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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급식(무상급식) 주민투표 - 거부합니다

의문점 조회수 : 793
작성일 : 2011-08-13 02:39:15
교회와 노인정, 아파트부녀회 및 대기업, 관공서를 중심으로 투표를 설득하고 강요하는 술책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세푼안 지지 - 투표 - 찬성
오세푼안 반대 - 투표 - 반대
                        불투표

세푼안에 반대하는 분들은 투표거부 / 반대투표 이렇게 행위가 둘로 나뉘잖아요.
그러므로 투표율이 1/3 을 넘어서 개표까지 가면 절대 유리하지 않습니다.
투표한 사람들은 상당부분 찬성하는 사람들이니까요.
비용과 인력의 낭비도 그렇지만 세푼이에게 뜻밖의 승리를 안겨주고 우리 아이들 의무급식에 차질이 생깁니다.

저는 투표를 거부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선관위 보아라)
전두환 이후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표 홍보하고 독려하는 꼴 생전 첨이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정권 바뀌고 모두 철퇴맞는다.
투표거부는 단지 내 결정과 행위를 말한 것이고 남들을 선동한 것 아니다.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IP : 118.217.xxx.83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8.13 2:41 AM (125.152.xxx.243)

    야비하죠..........오씨......

  • 2. 디-
    '11.8.13 5:53 AM (75.145.xxx.14)

    우리편에 불리하면 투표 따위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것이 되어버리는군요ㅎㅎㅎ 적극적인지 귀찮음인지 모를 불참으로 판이 엎어져서 참여한 사람들의 의사가 무시되는 것 따위는 전혀 신경쓰지 않는 그 대담함ㅎㅎㅎ 참 배울게 많은 우리나라 진보군요.

  • 3. 디씨..
    '11.8.13 7:20 AM (118.45.xxx.234)

    야비한 보수판에 발 끼우지 않겠다는데 왜 불만이세요?

  • 4. ㅇㅇ
    '11.8.13 7:56 AM (118.32.xxx.213)

    저도 불참선언

  • 5. .......
    '11.8.13 8:32 AM (125.134.xxx.170)

    투표따위가 아니죠.

    투표의 성격에따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대선 총선 등등은 거부권이 전혀 효과가 없슴.
    아무리 맘에 안들어도 거부해 봤자, 거부한 내 한표는 없는표.
    그러나.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경우 거부권은 그 자체로 절대적인 거부의 의사가 됨.
    투표율 33%가 안되면 개표의 필요성 조차 없어짐.
    반대보다 더 강력한 반대의 표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투표에서의 거부는 그 자체로 투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짐.
    대통령 선거등 다른 선출직 선거도 이런식으로 거부권이 행사될 수 있기를 개인적으로 희망함.
    도무지 찍어줄 후보가 없을때 거부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 6. 거부
    '11.8.13 9:40 AM (125.133.xxx.227)

    거부합니다.

  • 7. 거부
    '11.8.13 9:58 AM (61.42.xxx.2)

    오세훈 말장난에 장단 맞출 생각 없어요.
    근데 온전히 무상급식의 가부결정만 하는거라면
    투표율이 꽤 나올거 같아요. 의외로 관심이 많아요

  • 8. 나진보아닌데
    '11.8.13 10:26 AM (211.246.xxx.44)

    투표 안합니다.
    그까짓걸 투표라고 ㅉㅉ

  • 9. 디님아~~~
    '11.8.13 10:59 AM (211.215.xxx.39)

    이건 예외라우~~~
    안하는게 최선인....
    거지 같은...
    결국 하지말아야할 삽질 투표.

  • 10. 저도
    '11.8.13 11:59 AM (125.177.xxx.193)

    투표 안해요.
    주변 사람들에게 꼭 얘기하자구요~

  • 11. 의문점
    '11.8.13 12:37 PM (118.217.xxx.83)

    꼴통은 바보를 낳는다...

    위에서 잘 말씀해주셨는데 투표행위는 유권자의 궁극적 의사표시입니다.
    총대선 등 인물투표는 무조건 개표합니다. 그래서 기권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주민투표는 투표율이 미달하면 개표를 안합니다.
    그래서 기권-찬성-반대 등이 모두 강력한 의사표현 수단입니다.

    수구꼴통질 오래하니까 정말 꼴통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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