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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안고쳐줘서 1달째 물이 안나오는 집에서 살고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동산에서 전화가와서 8월 말에 계약되었으니 그때까지 비우라고...
1달도 안되서 전세집을 볼래야 볼수도 없었어요..비수기에..휴가철에..부동산 5군데가서 1집 겨우 봤어요.
.
얼마전에 외벌이 200으로 집산다는글..기억나시나요? 그게 저예요...
오죽 하면 집을 샀겠어요...
없는 형편에 말이예요..
암튼 그런데 우리 이사날하고 여기 집 빼는 날하고 1주일 정도 차이나서 보관이사도 해야되요..
저 애기도 둘이나 있는데...초딩도 있구요
이사비용은 전혀 안꺼내길래 신랑이 이사비용 100정도 나온다니까 40만원 준다고...두달 먼저 나가면서 다받는건 넘하는거 아니냐고...순진한 신랑은 그거라고 했고 제가 다시 전화했어요
이 더위에 애들만 집에 놔두고 다른집 보러 다녔는데..날짜도 넘 빠르고 전셋집 자체가 없다고이사비용이라도 다주시면 안되냐니까..그건 그쪽 사정이라며 들은척도 안하더군요..
집주인도 애키우는것 같던데..정말..너무하시더라구요..
암튼 이사비용은 이사업체에 집주인이 직접 내기로 했어요
우리가 추가비용 내더라도 우리가 원하는데서 하고싶다고 해도 부동산 아줌마가 절대 안된다고 어찌나 소리를 지르는지...이사비용 받고 8월 말에 나간다는 각서까지 부동산측에서 쓰게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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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용땜에 마찰이 있던중에 제가 살고있는 빌라가 전부 물이 안나와서 수도관을 바꾸게 됬어요
지금살고있는 집은 다른 사람에게 팔려서 어차피 지금 집주인이 고쳐줘야 하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사비용 100만원 받았다고 우리집만 빼고 공사했어요
목욕탕도 걸어서 15분걸리는데 거기서 씻고 생수로 밥해먹고 있어요
주위에 친척도 없어서..시골에 잠깐 갔다..여름에 남의집에 오래 있기도 그래서 5일만에 왔어요
집주인은 못박은것까지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소리지르고...부엌 바닥도 원래부터 꺼져있던건데 그것도 우리보고 물어내고 나가라고 소리지르고...정말 속상해서 부동산에서 각서쓰고 오는길에 길거리에서 창피한것도 모르고 엉엉 울었어요...
1주일동안 3키로나 빠졌어요..물만 겨우 먹었거든요...
아래에 8월말에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수관공사 세입자 과실인지..물어보신분 저희 집주인이 아닌가 ..걱정되네요 이사날짜나 상황이 똑같아서요..
정말 저희가 바닥 꺼진거 못박은거 수도관까지 물어내고 나와야하나요?
정말 돈 천원아끼려고 얼마나 악착같이 살았는데...
생돈 물어내고 전세금도 다 못받고 나온다면...저 넘 억울할거 같아요
여러분..아무 글이라도 좋으니 도움좀 주세요...
1. 원글
'11.8.12 1:42 PM (218.101.xxx.187)전 집주인이 하도 돈이 급하다길래 3달 후에 나갈거 먼저 빼자고 한건데..이럴줄 알았으면 그냥 계약기간까지 산다고 할걸 그랬나봐요..우리가 이사날짜 1주일만 더 여유 달랬는데도 무시하고 이젠 전세돈마저 다 못준다고 그러니...애들은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목욕탕에서 씻고와도 오는길에 땀이나요..돈은 돈대로 들고...속상해서 밤에 잠도 잘 못자요...
2. 정말
'11.8.12 1:53 PM (219.249.xxx.203)글 읽는 제가 분통이 터지네요.
전세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어 원글님 바라는 답은 못 드릴지라도 제가 원글님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집 사셨을 때 이용했던 공인중개사에게 전화로 상세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정말 도움이 안 되어 죄송합니다.
