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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갚을까요? 적금을 계속 유지를 할까요?

궁금이 조회수 : 1,133
작성일 : 2004-11-24 18:31:22
대출이 총 6000만원정도 있습니다..여차저차해서 많이 지게되었는데 이자는 한개는 6% 한개는 5.5%

입니다..글구 제가 근로자저축 처녀때부터 넣던것이 1200만원있구요..5년만기로 2년(6.5%)정도 부었군

요..

요즘들어 두개합쳐이자가 27만원정도 나가는데 좀 많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원금상환도

내년정도 되어야 겨우 1000만원정도 할수있을것 같은데 걍 적금을 깨서 대출을 갚아버리는것이

나을까요?
IP : 210.94.xxx.89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yuni
    '04.11.24 6:43 PM (211.178.xxx.84)

    대출이자보다 더 많은 이자를 주는 저금은 없습니다.
    대출부터 갚으세요.

  • 2. simple
    '04.11.24 7:11 PM (218.51.xxx.93)

    대출 먼저 갚는게 순서입니다...
    yuni님 말씀처럼 대출이자보다 저금이자가 높은 곳은 하나도 없지요...근로자저축이 이율이 높아서 좀 아깝기는 하지만, 대출이자가 많이 나오는거 생각하면 그냥 깨시는게 나을거 같습니다..

  • 3. 아니
    '04.11.24 7:22 PM (221.151.xxx.106)

    님 드신 거는 대출 이자가 더 적은데요?

  • 4. Adella
    '04.11.24 7:25 PM (210.117.xxx.206)

    제가 금융권이 아니지만 우선 yuni님 말씀은 맞습니다.

    다만 대출이자가 이렇게 봣을때 적금이자보다 낮은것처럼 보이지만, 적금또한 비과세가 아닌 이상 이자에 대한 세율이 붙습니다.(정확한거는 잘 모르구요...) 그러므로 더 높은것 같지는 않네요.
    우선 6%짜리 이자를 최대한 먼저 갚으세요. 그게 돈버는거라 하데요. 다들..저도 경험담입니다.

  • 5. 달님안녕?
    '04.11.24 7:29 PM (222.110.xxx.89)

    저겨 근로자저축 연말정산 받으셨다면
    중도해지 하는 경우 환급받은 세금 다시 토해내야 하는거 아닌가요?

  • 6. nallnari
    '04.11.24 7:53 PM (211.60.xxx.221)

    근로자 저축은 연말 정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신탁,개인연금,주택청약저축(부금,예금은 해당안되고 이것도 2001년도 이전에 가입한 것에만 해당됨)이 연말 정산시 세제혜택이 있지요.
    그리고 주택자금 장기 대출도 연말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원글님,근로자 우대저축 한달에 최대한도 50만원을 넣었을때 5년만기시 받을수 있는 원금이
    3000만원 여기에 비과세니까 6.5% 이자가 195만원이잖아요.
    그런데 대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한달 27만원*12달*근로자만기시까지 3년하면 원금을 제외한 대출이자만 972만원이 됩니다.
    대출이 원리금분할 상환이면 이자가 조금씩 줄어들겠지만 이자 비용이 만만치 않네요.
    중도상환수수료가 나가더라도 금융비용을 고려하시면 대출 원금을 일부 상환하시는 것이
    추가 대출 이자도 줄고 더 이득이실것 같아요..^^
    근로자 우대저축 해지하고 다면 다시 가입못하는 것이 아깝긴 하지만
    잘 찾아보시면 상호저축은행이나 신협,마을 금고 등의 이율이 좀 나은 적금 찾으실 수 있을거에요.

    여러 재테크 전문가들의 말도 저축과 대출을 병행하는 것은 이득이 없다 하더라구요.

  • 7. nallnari
    '04.11.24 7:57 PM (211.60.xxx.221)

    아 제가 근로자 우대저축 이자계산을 잘못했네요..
    5년만기시 이자가 496만원입니다..

  • 8. 보리지
    '04.11.24 9:20 PM (222.98.xxx.69)

    요즘은 적금 넣느니,대출을 같는 게 훨씬 낫지만,
    원글님의 경우는
    근로자우대저축이 연이율 6.5%이고,
    대출이자는 6%,5.5%로
    근로자저축이 대출보다 연이율이 높은 상황이니까
    근로자우대저축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장기주택담보대출이라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혜택도 있고
    대출마다 다르지만 중도상환수수료도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니

    근로자우대저축을 그대로
    유지하심이...

    그리고 근로자우대저축은
    5년만기로 가입하셨어도
    3년이 지나면,해지하셔도 비과세혜택을
    보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9. Chris
    '04.11.25 9:03 AM (61.103.xxx.67)

    근로자를 3년이 지나서 해지하시는 게 낫습니다. 지금 이율이 더 높고(6.5%에 세금도 없으니 이 이율이 맞습니다) 중도해지해봐야 이율이 1% 정도로 형편없거든요.
    5년을 채우셔도 좋지만 정 맘이 급하시면 3년은 채우시는 게 좋겠네요. 3년이 지나면 이자에서 손해는 없거든요

  • 10. Chris
    '04.11.25 9:07 AM (61.103.xxx.67)

    nalnari님의 계산이 조금 틀린 게요. 현재 근로자저축을 깬다 하더라도 대출 전액을 갚을 수 없는데 대출 이자는 전액에 대해 계산하셨네요.

    원글님. 그 은행에 가서 상담하셔도 좋아요. 일반 창구 말고 vip 룸 같은 데로 가셔서 vip 는 아니지만 상담해도 되냐고 물어보면 대개는 해줍니다. (전화로 물어보고 가시면 더 좋겠지요) 적금유지에 대한 고민이라고 하면 계산해서 보여줄 겁니다.

  • 11. 그리고
    '04.11.25 9:22 AM (61.73.xxx.50)

    6%대 이자를 은행에 전화해서 5%대로 조정 받으세요
    전 다른은행 이율 비교해서 가끔 조정 받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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