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이모가 인감도장을 찍어달라고 하는데요.

국민연금 조회수 : 1,205
작성일 : 2004-11-21 16:12:14
제 인감은 아니고 엄마꺼요.

그러니까 상황이 좀 복잡한데

이모하고 이모부가 이혼을 했었는데요.

이혼한 상태로 그냥 다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모부가 얼마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이모가 얼마전에 전화로 이모부가 국민연금을 부었는데..

그거 탈 수 있다고 해서.. 타려고 하는데

이혼한 상태라 그런지... 시댁쪽 인감증명,인감도장, 친정쪽 인감증명,인감도장을 필요하다고

보내달라고 그러길래. 엄마가 인감도장을 보내줄 수는 없고 직접 가서 찍어주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인감도장이고 하니까 찝찝해서요..


원래.. 이모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지도 않았구요..

삼촌이 있는데.. 맨날 머 좋은 일 있고 그러면 이모네랑 삼촌네랑 모여서만 놀고..

돈없다고 무시하고..-_-;;;;; 머 그러고

예전에 엄마가 보험했는데... 보험 하나만 들어달라고 하면..

막 머라고 하고 전화 끊어버리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안 좋은 일있을때만 꼭 이모는 전화해서는.. 그것도 밤늦게 전화해서.. 새벽까지 잠을 못 자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러다가 또 이런일은 저희한테 연락을 하네요..

엄청 열받음..

어디다가 물어볼곳도 없고 해서요.

게다가.. 그 국민연금 받는돈이 총 25만원이랍니다.. 하..--;;;

매달 25만원 받는것도 아니고... 한번 총 25만원이요..


그 인감도장은 정말 왜 필요한건가요?

저게 사실인가요? 혹시나 해서..


그리고 외할머니외할아버지도 살아계시는데.... 그런건 부모가 해주는거 아닌가요??

외가쪽이 좀 거리가 있긴해요
IP : 218.145.xxx.10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iambusy(삼천포댁)
    '04.11.21 4:17 PM (221.152.xxx.3)

    인감도장은 인감증명이 있어야 효력이 있을 텐데 도장만 찍으면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25만원 받겠다고 양가 도장까지 다 찍는다며 보내달라는 것도 좀 이상하구요.

    국민연금 관리공단측에 전화해서 함 물어보시고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은 부부간에라도 함부로 주는 거 아니랍니다.

  • 2. 국민연금
    '04.11.21 5:13 PM (218.145.xxx.106)

    인감증명과 함께 도장도 찍어달라고 했어요~
    다시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그거 사실일거라고 하시고..
    제가 착각한거였어요.

    그걸 찍어주면 나중에 혹시 무슨 불이익이 없나요?
    보증같은거처럼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려요~~~

  • 3. kimi
    '04.11.21 5:39 PM (218.51.xxx.77)

    인감증명서는 삼천포댁님 말씀처럼 부모.형제.부부간에도 절대로 함부로 찍는 것이 아닙니다.

    왜, 무엇때문에 인감이 필요하며, 인감을 찍어준 후에 나의 책임은 무엇이며, 그 책임 한도가 어디까지인가를 명확히 인지하신후에, 혹여 문제가 발생할지라도 (재산상 금전적인 문제나 그 인감도장을 찍은 결과로 인하여 민.형사상 문제) 그 문제의 결과에 철저한 나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다고 결정을 하였을 때, 그때 인감도장을 찍어도 늦지는 않으니, 전후사정을 확실히 국민연금공단에 이모와 함께 가서, 공단직원의 설명을 들으세요. 그리고 이모한테 물어보세요. 법적으로 이혼을 하셨으면 이모부의 연금을 이모가 타실 수는 없을 거에요. 직계가족인 조카의 명의로 한달에 한번은 아니고, 분기별인 세달에 한번씩 수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혹여 이모가 조카가 아직 미성년자이니깐, 법적인 대리인으로써 수령을 하는 것인지?

    1. 이모에게 문의하세요? 왜, 어떻게 이모부의 연금을 수령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2. 그리고 이모의 이야기를 국민연금 공단에 전화로 상담해보세요?
    3. 다시 공단에 이모와 같이 갔을때 직원의 설명이 이모의 설명과 동일한지 확인할 여지가 있는 것 같네요?

    증인과 증명시에는 두번. 세번 돌다리 두드리듯이 해야 후에 후회할 일이 없읍니다.

