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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꼭! 받아야 되는데...)

실업급여 받고파~~ 조회수 : 887
작성일 : 2004-08-10 18:13:32
자의가 아닌 회사의 사정으로 퇴사를 해야 지급이 된다는데요....
다녔던 회사에서 사유를 " 육아관련..."으로 해서 보냈다고, 공단에서는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는
맡길데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실사를 해서 지급을 한다고 하네요...
10년동안 열심히 일했고, 고용보험료도 꼬박꼬박 냈는데, 이 얘길듣고 나니, 머리에서 스팀이
나서 오늘 웬종일 우울했습니다.

혼자서는 속만 타들어가서, 82식구들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IP : 61.249.xxx.9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익명
    '04.8.10 7:06 PM (221.139.xxx.79)

    해고당한 경우가 아니고 본인이 자의로 퇴직하신 경우는 받으실 수 없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 경우면 그냥 포기하세요...

    실업급여 탈려고 회사에서 해고한 걸로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보면 좀 그렇더라구요.

  • 2. ...
    '04.8.10 7:15 PM (211.192.xxx.149)

    회사사정으로 그만두신거라면서요. 그럼 쉽게 말해서 짤린거죠.
    실업급여 받는다고 회사에서 돈 더내는것도 아닌데 그 회사 왜그랬는지.. 참..
    회사에 우선 말씀하셔서 시정을 요구하시고, 안되면 회사가 있는 지역의 지방노동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셔야지요.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 3. ㅡ.ㅡ
    '04.8.10 7:30 PM (211.44.xxx.102)

    원글님의 말씀은 해고당했다는 게 아니라 실업급여의 적용기준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
    네. 실업급여의 지급은 회사의 사정으로 해고 된 시에만 적용이 됩니다.
    저도 십여년 직장생활 했지만, 자진퇴사라 실업급여는 신청하지 않았어요.
    아까운 생각도 들었지만 뭐 아닌 건 아닌거구, 해고자가 많아지면 나중에 회사측에도 제한이 생기거든요.
    원글님은 해고의 경우가 아니신 것 같은데..
    그래도 회사에서 사유를 육아관련으로 하여 공단측의 실사 후 결정하겠단 답변을 받으셨으니
    넘 스팀받지 않으셨음 합니다.

  • 4. ......
    '04.8.10 9:02 PM (220.89.xxx.111)

    98년도에는 명예퇴직과 희망퇴직도 실업수당 받았습니다.
    저도 희망퇴직이었는데, 실업수당 약 500만원 가까이 받았지요.
    꼭 해고가 아니더라도 회사측의 사정으로 퇴직을 권고한 경우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규모 축소, 인원 감축 조직개편 등)
    회사측에서 지방노동사무소로 보낸 서류가 문제가 없어야 하겠죠.
    실업수당을 받는 방법도 있고 재취업과정을 수강할 수도 있었습니다.
    노동청 산하 지방노동사무소 홈피로 가시면 원하는 부분에 대한 상담과 유사한 질문이
    올라와 있어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홈피를 먼저 검색해 보세요.

  • 5. indigo
    '04.8.10 10:14 PM (218.48.xxx.34)

    외국계 회사 인사담당자로 근무해서 좀 아는데요..
    자의로 퇴사한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있는데 거의 힘들다고 봐야 합니다.
    이를테면 건강상 이유로 사직을 한경우라도 거의 중병 아니면 받기가 힘들다고 봐야 합니다.
    더군다나 육아 문제로 그만두었다고 하시면 실사를 하더라도 좀 힘들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본인의 이멜을 알려주시면) 실업급여 수급조건 안내문을 보내드릴께요...

    요즈음 실업급여 받기가 마니 까다로워 졌습니다. 때문에 정말 회사 경영상의 문제로 인한 퇴직이나 명퇴등일 경우등은 쉽게 받을 수 있지만, 자의로 퇴사한경우(건강/육아)에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

  • 6. 김은희
    '04.8.10 10:51 PM (210.124.xxx.29)

    현재 실업급여 받고 있습니다.
    퇴직 사유는 프로젝트가 끝나서 계약기간 종료였습니다.
    퇴직할 때 별 생각없이 개인사유라고 썼더니, 제 경우 계약기간 종료이고, 그래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시더군요.
    사실 그 분이 실업급여에 대해 아시는 분이었고, 개인적으로 친해서 알려주셨지, 보통은 인사과 직원도 실업급여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사직하실 때 사직서에 이유를 육아관련이라고 본인이 직접 기재하셨으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 7. 고릴라
    '04.8.11 10:51 AM (211.215.xxx.92)

    이미 퇴사를 하셨나요?
    토사전이시면 조건을 좀 알아보고 사유를 쓰심이 좋을듯한데....

    전 사실은 육아문제와 시어머니 병구완이었었는데 뒤의 사유로 밀고 나갔었습니다.
    근데 첨부하라는 서류가 어찌 많은지 아픈 시어머니,아버님 모시고 나니시는 병원마다 다니며 병적사항 카피해내고 외며느리 확인하느라 호적등본(종가집이라 거의 책 수준입니다) 내고...

    그래도 다행히 적합 판정으로 6개월간 실업급여 받았는데 경제적으로 도움이 됐습니다.

    나니는 회사에 부탁해서 적절한 사유로 해달라고 해보세요.

  • 8. 아롱이
    '04.8.17 11:17 AM (61.249.xxx.93)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시도를 해 봐야겠어요...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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