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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나네요~~

새댁 조회수 : 1,462
작성일 : 2004-07-13 14:32:48

친정 어머니께서 집안 행사때문에 수원에서 음식점 하시는 친구분에게 부탁해서 김치를 담궈 보내달라고 하셨나봐요...
그 친구분 김치 담그는 솜씨가 뛰어나서리...
그런데 그분이 새벽택배라는 곳을 114에서 안내받고 금요일오후 3시쯤에 김치 배송을 부탁했는데 다음날 도착하게 해달라니까 2만원을 요구하더랍니다.
보통 택배는 다음날 도착이 기본이고 5천원이나 6천원정도 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 친구분은 그런걸 전혀 모르시고 그냥 좀 비싸니 15000원에 대전까지 다음날 도착하도록 배송부탁을 했답니다.
제 친정어머니는 다음날이면 도착할거라 생각하고 기다리셨는데... KGB택배에서 다음날인 토요일날 저녁에 전화가 왔더랍니다.
새벽택배에서  토요일 오후에 KGB택배에 6.000원에 김치배송을 의뢰했는데 아무래도 월요일날 도착하면 많이 쉴것 같다고 어떻게 하냐고...
어머니는 기가막히셔서 다 쉰 김치 안받겠다고 하시고 새벽택배에 돌려보내라고 하셨데요.
새벽택배에서 배송을 못하겠으면 못한다고 하던가...다른 택배회사에 맡길려면 당일날 맡겨서 다음날 도착하게 해주던가 해야하는데...
새벽택배에서는 9000원 챙기자고 그런식으로 소비자를 우롱하다니...
그 뒤로 연락이 없던 새벽택배에서 월요일인가 화요일날 전화가 왔다고 하더군요.
사과 한마디 없이 '배송이 늦어져서 안받는다고 하셨다면서요?' 라고 말입니다.
이런저런 말도 없이 그냥 김치값 3만원 보상해주겠다고 했다더군요..
택배비는 15000원 받고...거기다 김치도 못쓰게 만들고...그 뒤로 그 김치는 어떻게 된건지 모르지만...
(배송을 부탁했던 수원 어머니 친구분한테 다시 보내지도 않았다고 하네요.)
단한마디 사과라도 했으면 제 친정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화내시지도 않았을거에요.
어머니 결국 전화를 끊어버리셔서 보상도 못받으셨다고 하네요...
소비자보호원에 연락해보니...김치값과 택배비 보상받을수 있다는데...친구가 담가준 김치와 행사를 망친건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다는건지...
그냥 속상해서 주저리주저리 하소연 했어요...

IP : 220.118.xxx.13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윤마미..
    '04.7.13 5:10 PM (221.158.xxx.6)

    정말 속상하시겠어요..
    김치값을 돈으로 환산한다는것도...그런데,,,

  • 2. 김혜경
    '04.7.13 11:55 PM (218.237.xxx.172)

    에이그..속 많이 상하시겠어요...그게 돈 몇만원으로 해결되는 건 아닌데...

  • 3. 김혜정
    '04.7.14 2:42 AM (211.58.xxx.198)

    위의 내용을 날짜와 벌어진 일 순으로 정리하여서..고소장 쓰세요.

    담당형사가 전화해서 고소되었다고 알려지면..새벽택배측에서..머리 조아리고 들어올겁니다.

    누가봐도...명백한 새벽택배측의 잘못이기 때문에...피해보상을 받을수 있어요.

    물론..선생님 말씀처럼..돈으로 되는게 아니지만... 돈을 떠나서... 머리 조아리고 사과를 하러 오게끔 하는 방법은 고소밖에 없어요.

    겁없는 업체는 채찍 좀 맞아야 합니다. 힘내세요~~~!!

  • 4. 허걱
    '04.7.14 5:55 AM (192.33.xxx.54)

    그래도 그 정도 일로 고소장까지 쓰시기야 하겠어요?
    그냥 재수없었다 생각하시고 참으셔야죠.

  • 5. 새댁
    '04.7.14 10:04 AM (220.118.xxx.134)

    첨으로 글 올렸는데...이렇게 걱정 해주시니 넘 감사해요...
    다시 새벽택배에 전화해서 어머니 딸이라고 하고...어머니가 화나신 이유를 설명하고...
    그런식으로 하면 되겠냐고 했어요.
    사장과 통화할 수는 없었지만...직원에게 내용증명 보낸다고 주소와 사장 이름 알려달라고 하고....
    김치값과 택배비 제대로 보상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전화 준다더니 연락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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