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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통장으로 빌려줬습니다..원래 돈거래 절대 안하는데
왜 그랬는지...-.-
준다준다 하면서 1년 4개월 지났네요..
이중 150만원은 받았구요..
전화하면 핸폰 꺼버리면서 피하네요.
어쩌면 좋을지..상대 주민번호는 아는데 그사람의 재산상태를
알아낼수 있을까요? 차용증 없어도 법적으로 해결방안이 있는지요?
도와주세요.
1. stella
'04.9.1 8:12 PM (218.51.xxx.95)통장으로 빌려주셨다면 계좌이체 하신 거죠?
그럼 통장에 기록이 남아있을텐데..
민사소송 제기하세요.
물론 차용증이 유력한 증거가 되긴 하겠지만,
그게 없어도 돈이 넘어간 자료가 있으면 될 거예요.
혹시 빌려줄때 같이 있던 사람은 없었나요?
그런 증인이 있으면 인증서 제출하면 되는데..
재산상태는 집행의 문제고 판결과는 별개예요.
소송제기할때는 주민번호등 주소, 연락처 있으면 되는거고,
재산은 나중에 판결을 들고 집행할 때의 문제구요.
불안하시면 소송제기하시면서 가압류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정도로 재산빼돌리거나 할 거 같지는 않네요.
속상하시겠어요.
암튼 잘 해결되시길..2. 감사
'04.9.1 11:17 PM (221.147.xxx.149)stella님 감사해요..많은 도움 되었어요 ^^
3. 루비
'04.9.1 11:54 PM (218.52.xxx.73)저도 얼마전에 힘들게 받았는데 조용하게 있어갔구는 안되더라구요.
허구헌날 찾아갔어요.
다행히 학원 원장이라 압박감을 느꼈는지 한달 부지런히 쫓아갔더니 주더라구요.4. 엘리사벳
'04.9.2 10:02 AM (218.52.xxx.9)법이요? 소용 없더라구요, 더군다나 민사는.....
저희는 부도 덕에 소송이란거 해봤습니다, 남편이 알아서 했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소송 비용도 엄청들어 갔습니다.받을돈이 몇억 되거든요.
1차 판결은 한달에 0000씩 1년을 갚아라,...========한달 주더니 말더라구요.
2차판결 모두 한꺼번에 갚아라 ========= 들은척도 안하구요.
이때쯤 되니 변호사가 동산을 압류하자고 하더군요. 그동안 그쪽에서도 변호사 선임하고
증거확해 놓은 서류 가짜라고 우겨서 사람 사서 필적다시 받았죠... 소소하게 들어간것도
많았어요.
결국 동산 압류하고 저도 따라가봤어요, 그런인간들 살림 다 가져다가 불우이웃돕기라도
하려니 하면서 따라 갔죠.... 그랬더니 살림도 거의 빼돌리고 바로 꾼들이 붙어 돈으로
계산하더군요... 결국 그돈은 변호사 비용
2년뒤 업체에 부탁했습니다., 왜 있죠, 돈받아 주는 사람들...
재산 상태부터 파악하고 받을수 있는 가능성 체크후에 계약하고
어느정도 합의을 거쳐 50%이상 깍아서 협의하고 받았습니다,
물론 받은 돈은 업체에서 30% 챙겼죠, 그래도 아주 못받을줄 알았던 돈은
조금 받았어요, 결국 한 20%정도?
결론은 소송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손해가 될수도 있죠.,
그런데 그업체 사람들 처음 방법은 한 10명 정도 그곳에(병원원장이었음)가서
죽치고 암말 않고 앉아 있는거 였습니다, 나중엔 합의 보자고 하더래요.
님께서도 줄때까지 안간다고 가셔서 거실에 앉아 계심은 어떨지...
식사 시켜 먹어 가면서.... 암말도 하시지 말고.... 줄때까지 여기 있겠다고 하면서5. 레키
'04.9.2 10:53 AM (211.54.xxx.220)올해는 정말이지 되돌리고싶지 않습니다.
사람잃고 돈 잃고... 결국 받기는 했는데 돈을 갚는 날 온갖 욕을 다하더군요.