  • 4. ripplet
    '04.11.21 6:39 PM (211.54.xxx.185)

    kimi님 말씀이 다 맞아요. 이모로부터 야박하다,섭섭하다 얘길 아무리 듣더라도 세번,네번 돌다리를 두드리셔야 됩니다. 지금의 냉정한 판단과 행동이 나중에 겪을지 모르는 사태를 예방해 준다 생각하시고 신중하게 처리하시길 빕니다.

    남의 가정일을 섣불리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평소 이모님과 어머님의 관계를 보건데, 이모님 말씀에 믿음이 잘 가지 않네요. 친정식구쪽 인감이 필요하다면 평소에 더 친한 삼촌도 계시는데 왜 꼭 님의 어머니 인감이어야하는지. 이혼한 이모부의 연금을 받는다는 말도 그렇고.

    둘도 없이 친한 형제 사이에도 인감 찍어달라면 부담되는데..좋은 관계도 아니고 항상 나쁜일에만 전화해서 부탁하는 사람에게 마지못해 인감 찍어주고서 그 불안함을 어찌 감당하시려고요. 냉정히, 꼼꼼하게 잘 알아보세요.

  • 5. 국민연금
    '04.11.21 11:41 PM (218.145.xxx.106)

    감사합니다.
    말씀하신거 다 일일히 적고 그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들으니 다 알아봐야할것들은데 전 그런것들은 생각하지도 못했네요
    넘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82633 자유게시판은... 146 82cook.. 2005/04/11 154,576
682632 뉴스기사 등 무단 게재 관련 공지입니다. 8 82cook.. 2009/12/09 62,242
682631 장터 관련 글은 회원장터로 이동됩니다 49 82cook.. 2006/01/05 92,524
682630 혹시 폰으로 드라마 다시보기 할 곳 없나요? ᆢ.. 2011/08/21 19,975
682629 뉴저지에대해 잘아시는분계셔요? 애니 2011/08/21 21,672
682628 내가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 사랑이여 2011/08/21 21,380
682627 꼬꼬면 1 /// 2011/08/21 27,412
682626 대출제한... 전세가가 떨어질까요? 1 애셋맘 2011/08/21 34,607
682625 밥안준다고 우는 사람은 봤어도, 밥 안주겠다고 우는 사람은 첨봤다. 4 명언 2011/08/21 34,794
682624 방학숙제로 그림 공모전에 응모해야되는데요.. 3 애엄마 2011/08/21 14,851
682623 경험담좀 들어보실래요?? 차칸귀염둥이.. 2011/08/21 16,993
682622 집이 좁을수록 마루폭이 좁은게 낫나요?(꼭 답변 부탁드려요) 2 너무 어렵네.. 2011/08/21 23,214
682621 82게시판이 이상합니다. 5 해남 사는 .. 2011/08/21 36,193
682620 저는 이상한 메세지가 떴어요 3 조이씨 2011/08/21 27,399
682619 떼쓰는 5세 후니~! EBS 오은영 박사님 도와주세요.. -_-; 2011/08/21 18,311
682618 제가 너무 철 없이 생각 하는...거죠.. 6 .. 2011/08/21 26,632
682617 숙대 영문 vs 인하공전 항공운항과 21 짜증섞인목소.. 2011/08/21 74,080
682616 뒷장을 볼수가없네요. 1 이건뭐 2011/08/21 14,556
682615 도어락 추천해 주세요 도어락 얘기.. 2011/08/21 11,626
682614 예수의 가르침과 무상급식 2 참맛 2011/08/21 14,361
682613 새싹 채소에도 곰팡이가 피겠지요..? 1 ... 2011/08/21 13,391
682612 올림픽실내수영장에 전화하니 안받는데 일요일은 원래 안하나요? 1 수영장 2011/08/21 13,646
682611 수리비용과 변상비용으로 든 내 돈 100만원.. ㅠ,ㅠ 4 독수리오남매.. 2011/08/21 26,041
682610 임플란트 하신 분 계신가요 소즁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3 애플 이야기.. 2011/08/21 23,545
682609 가래떡 3 가래떡 2011/08/21 19,759
682608 한강초밥 문열었나요? 5 슈슈 2011/08/21 21,819
682607 고성 파인리즈 리조트.속초 터미널에서 얼마나 걸리나요? 2 늦은휴가 2011/08/21 13,808
682606 도대체 투표운동본부 뭐시기들은 2 도대체 2011/08/21 11,933
682605 찹쌀고추장이 묽어요.어째야할까요? 5 독수리오남매.. 2011/08/21 18,084
682604 꽈리고추찜 하려고 하는데 밀가루 대신 튀김가루 입혀도 될까요? 2 .... 2011/08/21 21,835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