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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밀려 생활비 압류” 비관 자살

깜찌기 펭 조회수 : 924
작성일 : 2004-06-15 19:57:21
아래 기사에 어이없습니다.
저의 친한 언니도 비슷한 처지라 기사처럼 끔찍한 일 생길까 무섭습니다.
그언니.. 남편의 사업실패와 보증빛으로 빛이 2억가량 있습니다.
어린 남매와 생활비가 매달 100만원이상 드는데, 가게로 버는돈은 불경기로 매달 80만원쯤..(국세청확인수입도 동일)
건강안좋은 남편분이 매달 50만원쯤 공사판에서 벌어오세요.(세금으로 확인되지 않은 수입)
일주일전쯤 국민연금공단에서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니, 다음달부터 국민연금을 내야한다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빚이자도 근근히 내는 상황에 국민연금까지 어떻게 내요?
은행의 확정된 이자돈만 매달 100만원 이상이거든요.

부랴부랴 저와함꼐 은행가서 대출확인서류때고 세무서가서 소득확인서류 때서 국민연금공단갔죠.
안낸다는것이 아니라 초소한 몇년간이라도 유보해달라 사정사정했습니다.

국민연금왈..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을 내야하며 방법이 없다더군요.
                   (인심쓰듯) 사정이 어려우시니 매달 5만원 이상내셔야하는데, 3만원쯤으로 낮춰드릴순 있답니다.  --*

화가나서 생활비도 없는 사람에게 빚내서 국민연금 내야되냐고 물으니, 직원은 아무말없더군요.
연금공단 나서는 길에 언니는 얼마나 가슴저리게 울던지..
보던 저도 운전도 못하고 한참을 부둥겨 울다 집에왔습니다.
지금 아래 기사속 자살한분심정.. 바로 언니의 심정과 같겠죠.

융통성 없는 국민연금에 돌을 던집니다.




국민연금 밀려 생활비 압류” 비관 자살  

[동아일보]빚에 쪼들리며 생활고를 겪던 30대 가장이 국민연금관리공단측이 ‘체납금’ 징수 명목으로 생활비를 모두 인출해 간 것을 비관해 자살했다.

그러나 공단측은 “법과 규정에 따라 징수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어서 국민연금과 관련한 제도개선 여부가 또다시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충남 당진군에서 소규모 일식집을 운영하는 조모씨(38)는 부인(35)과 4∼9세의 2남 1녀를 둔 평범한 가장.

그러나 심각한 경기불황으로 빚이 1억원까지 불어나면서 6월 초 입금될 일식집 카드회수금 130만원이 유일한 생활비가 됐다.

하지만 국민연금 체납금이 조씨도 모르는 사이 300만원으로 불어나 공단측으로부터 생활비 압류 통보를 받았다. 조씨는 공단을 찾아가 통사정을 해 일단 50만원만 내고 나머지는 추후 내기로 구두약속을 했으나 웬일인지 카드 회수금은 모두 체납금으로 징수됐다.

절망한 조씨는 9일 오후 11시경 집 인근에서 제초제를 마셔 중태에 빠진 뒤 11일 0시 40분경 숨을 거뒀다.

이 사건은 부인 양모씨의 동생(32·여)이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에 ‘자살까지 몰고 간 국민연금’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다. 이런 사연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알려지면서 ‘국민연금이 결국 국민을 다 죽이고 있다’는 등의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원칙과 절차를 어긴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국세징수법에 준해 독촉고지 등의 절차를 거쳐 보통 2년 이상 연체되면 강제 징수에 들어간다는 것. 또 홍보실 관계자는 “조씨의 계좌에서 130만원을 압류한 것은 조씨가 50만원 입금 약속을 계속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44)은 “18만여명의 국민연금 체납자 중 약 80%가 영세민들”이라며 “영세민들을 구명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IP : 220.81.xxx.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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