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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통장에 대해서....

익명으로 조회수 : 904
작성일 : 2004-11-19 12:31:17
아파트 청약통장을 저와 남편이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 둘 다 청약을 넣을 수 있는거지요?
같은 아파트에 남편하나, 저하나 넣던지 아님 각기 다른 아파트에 하나씩 청약을 하든지...
가능한거죠?

얼마 전에 부부가 청약 통장을 갖고 있는 경우, 각각 청약을 하려면 주소지가 따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아무도 정확한걸 아는 사람이 없네요.
은행에서 물어봤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다구 하구요.
혹시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IP : 61.255.xxx.20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4.11.19 1:00 PM (203.244.xxx.1)

    2001년인가, 2002년 이전 가입자라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동시 청약 가능합니다
    그 이후 가입하신거면 세대주여야 청약 가능합니다

    위 조건을 만족한 상태에서 부부라면, 동시에 청약 하셔야 합니다
    (다른 아파트이든 같은 어파트이든간에..)
    한 사람만 당첨 됐을 경우 계약하심 되구요
    두 사람 다 당첨이 됐을 경우 한 사람 포기하셔야 합니다
    그리곤 계약 안 한 나머지 청약 통장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둘 다 떨어졌을 경우, 동시 청약 계속 가능하구요

  • 2. 그럼
    '04.11.19 2:45 PM (210.118.xxx.2)

    한명은 2002년 이전가입자,
    한명은 2002년 이후 가입자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동시청약 가능하지 않게 되나요?

  • 3. 네이버
    '04.11.19 4:09 PM (210.118.xxx.2)

    지식검색에서 퍼왔습니다.


    2002년 9월 이전에 청약부금이나 예금을 드셨다면 상관없이 1순위 가능하나

    그 이후에 드셨다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세대원은 2순위까지 입니다.

    1가구 2주택도 마찬가지구요..

    이러한 제도는 아마도 부부가 동시에 청약을 해서 당첨되는 것을 막기위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질문2:와이프의 청약부금을 평형을 크게하기 위해 청약예금으로 변경 시에도 부부가 동시에 같은 아파트에 청약이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 부금을 예금으로 전환하여 평수를 넓힐시에는 예금으로 바꾸신날짜에서
    1년이 지나야만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질문3: 예금으로 전환하고 1년있다가는 102m2 이하 가능하구여~

    1년되기 전까지는 (85 m2 이하) 청약 가능합니다.

    솔직히 판교 청약 평수 넓혀서 하라구 권하고 싶네여~

    요새문의가 25.7평의 청약이 많거든여~

    남편분과 부인분 따로 다른 평수에 하시는게 더 좋을듯 싶습니다.

    꼭 넣으셔서 당첨되시길....당첨되면 복권입니다...ㅎㅎ*^^*


    추가질문 및 답변.

    re: 부부가 주택청약통장 2개 보유, 판교 동시분양 물량에 같이 당첨 가능한가요?

    takeyourtime (2004-08-27 10:09 작성) 이의제기
    안녕하세요..?



    간단히 말씀 드립니다. 귀하의 배우자가 2002년 9월 5일 이전에 청약예금을 가입하셨다면 두분다 1순위 청약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무주택 우선분은 25.7평이하에만 적용가능한것 아시지요? 이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는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 귀하의 배우자와 함께 발표일이 같은 아파트에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에 청약을 하면 무조건 당첨취소가 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배우자는 전용면적 25.7평이상에 청약을 하신다 했으니 다음의 한가지만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 4. ..
    '04.11.19 4:25 PM (203.244.xxx.1)

    남편분이 세대주이면서 2002년 9월 4일 이전 가입자이면 (원글님이 2002년 이후 가입자겠죠)
    동시 청약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이 경우엔 원글님을 세대주로 하시고
    남편분을 세대원으로 하시면 동시 청약 가능합니다

    여기서 청약이란..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이구요.. 투기 과열지구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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