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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전세 만기를 연장하려면?
밤나무 조회수 : 889
작성일 : 2004-10-24 01:16:42
> 안녕하세요?
> 전세 만기가 내년 2월 초인데, 2년 더 연장하고 싶습니다.
> 주인도 전세를 더 놓을 생각인 것 같습니다.
> 이럴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 주인에게는 만기 되기 전, 언제쯤 다시 연락해야 할까요?
>
만기 한달전까지만 통보해주면 되거든요
주인이 무어라고 그럴지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면
만기 한달반 전쯤에 세든집의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세요
요새는 인터넷으로 집에서도 발급,열람이 가능하거든요
대법원 인터넷등기부 사이트 접속하시면 되요, 발급이나 열람 수수료는 700~1,000원이고요
결제는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다 가능합니다.
일단 등기부가 깨끗하거나 근저당금액이 작아서 염려할정도도 아니고 그 집에서 계속 살고 싶으시다면
최소한 만기 한달전쯤에는 집주인에게 전세 재 연장 의사를 밝히시고
먼저 전세 들 당시 세든집의 등기부가 깨끗했고 님네께서 세대원 주민등록이전과 거주조건을 함께
충족 해 놓으셨다면,
집주인을 만나서
전세금액에 변동이 없으면
계약서 새로 작성하지 마시고요, 기존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에 전세기한을 재연장 하신다고 쓰시고요 재연장 기간 쓰시고
날짜 쓰시고 임대인,임차인 도장찍으면 됩니다.
만약에 전세금 변동이 있으면 변동 금액 쓰시되 금액이 증액이 되었으면
증액된 금액만큼만 전세금 얼마에서 얼마를 올려드렸다고 쓰시고
증액된 금액 쓰신란에 임대인 도장받으시고
혹시라도 등기부에 새로이 근저당 등이 설정되었을 때는
절대로 기존 계약서가 비좁다거나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해서
새 계약서를 작성 하시면 나중에 채권순위에서 뒤로 밀리게 됩니다.
정 계약서가 지저분하거나 비좁아서 쓰실곳이 없으면
임대차 계약을 새로 하시는게 아니라
계약기간 연장된 부분과
증액된 금액부분만 새 계약서 작성하셔서 처음 계약서 뒤에 붙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IP : 61.79.xxx.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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