잡아오라고 변호사가 그랬다더군요.
이혼한 사람은 신랑이 이혼안해주려고 아이를 볼모로 잡고 안놓아주는데 우선 자기가 기반을 잡아야지 아이를 데려오겠다싶어 당분간 맡겨두는 심정으로 양육권 포기하고 대신 주말에 한번씩 가서 아이들 데려오고 놀다 옵니다.
지금은 신랑이 재혼얘기가 나와서 아이를 찾아오려고 소송준비중이구요.
일단 친구분보고 상담부터 받으시라고 하시죠.4. 에구구
'04.11.26 1:02 AM (221.151.xxx.106)제 친구 셋 모두 남자측이 원인 제공했어도 아이 뺏기고 이혼했습니다. 여자변호사가 무얼 원하느냐고 묻길래"재산이고 뭐고 다 필요없으니 아이만 기르게 해달라"고 했더니 가라사대, "여긴 한국입니다. " 하더래요. 정말 재산은 여자에게 유리하게 하면서도 (원체 남자가 잘못이 크니) 아이는 남자가 원하니 남자 주더군요. 사실 남자는 아이 원하지도 않아서 첨엔 재혼에 방해되니 네가 기르라고 할 정도였는데, 직딩맘이다보니 시어머니가 별거전까지 봐주던 정이 있어 데려오라고 했다네요. 세명 모두 전문직 있는 경우였음에도 친권은 남자쪽이 유리한 모양이더군요. 괜히 이런 글로 원글님 맘 상할까 걱정도 되지만,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거 아시고 각오를 단단히 하고 투쟁하셔야 아이를 지키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5. kimi
'04.11.26 8:53 AM (144.59.xxx.154)한국에서는 법적으로 우선권이 부친에게 있읍니다. 허나 예외인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모친이 모든 정황과 증거와 함께 부친이 아이의 양육을 책임질 수 없는 정신적. 경제적인 것을 제출하여야 하던가, 부친이 포기하던가 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99%) 남성들이 이혼시, 부정으로 인하여 아이들을 원하는 경우보다는 그 아이들의 양육권이 엄마에게 위임되었을 경우 지불하여야 할 양육비때문에 (실지 이문제도 지불미이행시 행사할 수있는 법적인 행사권이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지만, 개중에 똑 소리나게 이혼한 경우, 이자료 지불을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남편이 봉급쟁이 인 경우, 그 회사로 법적인 서류를 보내서, 회사서 일방적으로 이자료를 봉급의 일부가 엄마에게 지불하게끔 하는 경우도 있읍니다. 봉급 차압권으로 행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혹여 머리 좋은 남성들 이자료 지불하기 싫어서 본인 자신을 잠정적으로 무직업으로 만드는 경우도 보았지만, 이 경우 머리좋은 변호사가 소급지불형식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죠) 엄마에게 양육권을 이양하지 않는 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지 많은 경우가 결국 엄마가 법적으로 양육권을 상실하였어도 남편이 재혼할려고 하는 시점에서 대다수의 (주변의 경우를 보아도,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이 못된 남성들이) 남편들이 다시 아이들을 엄마에게 보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마가 경제적으로 아이의 양육비문제가 없으면, 모을 수 있는 증거는 다 만드시라고 하세요.
그리고 한번 더 그 남편분에게 친구분을 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드시라고 하세요. 그리고는 확실하게 맞고서는 병원에 가서 진단서 만드세요. 술 마시고 와서 주정하며 폭언하고 아이들에게 험악한 상황을 만들면 어떠한 식으로도 녹음을 해 두시라고 하세요. 그리고 옛 여자와의 일도 잘 증거 수집하여 법정에 제출하면 아마 아이의 양육권은 가져올 수가 있을 확률이 많죠. 그저 앉어서 모정으로 원하면 절대적으로 한국법정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6. kimi
'04.11.26 8:56 AM (144.59.xxx.154)아, 맞으며 싸울때 정황을 증인하여 주어야 할 사람이 있어야 하니깐, 어느 정도 맞고 싸움이 되었을때 친정식구들한테 전화해서 도움 요청 하시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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