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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해야 할지...

이럴땐익명... 조회수 : 1,256
작성일 : 2004-09-30 18:25:30
정말 어디다 물어볼수도 없고...여기밖에 없네요...
남편이 결혼전에 친구 보증을 서주었어요...(그게 이때까지 2년이 다되어감)
여태까지 속을 썩이네요...금액은 6백정도 된다고 하는데 오늘 간만에 전화와서 8백만원이 다되어간다고 합니다...뜨문뜨문 잊을라하면 전화오고..전화안오면 그친구가 잘내고 있나부다..생각하다가 1년정도를 안냈다고 합니다...그친구도 돈 갚을 능력안되고...지금은 미래신용정보가 하는대로 넘어간거 같은데 보증인에게 최후라고 전화가 왔어요...결혼전에 신랑이 빚이 있어 그것도 여지까지 갚고있는데..친구 보증까지 속을 썩이니..계속 신랑탓만 할수없고..무슨 방법이 없을까 고민입니다...
그냥 제가 갚기엔 너무 억울하고(그렇타고 쌈짓돈이 있는건 아니고 우리도 빚을 얻어서 갚아야 할형편입니다)...여태가지 생명보험들으거 해약하고 갚을까 싶기도 하고...그게 얼마나 될까 싶기도 하고..에휴...
전세 살고 있는데 공동명의로 되어있어요...어떤사람은 그것도 내이름으로만 하라고 하고...
신랑은 개인일합니다..신랑명의로 된건 1톤트럭만 있거든요...이런거에도 차압이 들어올수 있나요?
어찌해야 할지...난감하기만 합니다..
그친구도 형편이 어려워 전혀 갚을길 없구 세월만 흐르면 이자는 더 불어날테구...
님들이라면 어찌하시겠어요?
정말 답이 안나오네요...
IP : 211.49.xxx.22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kimi
    '04.9.30 7:05 PM (144.59.xxx.154)

    먼저 질문에 답부터,

    1. 1톤트럭의 차압건: 네, 차압할 수가 있읍니다.
    2. 전세명의: 네, 50%에 대한 금액에 대한 명의건으로 차압을 할 수가 있읍니다.

    해결방안:
    1. 먼저, 전세명의를 집주인과 남편과 함께 동행하셔서 님의 명의로 바꾸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경날자도 전세계약날자하고 동일하여야함. 만약에 전세확정도장을 받으셨다면 약간 문제가 상이하겠읍니다.

    2. 제가 기억이 틀리다면, 보증기간이 1년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만약 남편분이 재보증하셨다면 2년이란 기간도 무색하겠지만, 만약에 2년전이라고 기억되면, 확인 절차를 받어 보세요.
    법이 얼마전에 변경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3. 보증보험이나 신용정보나 이철이 되었다면, 99%가 보증인의 지불을 요 할 것입니다.
    지불을 결정하기전에 아래 상황을 한번 점검해보세요.

    - 남편 친구분 차용건의 담당자를 방문하시고 보증인으로써 최소한의 손비용을 상담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자의 삭감정도가 어느 정도에서 할 수가 있는지의 여부를 전화로 문의하시면 분명코 0%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헌데 보증인이 방문 문의하였을 경우, 그리고 담당자에게 결정권이 없다면 위분들하고 상의 부탁한다고 해보세요. 분몀코 길이 있을것입니다.

    - 보증인으로써 지불을 하여야 할 경우: 먼저 지불하시기 전에 님께서 꼭 주의를 요하는 대목이 있읍니다. 이 시점에서 남편분하고 꼭 상의를 하세요. 그리고 답을 얻으세요. 그 남편분한테 차용증/현금보관증을 받아내시고 필히 공증하세요. 이 공증시 남편친구분도 동행하셔야 합니다.

