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re] 택지개발지구에 철거가옥 사는 것

우야맘 조회수 : 894
작성일 : 2004-10-12 10:19:36
사기는 아니구요. 믿을만한 물건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산다면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그 혜택을 받았는데요. 저희집이 도시개발로 내년에 철거됩니다. 그러니까 철거지역주민이되는거죠. 그런데 이럴경우 헐리는 집 한채만 있어야 됩니다. 즉 집이 헐리고 나면 무주택이되는거니까 입주권이 나오는거죠. 만약 님이 이런 지역의 입주권을 원하신다면 해당지역이 도시개발로 묶이기전에 가옥을 사셔야 합니다. 즉 명의변경이 이루어져야 하죠. 물론 직접 그지역의 가옥을 사면 좋겠지만 그건 거의 불가능하니 그런 물건을 담당하는 업자를 잘 만나야겠죠.
저희집도 정부시책이 발표되기 몇달전부터 부동산업자들이 쉴새없이 찾아오더군요.
정말 돈이 되긴 되나봅니다. 그리고 다음카페에 가면 철거가옥만 매매하는 부동산업자들의 카페가 있습니다. 물론 잘 사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사기를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본인의 운이 아니라 노력하셔서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저희 부부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1년동안 준비했네요. 알아야지 시작을 하겠더라구요.
더 궁금하신점 있으심 리플달아 주세요...제가 아는대로 답변해드릴께요.
서울에서 내집장만하기 힘들지만 공부해서 준비하면 먼 이야기 같지는 않더라구요.
참 그리고 시세차이는 상암동처럼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을것 같더군요.
상암동은 특별케이스였구요. 그야말로 입주권은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공급이지 부동산투기조성을 아니니까요.


IP : 161.122.xxx.7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34
    '04.10.12 3:20 PM (147.43.xxx.57)

    집이 두채인데 한채가 재개발되는 경우엔 적용안된다는 말씀인지요?

  • 2. 우야맘
    '04.10.13 10:19 AM (161.122.xxx.75)

    택지개발 공급 규칙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철거민이라"함은 도시계획사업․시민아파트정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및 각종 재해등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를 말한다.

    제5조(공급대상)
    ①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 대상자는 사업 및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물외에 다른 건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철거민 또는 철거세입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철거되는 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고 그 용도가 주택인 경우와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조제1호의 무허가건축물 중 관할동장과 관할구청 담당과장이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당해 건물의 주용도가 주거용인 경우에 한한다.
    1.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전부터 보상일까지 또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보다 보상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상공고일 이전부터 보상일까지 철거되는 건물의 소유자

    읽고 분석해보십시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82633 자유게시판은... 146 82cook.. 2005/04/11 154,572
682632 뉴스기사 등 무단 게재 관련 공지입니다. 8 82cook.. 2009/12/09 62,239
682631 장터 관련 글은 회원장터로 이동됩니다 49 82cook.. 2006/01/05 92,519
682630 혹시 폰으로 드라마 다시보기 할 곳 없나요? ᆢ.. 2011/08/21 19,972
682629 뉴저지에대해 잘아시는분계셔요? 애니 2011/08/21 21,670
682628 내가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 사랑이여 2011/08/21 21,375
682627 꼬꼬면 1 /// 2011/08/21 27,409
682626 대출제한... 전세가가 떨어질까요? 1 애셋맘 2011/08/21 34,602
682625 밥안준다고 우는 사람은 봤어도, 밥 안주겠다고 우는 사람은 첨봤다. 4 명언 2011/08/21 34,788
682624 방학숙제로 그림 공모전에 응모해야되는데요.. 3 애엄마 2011/08/21 14,846
682623 경험담좀 들어보실래요?? 차칸귀염둥이.. 2011/08/21 16,991
682622 집이 좁을수록 마루폭이 좁은게 낫나요?(꼭 답변 부탁드려요) 2 너무 어렵네.. 2011/08/21 23,213
682621 82게시판이 이상합니다. 5 해남 사는 .. 2011/08/21 36,190
682620 저는 이상한 메세지가 떴어요 3 조이씨 2011/08/21 27,397
682619 떼쓰는 5세 후니~! EBS 오은영 박사님 도와주세요.. -_-; 2011/08/21 18,307
682618 제가 너무 철 없이 생각 하는...거죠.. 6 .. 2011/08/21 26,627
682617 숙대 영문 vs 인하공전 항공운항과 21 짜증섞인목소.. 2011/08/21 74,075
682616 뒷장을 볼수가없네요. 1 이건뭐 2011/08/21 14,554
682615 도어락 추천해 주세요 도어락 얘기.. 2011/08/21 11,623
682614 예수의 가르침과 무상급식 2 참맛 2011/08/21 14,357
682613 새싹 채소에도 곰팡이가 피겠지요..? 1 ... 2011/08/21 13,389
682612 올림픽실내수영장에 전화하니 안받는데 일요일은 원래 안하나요? 1 수영장 2011/08/21 13,640
682611 수리비용과 변상비용으로 든 내 돈 100만원.. ㅠ,ㅠ 4 독수리오남매.. 2011/08/21 26,038
682610 임플란트 하신 분 계신가요 소즁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3 애플 이야기.. 2011/08/21 23,535
682609 가래떡 3 가래떡 2011/08/21 19,754
682608 한강초밥 문열었나요? 5 슈슈 2011/08/21 21,815
682607 고성 파인리즈 리조트.속초 터미널에서 얼마나 걸리나요? 2 늦은휴가 2011/08/21 13,806
682606 도대체 투표운동본부 뭐시기들은 2 도대체 2011/08/21 11,929
682605 찹쌀고추장이 묽어요.어째야할까요? 5 독수리오남매.. 2011/08/21 18,078
682604 꽈리고추찜 하려고 하는데 밀가루 대신 튀김가루 입혀도 될까요? 2 .... 2011/08/21 21,833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