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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치 아픈 전세문제

곰주 조회수 : 892
작성일 : 2004-06-28 19:04:31
남편 사정상 서울에 잇는 집을 전세를 주고 지방에 와서 저희도 전세를 살고 잇는데요.
전세 게약은 내년4월이고요, 저희가 내년에 다시 서울로 가야한답니다.
그런데 어제 서울의 세입자가 전화를 해서 자기네가 분양 받은 아파트에 입주 시기가 12월이라 올해안에 나가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곤란하다고 햇어요. 저희도 서울로 이사가면서 여기 전세금을 주고 들어가야하기에...
그런데 오늘 전화를 해서 그렇다면 집이 비는 4개월동안 자기네가 월세를 놔도 되냐고묻는데,,,
그리해도 되는 건지, 머리가 아프네요.
몇몇사람한테 물어보니 그러다 나중에 내년 4월에 골치아픈 일 생기면 어쩌냐고, 안된다 하라는데...
저도 세입자 편의는 봐주고 싶지만, 혹여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가 걱정도 되고...
제가 4개월만 월세 살사람이 잇겟냐고 햇더니 다 알아본 것 처럼 이다고 하는데..
그래도 되는 건지...
아님 안된다고 해도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없는지...
아시는 분들 좀 답글좀 달아주세요..
어제부터 간이 콩알 만한 저희부부 밤잠도 못자고 잇어요.

IP : 61.77.xxx.25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나다
    '04.6.28 8:17 PM (218.39.xxx.198)

    당연히 안되지 않나요?

  • 2. 크리스
    '04.6.28 8:28 PM (218.53.xxx.167)

    세입자에게도 권리가 있듯...집주인도...그런 권리가 있어서...계약전에 집빼는건...세입자 맘대로 안되는걸로 아는데...가까운 부동산에 문의해 보세요

  • 3. 마농
    '04.6.28 9:41 PM (61.84.xxx.159)

    집주인은 일단 안된다!라고 말해야지요. 세입자가 몰래...월세를 놓건 말건 그건 그쪽 문제이고...나중에 탈이나도 세입자 책임이니까..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금에서 님이 입은 피해금을 제하고 해결할 수가 있겠지만...... 님이 허락을 한 상태라면...나중에 탈이 생기면
    세입자에게 무조건 피해보상 받기도 그렇구......
    안된다고 하세요.

  • 4. ..
    '04.6.28 10:11 PM (211.178.xxx.147)

    주변에 그런 케이스를 봤거든요. 세입자가 월세를 놨어요. 한 6개월만 사는 조건으로 아주 싸게요...그 상황에 맞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구요. 어차피 돈자루는 주인이 쥐고 있는거니까 전세금 돌려받을려면 4개월지나서 어찌됬든 집을 비워놔야하는것 아닐가요?

  • 5. 혀니
    '04.6.28 10:22 PM (218.51.xxx.190)

    임대차 보호법상 집주인의 동의 없이 세를 놓는 경우 집주인은 책임이 없읍니다만...
    허락하시면 그 뒤끝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일단 허락하지 마십시요..
    그리고 자기들 사정으로 나가는 것이니 복비기타등등 모두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 6. ??
    '04.6.29 10:25 AM (211.58.xxx.175)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 7. 장금이
    '04.6.29 4:49 PM (211.193.xxx.90)

    임차인의 권리도 보장되어야 하지만 임대인의 권리도 보장받는것이 우리 민법의
    기본원칙과 부합합니다.
    일단 님의 경우는 임대인의 사정상 계약의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므로 임차인의 사정이
    어렵다고 하여 님이 피해를 볼 수는 없습니다.
    월세로 4개월 동안 놓는다 하여도 새로운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수 있으므로 님이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 또한 현 임차인은 월세로 전환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기를 원하는 것 같으나 그럴경우 님이 보증금을 준비하여야 하므로 문제가 됩니다.
    해결방법으로 4개월간 임차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임대인이 계약을 하지 말고
    임대인의 허락없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하는 방법이 있으나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그럴경우 현 임차인은 계약종료시 집을 명도 한 후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말해서 임대인도 계약종료후 재임대 의사가 없으므로 계약종료시 보증금을
    반환하시면 됩니다.

  • 8. 혀니
    '04.6.30 2:15 AM (218.51.xxx.190)

    임대인> 임차인...뒤에서 애가 우는 통에 잘못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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