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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시 부동산관련

전세재계약 조회수 : 483
작성일 : 2011-08-13 21:39:00
질문이요.
지금 집을 전세를 주고 있는데요.
전세끼고 구매해서 2년전에 한번 재계약을 했구요.
지금 다시 차액조금 올리고 재계약을 해야합니다.

근데 어디가서 다시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집구매한 부동산에서 재계약시에 무료로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는데요.
이번에도 같은 부동산 가서 써달라고 하면 되나요.
이번에도 무료로 쓸수 있나요.
아니면 조금 수고비를 지불해야 하나요.
지불한다면 보통 얼마정도 드리나요.
지역은 분당입니다.

아니면 그냥 계약서 안써도 되나요.
전세금이 조금 올라서 원래 사시는 분과 시세보다는 조금 적은 금액에 재계약할려고 하거든요

어리버리 잘 몰라요.
좀 알려주세요. 부탁........
IP : 175.112.xxx.19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8.13 9:41 PM (175.116.xxx.127)

    전세 재계약서는 꼭 작성하시구요, 올려받는 금액만큼 부동산에 수수료 지불하면 될 것 같아요.
    2년전에 2000만원 올려주면서 수수료 5만원 줬어요. 물론 집주인도 5남원 지불하구요..

  • 2. ...
    '11.8.13 9:42 PM (175.116.xxx.127)

    5남원이 아니라 5만원씩 각각 지불했네요. 부동산에서 계약서 다시 쓰면서요.~~

  • 3. 웃음조각*^^*
    '11.8.13 9:47 PM (125.252.xxx.22)

    예전에 친정부모님께서 전세주실때 갱신하시려고 할때
    제가 예전 계약서를 가지고 워드문서로 만들어 드린 적이 있어요.
    (기존의 계약서 틀을 토씨 하나 안틀리게 만들어서 날짜와 해당자 및 연락처만 바꾸게요)


    갱신하실때마다 그걸로 2장씩 뽑아서 계약 당사자들끼리 하시고 그걸로 관공서에서 서류작업 하시거든요.

    기존의 계약서(부동산에서 뽑아준 것)랑 똑같이 만드셔서 그걸로 2장 출력 하셔도 똑같이 작성하고 계약하시면 괜찮을 겁니다.
    (각각 상대방이 한통씩 보유 및 전세입자의 경우 그걸로 관공서에 서류작업.)


    물론 새로운 계약을 하실땐 꼭 부동산을 끼고 하시고요.

    잘 모르고 불안하시면 윗분들처럼 부동산 끼고 소정의 금액을 내고 하시는게 나을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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