    - 차용금 지불: 담당자가 요구하는 구좌번호로 지불하지 마세요. 번거로워도 직접 방문하셔셔 지불하시고, 영수증 포함한 모든 남편친구분의 차용건에 대한 서류를 받어오세요. 보편적으로 지불영수증만 주는데 요구하세요. 그러면 복사분을 드릴 것 입니다. 이 복사분하고 남편친구분한테서 받은 현금보관증/차용증하고 같이 서류 파일 하세요. 10년안에 어느때고 법적으로 요구할 수있는 효력이 있을거에요.

    도움이 되어으면 합니다.

  • 2. 마농
    '04.9.30 7:13 PM (61.84.xxx.22)

    채권이 다른 곳으로 넘어간거지요? 그럼 협상이 가능해요.
    말만 잘하면..갚더라도 이자 생략...원금도 일부 감면 가능합니다.
    보증빚이니...신불 상태가 아니라도..아마 담당직원하고 말만 잘 되면
    감면 가능할겁니다. 담당직원도 위에 결제맞아야하고..
    모르는 사람 편의 봐줄 이유는 없으니..선듯 응하지는 않기 일쑤인데...
    그래도..담당직원이 결제받기에 편안한 상황으로 만들어주면
    해줄겁니다.글구...그 직원도 채권 하나 해결하면 조금은 직장생활에
    플러스가 될거구요.
    담당직원에서 ..남편 본인이 갚는게 아니라..남편은 전혀 갚을 능력이
    없어서...남편의 아내가 대신 갚아주는 조건이면 좀 감면이 안되냐고?
    물어보세요.빚이 한두개가 아니라서 갚기도 힘들고 신불로 몽땅
    포기해버릴까 싶다구...살짝 협박?(줄때 받지..튕기면 10원도 못받는데...라는
    애교섞인 협박) 도 하시구요.
    글구...바로 이자도 갚아야하는거냐구? 물어보면...이자감면 가능할겁니다.
    원금 감면 해달라고 요구하세요. 30%까진 큰 어려움없이 가능합니다.
    현재 남편분이 신불 상태라면....이자감면 원금 30% 감면은 무조건 말만
    잘하면 가능합니다. 신불 상태가 아니라면......원글님의 협상능력에
    달렸구요.......

  • 3. 장금이
    '04.9.30 7:43 PM (211.219.xxx.69)

    kimi님이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만약 현 전세금액에 압류가 들어오기전이라면 임대인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계약서를 부인명의로 재작성하십시요. 만약 남편이 보증설대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였다면
    채권자는 채권자대위신청을 할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관하다고 갱각됩니다.
    임대인에게 부탁하여 계약일도 원 계약일로 기재하시고요... 편법이지만 그렇게 해야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수 있습니다. 최소한 전세보증금에는 압류가 불가능하도록 손을 쓰셔야 할것입니다. 남편명의의 재산이 나타나지 않을시에 원금 또는 원금의40%-50%로
    채무를 종결하도록 협상하시고 그것이 불가능할시에는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어야 할것입니다. 차량도 부인명의로 명의변경을 하면 좋습니다. 보증은 부자간에도 서지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급여생활자라면 입장이 도 틀려집니다. 유리지갑안의 돈은 급여의50%를
    어김없이 압류하여 나갈테니까요.

  • 4. 다혜엄마
    '04.9.30 10:39 PM (211.207.xxx.237)

    참 그렇네요.
    남자들은 왜 그런 일을 잘 저지르는지.....
    울 남편도 1500보증을 서줘서 저희 시부가 물어주었는데....
    그 보증,, 피보증인과 같이 가서 어찌되었든 보증서준 사람도 잘못이니깐 반반씩 부담하자고 해서 돈되면 값으라고 공증을 섰는데..........
    그사람 아주 없어져 버렸네요.
    돈생기면 조금씩 값겠다는 약속 3년이 되도록 한.번.도 갚은적 없구.....
    참 사람들 그래요.
    빚질때는 꼭갚을거라고 하지만....
    막상 갚을때는 내돈 아까와~~~~하는거....
    정말 돈은 꾸지도 말고 꿔주지도 말라는 말 딱 맞아요.

    울 82식구들에게 알립니다.
    보증 서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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