(저라면 각서가 임대차계약법에 우선하는지라도 물어서 임대차계약법이 우선한다면 이사비용 돌려주고 법대로 하자!! 하고는 기한 끝까지 살고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부질없는 말씀이지만 각서를 쉽게 안 써주지요. 제가 원하는 요구사항 다 들어주면 나가겠다... 요런 단서를 ... ㅠ.ㅜ
임대차보호법이 각서에 우선한다면 각서는 무효가 되는 거고, 기한까지 살겠다고 배 째!! 하면 쉽게 타협 볼 수도...
하여간 아휴 아휴 아휴~~~~~~)3. 원글
'11.8.12 1:58 PM (218.101.xxx.187)정말 물어볼데가 없어서 돈내고 법무사에게 까지 찾아갔었어요..잔금은 다 받을수 있다는데 수도 안고쳐줘서 물 못쓰는건 어쩔수 없다고 그러시더라구요..눈물 참느라 혼났어요..아들만 둘이라 땀도 많이 흘리는데...애들에게 미안해요...부모가 못난거 같아서요...더 허리띠 졸라매서 대출금 다 갚고 그집 전세주더라도 전 절대로 이 집주인 처럼은 안할겁니다
4. ..
'11.8.12 3:28 PM (183.109.xxx.232)집에 물이 안나온다면 이 더운 여름에 개고생 하다가 나가라는 거군요.. 그집 주인 정말 못되 쳐먹엇네요. 잔금 다 받으시면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한테 고대루 얘기 하세요.. 그래서 아무 탈없이 살수 잇게끔 계약세에 작성을 하게 해줘야되요.언젠가는 세입자한테 당해봐야 정신들을 차리징........쯧쯧..
5. 정말
'11.8.12 4:44 PM (219.249.xxx.203)궁금햇서 다시 왔습니다.
먼저 지금 수도문제는 원글님 수리하고 영수증 받아 놨다가 나갈 때 주인에게 청구하면 분명히 주인집에서 줘야할 의무 있습니다 (이 역시 임대차보호법에 명식되어 있답니다)
상담했던 법무사사무실 전화해서 개인간의 각서가 임대차보호법 보다 우선하는지 여쭤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올린 댓글에서 말씀 드렸던 것과 같이 임대차보호법이 각서보다 우선한다면 각서는 원천무효이거든요.
그럼 기한까지 다 살고 가겠다고 배 째라!! 하세요~
저라면 충분히 그러겠지만 또 누구라도 그렇게 해야 하겠지만
여린 마음의 소유자인 원글님께선 그리 못하지 싶네요.
근데 이건 꼭 명심하시길....
본인이 피해 본 걸 감수하고 나가면 다음 세입자도 똑같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
저라면 그 잉간이 어디서 어떤 물건을 세 주던지 저 같은 피해자 더 이상 생기지 말라고 아주 진상 덤테기를 부리고 갈겁니다.
기한 지나도 안 나가고 뻐티기.... 법적 절차 받아도 강제퇴거까지 갈려면 석 달 정도는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도 조금은 금전적 손실 있겠지만요.)
아휴~~~ 분해랏!!6. 역시 정말
'11.8.12 4:47 PM (219.249.xxx.203)정말 정말 정말...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네요.... ㅠ.ㅜ7. 원글이
'11.8.12 7:20 PM (218.101.xxx.20)다른세입자가 전세로 들어오는게 아니구요 집을 팔았어요..다른사람에게..그리고 수도공사는 우리가 한다해도 돈을 줄지 모르겠어요..너네 맘대로 했으니 난 돈 못준다..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라서요...저도 다른집을 계약해놓은 상태라서 물도 안나오는 집에서 하루도 더 있기 싫어요..
저알..살다가 이런일을 겪을지 몰랐어요..세상이 참 무섭습니다..부동산 아줌마하고 둘이 잔금 다 못받고 나갈줄 알라고 소리지르는데...정말..너무하더라구요ㅠㅠ8. 원글이
'11.8.12 7:36 PM (218.101.xxx.20)답글 달아주신분 감사해요..잔금 잘 받고 이사 잘 갔으면 좋겠어요..보관이사 하는 1주일동안 여관에 있어야되요..애 학교때문에요..참..살다가 별일을 다 겪어보지만 그래도 힘내서 잘살으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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