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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맘이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의 공제항목

fairylike 조회수 : 897
작성일 : 2004-11-17 10:17:04
저두 처음에는 헷갈려서 공제 못 받았던 항목이예요..
작년에 몇 가지 공제가 잘못되서 5월에 세무서에 수정신고 해서 세금 돌려 받았어요..
'부녀자공제' 라는 공제입니다.
얼마되진 않지만,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그쵸?
보통 남편이 직장이 있거나,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면 공제를 못 받는걸로 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맘은 모두 부녀자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하긴, 세무서 초보닉원도 잘 모르더라구요... 그 위에 계신분이 된다고 판정 해 주셔서
공제하고 세금 돌려받았어요... 연말정산 자체가 다 잘못되서 수정해보니까 정확히 알겠더라구요..
이번 연말정산 꼼꼼히 챙겨보세요..
IP : 222.101.xxx.24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리틀 세실리아
    '04.11.17 12:34 PM (210.118.xxx.2)

    아이는 없고 결혼은 했으면 어찌 될까요?
    답신 부탁드릴께요..

  • 2. 현주
    '04.11.17 1:44 PM (220.116.xxx.228)

    아이의 유무에 관계없이 공제대상이네요. 또한 6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신 직장맘들은 추가로 자녀양육비공제 대상이세요.
    from 국세청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 있는 기혼여성에게 연 50만원을 소득공제 한다.
    ▶ 배우자가 있는(기혼) 여성
    배우자(남편)의 소득유무에 불구하고 추가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 배우자가 없는 여성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해당하는 경우
    ㆍ 미혼여성으로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며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ㆍ 이혼 또는 사별한 여성으로서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 이때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을 말한다.

    자녀양육비공제
    여성근로자와 배우자 없는 남성근로자들이 산업인력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인 자녀 1인당 연 50만원을 공제한다.
    공제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여성근로자 (배우자 유무불문)
    ▶ 배우자가 없는 남성근로자
    ▶ 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하였더라도 배우자(처)가 자녀양육비공제 가능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자녀양육비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거주자의 당해 추가공제대상자로 할 수 있다.)
    중복적용 배제
    ▶ 아래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선택하여 1개의 공제만 적용함(법52 ⑫)
    1. 자녀양육비공제
    2. 영유아ㆍ취학전 아동 및 유치원아에 대한 교육비공제
    * 자녀양육비공제액은 50만원이고, 영유아ㆍ취학전 아동 및 유치원아에 대한 교육비공제 한도액은 150만원이므로 교육비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양육비공제보다는 교육비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 3. fairylike
    '04.11.17 2:26 PM (222.101.xxx.243)

    점심시간 지나서 들어왔더니 아주 자세히 답변 달아놓으셨네요..
    자세히 적으려다가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제 경험만 적었거든요.

  • 4. 리틀 세실리아
    '04.11.17 3:06 PM (210.118.xxx.2)

    두분 모두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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