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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때문에 그런데요...(여기다 올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한 원룸에 2000에 월 8만원에 전세를 살 고 있는데요...
원래 계약 기간은 올해 11월 까지 인데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되어 주인 아줌마께 5월 중순경에 이야기를 드렸어요.. 6월말까지 여기에 있게 되어서 나가게 되었어 전세금을 그때 주실수 있나구 해서요..
그래서 어제 어떤 분이 집을 보러 오셨는데요...
그분께서 제가 나가는 시점에 맞추어 돈을 주기는 힘들것 같다구요..(자기 살고 있는 집이 전세가 빠져야 줄 수 있다고 7월중에 줄수 있는데 이사는 급하게 와야 되기 때문에 집은 일찍 비워 줄 수 있나구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전세금은 받아야 나갈 수 있지 않겠냐구 하니까 자기도 그건 아는데 사정이 그러니 꼭 드릴테니 집만 우선 비워 주면 안되냐구요...
그래서 제가 그건 좀 곤란 하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주인 아줌마가 "누구누구씨 그건 아셔야죠. 지금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 집을 나가는 거니까 여기한테도 책임이 있는거 아니냐고... 만약에 이 사람하고 계약 못하면 계약 기간 끝날때 까지 돈 못줄 수도 있으니까 잘 생각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무슨 협박도 아니구요...
이걸 엄마께 말씀 드리니 펄쩍 뛰시면서 말도 안된다고...
우리는 전세금 받아야 짐을 뺄테니까 전세금 줄때까지는 짐 못뺀다고 이야기 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엄마는 원래 그렇게 집 빼는거 아니라고... 전세는 돈 받기 전에는 짐 못빼니까 돈 받으면 짐을 뺄꺼라고 이야기를 하라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사를 천안에서 대구까지 두번 해야 되는 번거러움이 있어서 왠만하면 돈을 받고 이사도 같이 했으면 하는데... 제가 욕심이 지나 친건지...
그래서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좋은 일 앞두구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주인아줌마한테 복덕방 소개비를 네가 주는 선에서 전세금을 돌려 받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요...(제가 먼저 계약을 위반 했으니 소개비를 제가 주는 차원에서 돈을 받고 말라구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나요?
저는 대구가 고향이고 여기는 천안인데요...
각 지방마다 전세 규정(?)이 좀 다른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만약 제가 소개비를 주게 될 경우에는 전세비의 얼마 정도를 주면 되나요?
부탁드릴께요..
1. 안돼~~~~
'04.6.7 10:58 AM (211.251.xxx.129)일단 다른건 접구 절대루 절대루 먼저 비워주지 마세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돈도안주고 집에 먼저 들어오겠단 소리 안합니다.2. snoozer
'04.6.7 11:38 AM (211.178.xxx.147)그건 절대로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3. 소개비는
'04.6.7 12:02 PM (211.112.xxx.17)복비를 말하는 걸겁니다.
복비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가격에 맞게 드리면 되구여..
보통 날짜보다 먼저 나가게 되면 본인께서 부동산에 세 놓으시면 되요..
이사올 사람이나 주인이나 믿지 마세요.. 돈 받기 전에는 짐 빼셔도 안되구요..
전세보호법을 받으시려면 주민등록도 옮기시면 안되세요..4. 그리고
'04.6.7 12:38 PM (211.192.xxx.167)전세계약만료 전에 먼저 끝내시는거기 때문에.. 어차피 부동산 복비는 님이 부담하는거예요.
절대절대 돈 받기전에 짐 빼시면 안되요.
그 집 보러 온 사람... 웃기네...
주인도 이상해요.5. 장금이
'04.6.7 1:10 PM (211.197.xxx.248)내용상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네요.
임대인과 새로 이사올분이 서로 아시는 관계인지?
그렇지 않다면 임대인이 돈도 안받고 이사를 오게 할수는 없을것 같은데....
그리고 님의 경우는 금년11월까지는 일단 원칙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임대인에게 잘 이야기하여 먼저 빼갈수 있도록 양해를 얻어야 합니다.
돈을 받지 않고 집을 비워주는것은 만약의 경우 본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할수도
있어요. 근처 중개업소에 물건을 내어놓고 기다리는것이 안전합니다.6. ..
'04.6.7 1:12 PM (203.241.xxx.50)짐을 빼는 건 안 될 일이긴 한데요..
정말로 계약 기간 끝날때까지 돈 못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계약 기간까지 돈 못 받으면 그동안 월세며, 관리비 그대로 물어야 하거든요
주인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즘 원체 집이 안 나가니까요7. 강아지똥
'04.6.7 1:51 PM (211.204.xxx.66)돈이 거짓말하는게 아니라 사람이 돈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는거지여.절대로......그렇게 하시는거 아닙니다. 주인아줌마도 그러면 안되는거져...ㅡ,.ㅡ
저도 집때문에 집주인과 소리내면서 싸우고 내용증명에 법원까지 갈 상황이였어여.그래도 절대로 물러서면 안되여.8. 글쓴이
'04.6.7 1:58 PM (211.243.xxx.141)그렇네요...
우선 제가 중개소에 집을 내 놓아야 겠네요..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렇게 되면 제가 이 집에 사람을 구할때 까지 그 돈을 받지는 못하는건가요?
다른 사람들이 그럼 복비를 줄테니까 전세금을 빼돌라고 하면 빼 줄 수 있다 하는데요...
제가 복덕방에 내어 놓고 집이 나갈때 까지는 돈을 못 받는건지...
아님 복비를 주면 바로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 어떻게 되는건가요?9. 웃음보따리
'04.6.7 2:07 PM (211.104.xxx.9)방이 빠질때 까지 기다리셔야 할듯 한데요...저희 집 주인 아주머니는 방이 비어있어도
돈 줄때 까지 절대 짐 하나 못 들르게 합니다. 다른 주인들도 그렇게 할텐데요..10. 깜이
'04.6.7 2:18 PM (211.204.xxx.183)주인에게 말하지않고 중개소에 내놨다가 주인이 계약을 못하겠다하면 하기 어려울것같은데요. 주인과 계약을 하는것이지 ~님과 계약을 하는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복비를 주면 바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있는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런 방법으로 기한전에 방을 뺄 수있다는거죠.
주인 입장에서도 11월에 새로 계약을 하면 중개수수료를 물어야하는데 몇달 당겨서 계약하면서 수수료부담하지 않아도되니 주인입장에서도 손해보는 일은 아닐테지만 일단 계약기간전에
해약을 요구하는측은 ~님이니까 서로 감정상하지 않게 잘 처리하셔야할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먼저 집을 비우거나 주민등록이전하시면 안됩니다.11. 벚꽃
'04.6.8 1:47 AM (211.229.xxx.201)지금 중요한건 전세금이잖아요?
주택임대차 계약 ... 그런거에 보면 "보증금 못받고 다른집으로 이사갈때는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를 활용하라" 그런게 있대요. 님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임차권 설정등기는 관할법원에 접수하는데 서류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와 등기부등본...등의 서류를 갖춰서 신청을 하면 적은비용으로 전세금을 지킬수 있대요. 그리고 신청만 하고 이사가면 안되고 반드시 임차권 등기가 끝났는지 등기소나 대법원 홈피에서 확인을 하고 이사를 가야 한대요. 저도 얼마전에 안 사실이라 아주 자세한건 잘 모르겠으니 서류나 방법등은
주위의 부동산이나 기타 아실만한 곳에서 자세히 한번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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