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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해서..

연말정산 조회수 : 919
작성일 : 2004-11-17 16:21:17
저는 세금에 대해서는 증말 무식합니다.
정말 챙피하지만 여쭈어 볼게요.
다행히 여기는 회원가입 안해도 글을 올릴 수 있네요..

남편이 연말정산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제 친정 부모님도 부양하는 걸로 해서 쫌 더 많이 받으려고 해요.
저의 친정 아버지는 프리랜서로 일하시고..
전화로 여쭈어보니까 친정아버지는 연말정산 이런거 안하신다고 하시네요.
그냥 5월에 종합소득세? 이것만 내면 되는거라고 하시구요.

만약에..
제 남편이 저희 친정 부모님까지 부양가족으로 넣어서 세금공제 받으면
친정 부모님께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엄연히 소득이 있고 세금도 내고 계신데..
시집간 딸자식의 부양가족이라니 쫌 그렇잖어요.

아우..
이런거 너무 복잡해서 싫어요. 증말..
그냥 다들 원칙대로 살았음 좋겠는데..
솔직히 신랑이나 주위 사람들이 이런 편법까지 쓰는것도 싫고..
그렇게 하면 도대체 얼마나 더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인지..

작년엔 그냥 저의 부부 카드내역서만 제출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된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니까 세금공제가 많이 낸 만큼 나중에 세금이 줄어든다는 건가요?
아님 통장으로 많이 낸 만큼 돌려준다는 건가요?
덜 냈음 또 더 내야 한다면서요..?

결혼하고 이번이 2번째인데도 아직 갈피를 못잡는 한심녀입니다.
이번엔 공부 좀 해서.. 좀 또릿또릿 해질랍니다.
도와주세요..

핵심질문은..
저의 친정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인가 하는 거에요..
IP : 221.140.xxx.7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삼천포댁
    '04.11.17 4:32 PM (221.152.xxx.32)

    연령(만60세이상) 및 소득요건(소득무,비사업자)이 충족된다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내의 다른 형제분이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이중공제가 되어 나중에 추징당하게 됩니다.)

  • 2. ..
    '04.11.17 4:35 PM (222.101.xxx.243)

    세금공제가 많이 낸 만큼 나중에 세금이 줄어든다는 건가요?

    - 예를 들어 세금을 일년간 100만원을 납부했는데, 연말정산해서 50만원만 내는걸로 나왔다면 50만원을 환불 받아요... 물론, 급여에 포함되서 나오지요...

    세무서 site에 한번 가보셔서 읽어보시면 많이 도움 됩니다.

  • 3. 삼천포댁
    '04.11.17 4:39 PM (221.152.xxx.32)

    부모님이 소득이 있으시기 때문에 부양가족 공제가 안되네요. 친정 아버님이 연말정산은 안하더라도 소득세를 내고 계시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전산으로 확인하면 소득이 있는 게 알려지거든요. 아버님께는 해가 없지만 남편분이 국세청에서 연말 정산 제대로 했는지 재 검점하는 가운데 이 사실이 확인되면 면 공제로 인해 혜택 받은 금액만 무시는게 아니라 벌금을 엄청 많이 문다고 알고 있어요.

    저희 회사 부장님 한분도 연말정산 잘못했다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과정에 밝혀저서 돈 많이 물어냈다고 하시면서 연말정산서류 낼때 확실히 잘 하라고 했었답니다.

  • 4. 11월
    '04.11.17 4:41 PM (220.86.xxx.109)

    65세 이상은 1인 100만원이 공제됩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경로우대로 100원공제가 더 되구요.
    부모님 두분다 공제하고 두분다65세이상이면 총 400만원이 공제되네요... 혜택이 많은거죠...
    꼭 편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님의 다른 형제분들께서 연말정산시 부모님을부양가족으로 올리지 않았다면, 님께서 부양가족으로 올리셔... 연말정산 환급받아서 맛있는것 사드리면 좋죠.. ^^

  • 5. 화정댁
    '04.11.17 5:45 PM (61.32.xxx.178)

    제가 알기로도 부모님이 소득이 있으시면 부양가족 공제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양가족 기준이 연 소득 100만원 이하던가? 그럴 겁니다.
    저희 시아버님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셔서 부양가족 공제가 안되더라구요.
    친정아버지가 프리랜서로 종소세 내신다면 거래하시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는게 제일 빠르시겠네요.
    요즘은 세무서 전산망이 잘 구축되어서 예전처럼 어설프게 했다간 추징당하는 경우가 많다니까,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길.

  • 6. 바다사랑
    '04.11.18 12:00 PM (61.83.xxx.193)

    5월에 종소세 내신다면 개인사업자일겁니다.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이 없고 종소세만 내거든요.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는지부터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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