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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아파트에 전세드는거 괜찮나요?

영주 조회수 : 920
작성일 : 2004-08-09 20:01:13
제가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에 전세를 가는데요.거기 시세는 1억 6천 정도 저는 8천에 전세를 들구요.8월말이 입주하는 날이라 그날 집주인과 잔금 치르면서 관리사무실에서 아파트 열쇠 받기로 했어요.집주인이 은행융자를 2천 받기로 해서 접입신고를 하루 늦게 하기로 했구요.부동산을 끼고 하는 계약이고저희는 전세금 대출을 받느라 은행에 등기대신 입주확인서 같은 서류를 내서 괜찮은건 같은데 어쨰 불안하네요.아파트 등기는 보통 입주하고 몇달 뒤에나 된다고 하는데,그전에 집주인이 바뀌거나 잘못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IP : 61.100.xxx.19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달님^^
    '04.8.9 9:38 PM (219.250.xxx.11)

    글쎄요... 이경우엔 누구라도 쉽게 대답할수있는 문제는 아닌거같아요.
    등기야 분명히 나오겠지만...
    그전에 집주인이 바뀌거나 잘못되는걸 걱정하신다하니...
    그건 그 집주인 사정이니 어떡해 답변드리기가 난처합니다.

    혹 그 집주인이 원래 처음부터(최초조합원 또는 최초분양자) 주인이신지...
    그 아파트가 조합원모집해서 부터 입주까지 7년정도 걸린거라서요..
    그사이 일반분양두 있었구요..
    그런데 의왕시도 투기지역이으로 묶인상태라서 워낙 다급한주인이 아니라면
    쉽게 (등기나오는사이) 매매하긴 곤란할텐데요~

    시원한 답변 못드려 미안합니다.

  • 2. 마이드림
    '04.8.10 7:42 AM (211.208.xxx.68)

    계약한 부동산말고 다른부동산에 문의해보세요...
    정확하게 가르쳐줄겁니다^^
    본인이라 하지말고 언니라든가말이죠~~

  • 3. 지나가다
    '04.8.10 11:43 AM (220.88.xxx.61)

    일단 보류 하십시요.

    확실하게 등기보존후에..
    또 포괄담보여부도 파악하시고요..

  • 4. 장금이
    '04.8.10 6:15 PM (211.196.xxx.76)

    미등기 건물도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걱정하실 일은 없습니다.
    주민등록이전. 확정일자.직접거주의 요건을 갖추면 1순위 의 적용을 받습니다.
    포괄담보의 여부를 확인하는 문제는 현사안하고는 거리가 있는것 같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수는 있으니 건설회사에 융자여부를
    확인하여 보십시요. 참고로 포괄담보의 의미는 채무자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쉽게 말하여
    카드빛. 융자금 기타 은행의 개인채무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담보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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