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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연말정산 올해부터 달라진것들.
리틀 세실리아 조회수 : 1,104
작성일 : 2004-11-17 17:03:15
몇몇 달라진게 눈에 띄네요.
고령화 사회에 발맞추어 그런건지는 모르겠지만,
부양가족 나이도 65세->70세 로 바뀌고요.
의료비도 좀더 많이 지원되네요.
(이 의료비는 많이 아프신분들에게만 해당되는건 아닌가 하고 매번 생각이듭니다..
일반적으로 년간 150만원 이상 치료비로 나가시는분은 그닥 많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요)
그외에도 눈에띄는건 이사비용과 결혼비용 공제되는거네요.
이것도 2천5백만원 미만인 사람들에게 해당되는거이긴 합니다만,
해당되시는분들은 많은 도움 될것같습니다.
참조하세요.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법들]
올해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으로 소득공제 대상이나 금액이종전과 비교해 많이 바뀌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소득공제를 받게된다.
또 자녀양육비 공제대상도 전 직장인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봉급생활자들이 세금을 한푼이라도 더 돌려받으려면 올해부터 변경되는항목에 대해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
<>의료비 공제 한도 제한 없어져작년 말에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선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의료비에 대한 연간 5백만원의 공제한도가 없어졌다.
예를 들어 연간 5천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근로자가 1천만원을 자신의 치료비로썼을 경우 총급여의 3%에 해당하는 1백50만원을 초과한 8백50만원 전액을 소득공제 받게된다.
65살 이상 경로우대자나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소득공제 한도가 없다.
역시 배우자나 자녀 등의 치료비도 연간 5백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양육비 공제대상 확대지금까지 여성근로자나 배우자가 없는 남성근로자만 혜택을 받아왔던 자녀양육비 공제대상이 전 직장인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6살 이하 자녀를 둔 직장인의 경우 자녀 한명당 1백만원씩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자녀양육비와 교육비의 공제가 겹칠 경우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했지만올해부터는 두가지 모두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유아나 취학전 아동.유치원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 공제한도도 1백50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높아졌으며 대학생 역시 5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공제한도가늘었다.
또한 70세 이상의 노인을 부양하고 있을 경우 1인당 50만원씩 추가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를 부양할 경우에 기본공제 1백만원에 추가공제 1백만원 등 모두 2백만원을 공제받았지만 올해부터는 70세 노인 부양자에 한해 추가공제액이 1백50만원으로 늘어다.
즉 일흔살 이상 노인을 모실 경우 모두 2백5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게된다는 얘기다.
<>결혼 이사 개별 공제 등 다양한 혜택 챙겨야연봉 2천5백만원이하 직장인의 경우엔 결혼과 이사 장례비용 대해 각각 1백만원씩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 증빙서류를 잘 챙겨둬야한다.
예를 들어 결혼과 동시에 이사를 했을 때는 1백만원씩 2백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 모기지론 등 15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의 1년간 이자 상환액에 대한 공제액도 6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됐다.
소득공제 대상도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자에서 세대주인모든 근로자로 정했다
IP : 210.118.xxx.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교육비 질문
'04.11.17 9:26 PM (61.76.xxx.144)교육비 남편과 제 이름으로 두번 공제 받으면 전산에서 체크 되나요.. 결혼하고 나서 일부러 그런건 아니었는데 배우자 공제를 받았더라구요.. 저도 직장 다녀서 원래 받으면 안되는데.. 그래서 다음해 여름에 20만원정도 과징금까지 냈거던요.. 근데 교육비도 양쪽으로 받으면 나중에 확인되는건지 궁금하네요.. 알려주세요..
2. fairylike
'04.11.18 11:50 AM (222.101.xxx.243)저두 배우자 공제 때문애 추징당했었는데.... 일부러 그런건 아닌데 참 ...
저처럼 평범한 사람이 탈세를? ^^ 그 다음부터는 사소한것도 확인하고 있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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