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직장맘이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의 공제항목
작년에 몇 가지 공제가 잘못되서 5월에 세무서에 수정신고 해서 세금 돌려 받았어요..
'부녀자공제' 라는 공제입니다.
얼마되진 않지만,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그쵸?
보통 남편이 직장이 있거나,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면 공제를 못 받는걸로 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맘은 모두 부녀자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하긴, 세무서 초보닉원도 잘 모르더라구요... 그 위에 계신분이 된다고 판정 해 주셔서
공제하고 세금 돌려받았어요... 연말정산 자체가 다 잘못되서 수정해보니까 정확히 알겠더라구요..
이번 연말정산 꼼꼼히 챙겨보세요..
1. 리틀 세실리아
'04.11.17 12:34 PM (210.118.xxx.2)아이는 없고 결혼은 했으면 어찌 될까요?
답신 부탁드릴께요..2. 현주
'04.11.17 1:44 PM (220.116.xxx.228)아이의 유무에 관계없이 공제대상이네요. 또한 6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신 직장맘들은 추가로 자녀양육비공제 대상이세요.
from 국세청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 있는 기혼여성에게 연 50만원을 소득공제 한다.
▶ 배우자가 있는(기혼) 여성
배우자(남편)의 소득유무에 불구하고 추가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 배우자가 없는 여성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해당하는 경우
ㆍ 미혼여성으로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며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ㆍ 이혼 또는 사별한 여성으로서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 이때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을 말한다.
자녀양육비공제
여성근로자와 배우자 없는 남성근로자들이 산업인력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인 자녀 1인당 연 50만원을 공제한다.
공제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여성근로자 (배우자 유무불문)
▶ 배우자가 없는 남성근로자
▶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하였더라도 배우자(처)가 자녀양육비공제 가능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자녀양육비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거주자의 당해 추가공제대상자로 할 수 있다.)
중복적용 배제
▶ 아래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선택하여 1개의 공제만 적용함(법52 ⑫)
1. 자녀양육비공제
2. 영유아ㆍ취학전 아동 및 유치원아에 대한 교육비공제
* 자녀양육비공제액은 50만원이고, 영유아ㆍ취학전 아동 및 유치원아에 대한 교육비공제 한도액은 150만원이므로 교육비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양육비공제보다는 교육비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3. fairylike
'04.11.17 2:26 PM (222.101.xxx.243)점심시간 지나서 들어왔더니 아주 자세히 답변 달아놓으셨네요..
자세히 적으려다가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제 경험만 적었거든요.4. 리틀 세실리아
'04.11.17 3:06 PM (210.118.xxx.2)두분 모두 감사드려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25723 | 결혼축의금 22 | 궁금이 | 2004/11/17 | 1,337 |
25722 | 조립식 마루를 욕실에 깔아보신 분... 4 | 조립식 마루.. | 2004/11/17 | 898 |
25721 | 고민.. 4 | dlraud.. | 2004/11/17 | 889 |
25720 | 인터넷으로 책사려면 10 | 시골여자 | 2004/11/17 | 875 |
25719 | 웃기는 질문인지 모르겟는데요 락앤락이랑 바이오킵스랑 어떤게 더 좋으세요? 5 | 아자 | 2004/11/17 | 881 |
25718 | 경매로 집을 사본적 있으신분... 7 | 집사고싶은이.. | 2004/11/17 | 861 |
25717 | 김치냉장고 저렴히 주실분 | 냉장고 | 2004/11/17 | 882 |
25716 | 인터넷으로 침구세트 사보신분 괜찮은 사이트좀 알려주세요 7 | 맹꽁이 | 2004/11/17 | 905 |
25715 | 미국에 악세사리 파는 사이트좀 가르쳐 주세요 (다른것들도,,) | 꼰쥬냔 | 2004/11/17 | 885 |
25714 | 두번째 강의 3 | 김선곤 | 2004/11/17 | 888 |
25713 | 사형선고 받으면 기분이 이럴까요? 18 | 임소라 | 2004/11/17 | 1,675 |
25712 | 대문짝만한 야외촬영 사진 액자 어떻게 하셨어요? 3 | 궁금이 | 2004/11/17 | 940 |
25711 | 뭘 해가야(사가야) 할까요?? 5 | 레드샴펜 | 2004/11/17 | 878 |
25710 | 포이보스님 봐 주세요(공인중개사문의) 3 | 미란다 | 2004/11/17 | 912 |
25709 | 죽염 3 | 코스모스 | 2004/11/17 | 937 |
25708 | 82쿡회원, 샘께서 나오는 꿈 꾸시는 분 계시나요??? 11 | 미씨 | 2004/11/17 | 895 |
25707 | 직장맘이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의 공제항목 4 | fairyl.. | 2004/11/17 | 897 |
25706 | 평촌 신도시 질문 드립니다 6 | 집사고파 | 2004/11/17 | 904 |
25705 | 강남쪽 좋은 한방병원 소개해주세요 6 | 베이 | 2004/11/17 | 888 |
25704 | 퀸사이즈 거위털이불 25만원이면 1 | 남대문매냐 | 2004/11/17 | 881 |
25703 | 알려드릴게요. | 이규원 | 2004/11/17 | 884 |
25702 | 요리 선생님의 음식은 다 맛있나요? 7 | ^^ | 2004/11/17 | 1,301 |
25701 | 보고싶은 우리 아버지... 2 | tara | 2004/11/17 | 886 |
25700 | 소득공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10 | 소득공제 | 2004/11/17 | 886 |
25699 | 깜직새댁님 글을 읽고 9 | 불안해요 | 2004/11/16 | 1,148 |
25698 | 혹시 다음까페 맞벌이부부 10년에 10억만들기 아세요.. 3 | 텐인텐회원 | 2004/11/16 | 1,031 |
25697 | 안타까워서 | 그냥 | 2004/11/17 | 898 |
25696 | 마농님.... 한번 봐주세요.... 12 | 답답한 속... | 2004/11/16 | 2,055 |
25695 | 어떤 서양 시어머니 10 | 익명 | 2004/11/16 | 2,425 |
25694 | [re] 사랑은 사랑을 낳습니다. 2 | 40대 | 2004/11/17 | 8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