저 그 돈 안받아도 되고 나중에 줘도 되고..... 그런 돈이지만...꼭 받아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 알고보니 여기저기 꾼 돈 천지인데, 하다못해 애 학원비도
몇 달씩 밀려 있으면서 지는 새로 생긴 음식점은 다 가봐야하고, 국산 화장품은
냄새나서 못 쓰고.....바지 하나에 35만원짜리 입고, 씨밀락인지 뭔지
최고 비싼 분유먹이면서
역시 씨밀락 먹인 아이들이 태가 난다며 .........외국여행까지.(남이 보내줘서 갔다는)
남편은 신용불량자에, 할부로 산 중형자동차에....
차라리 식구 중에 누가 아파서 빌린 돈이라면... 지가 검소하게 살면서 쪼달린다면,,,
기한이 지나도 말 못했을 텐데.....
일년을 이자없이 그냥 빌려 주면서 약속이니까,꼭 제 날짜에 갚아라고
신신당부 했더니, 날짜가 지나도 연락없고, 전화하니까 없는데 어떻게 주냐고.....
되려 큰 소리치며 그 돈 안떼먹는다고...
괘씸해서 그랬습니다. 돈이 없으면 어디 식당에 가서 일을 해서라도
남의 돈은 갚으려고 노력이라도 해야하지않느냐 했더니
그 말에 상처를 입은 듯 3달 후에 마 련해가지고 와서-- 나를 보고 파출부하라고 했지
하면서 온갖 저주를 퍼 붓길래 저........가만히 듣고 며칠을 울었습니다
가치관의 차이 라는 것이 이렇게 큰 것인지...
만일 저라면 경매직전의 작은 아파트에서 중형차 몰고
과일도 최상품의 것으로만... 그렇게 될까....
식당에서 허드렛일을 하는 것이 창피한가?
남에게 몇 백씩 꾸고 다니는 것이 창피한가....
그런 사람인 줄 모른 나의 어리석음도 부끄럽고,......왜 저러고 사나....는 것도
우울하고......
한참을 괴로워 헀습니다.
혹시 이 글 을 읽으시는 마음 약한 분 들은 늘 준비하세요.
완곡한 거절의 방법을...
어려우면 서로 돕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도와줄 만한 사람인지
이 돈을 거저 줘도 아깝지 않을 사람인지, 그럴 때 빌려주세요.
차용증이 있어도 공증 받지않은 것은 소용없구요. 변제할 재산이 없으면,
받기 힘들다고 합니다.6. 김흥임
'04.9.2 11:06 AM (211.53.xxx.236)제 아우도 보니 소송 그거 할거 아니드만요
원체 상대가 괘씸해서 했던건데 승소했어도
결국 배불려 준건 변호사등등이고
남는거 없던데요7. stella
'04.9.2 11:37 AM (203.240.xxx.20)본인소송 하세요. 그 정도 금액에 변호사 선임하시면(그러시지 않겠지만) 남는 거 없는 거 당연하죠.
대법원 사이트 들어가셔서 알기쉬운 소송에 들어가시면 소장 양식이 나오는데
대여금이나 임대차같은 간단한 거는 예시가 있을 거예요.
형식적인 거 그에 맞게 구색 갖추시고 증거 서류 첨부해서
인지 붙이고 제출하시면 되요.8. fairylike
'04.9.2 4:40 PM (222.101.xxx.243)오백만원이하는 '지급명령'보내시면 간단하게 해결되는데요... 해결된 후에가 더 문제긴하죠.. 압류를 하기도 그렇고... stella님 말씀처럼 법원에 가면 서류가 자세히 나와있고, 실례도 잘 나와있습니다.. 정 만나기 힘드시고, 연락이 안되시면 내용증명 보내고, 그 후에 지급명령 보내고, 지급명령 답변이 안오면 승소한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이런일한지 하도 오래되서 기억은 안나는데... 자세한건 법원싸이트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제 주변사람은 법원싸이트의 도움을 받아서 나홀로 소송해서 몇천만원 받아냈답니다... 2년에 걸쳐서요... 맘고생이 심하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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