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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잘 아시는 분..월세입자가
1월 만기인데 세입자가 8월말에 나간다고해서
부동산에 알렸는데
부동산에서 아무래도 한번 오셔서 집을 보시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다녀왔는데
집 내부 천장에 누수 흔적과 곰팡이가 잔뜩 피었어요
집은 9층 중간라인이구요
아마도 윗층에서 수리하다가 샌것 같은데
월세입자는 내집 아니고 어차피 이사갈거라고 얘기 안하고 그냥 지냈답니다
올수리 싹 해서 세 줬는데
3년만에 완전 거지소굴이 다됬더군요
부동산에서는 먼저 내보내고 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나갈것 같다고 하구요
위층에선 수리할 때 샜다고 얘기하지 않은 이상 자기네는 책임 없다고 하구요
보증금 이천이 문제가 아니라
돌지난 애도 키우면서 곰팡이 무시하고 산 세입자도 어이없고
다시 도배 장판에 적어도 입주청소는 해줘야 할 상황이라 머리가 아프네요
내용증명은 못받았구요
이미 자기네 살 집은 구해놨더군요
월세면 집이 많이 훼손되도 전혀 배상 청구가 불가능한지 궁금해요
월세에 소형이라 크게 세가 오르지도 않아서 머리가 아픕니다
1. 복잡
'11.8.9 4:20 PM (211.215.xxx.63)근데 집에 이상이 있으면 세입자가 바로 주인에게 알려줄 의무도 없나요?윗집에서 누수있다고 했다면 바로 조치를 취했을텐데
2. ...
'11.8.9 4:32 PM (220.80.xxx.28)수리를 했건 안했건간에 현재 아랫층에서 누수가 확인되면 윗집책임 아닌가요?
수리할때 얘기 안했다고 발뺌하는것도 웃기네요..
그럼 노후되서 물새는건, 건드리지 않고 물새는거니깐 책임없다 할사람....
제생각엔 윗집에서 누수 하자보수 해줘야 할거 같은데요.3. ...
'11.8.9 4:35 PM (118.176.xxx.42)누수는 집의 하자라서 세입자랑은 상관없을듯한데..
4. 세입자
'11.8.9 4:39 PM (121.176.xxx.109)는 원상 회복의 책임이 있죠.
윗집 누수가 자기 책임이 아니래도 그걸 알고도 방치한 책임엔 자유로울수 없겠네요.
법적인걸 떠나.... 이게 뭔 경우랍니까?
왕창 골탕을 먹이세요.
일단 원상 회복하고 나가라고 아님 전세금 못준다고 그러세요.
그러면 뭔 말이 있겠죠.
엄한 소리하면.... 원칙적인 "원상회복" 계속 주장하시면 뺑~ 돌겁니다.5. 세입자
'11.8.9 4:40 PM (121.176.xxx.109)전세금.... 아니군요.
보증금....6. 연초록
'11.8.9 4:44 PM (125.128.xxx.63)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no=503519
세입자가 아랫층 거주자로부터 베란다에서 물이 새 아래층으로 흘러드니 보수해 달라는 요청을 받는다면 이를 즉시 집주인에게 알려야 한다. 만약 이같은 사실을 집주인에게 신속히 알리지 않아 아랫집에서 금전적 피해를 본다면 손해배상의 일부는 임차인이 져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 운영 주택임대차상담실
다산콜센터(120)나 상담실(02-731-6720,1)7. ...
'11.8.9 4:57 PM (118.176.xxx.72)지금도 누수가 있다면 윗집에서 당연히 해줘야 하구요
1월이 만기면 지금 돈 안주셔도 됩니다. 빼가는건 세입자 능력이니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8. .
'11.8.9 5:12 PM (183.98.xxx.10)수리할 때 말 안했으니 책임없다는 윗집이 틀렸네요.
윗집한테 내용증명 한통 보내시죠.9. .
'11.8.9 5:22 PM (211.199.xxx.243)수리를 하면서 샛든 살다가 근야 샛든 무조건 윗층에서 해줘야 합니다.
10. 원글
'11.8.9 6:44 PM (211.215.xxx.63)ㅠㅠ연초록님 댓글에 희망이 보입니다
누수는 지금은 없구요
천장에 누수 흔적만 있어요
문제는 위집은 6월에 공사했고 그 때 애기가 없는데 우리때문이라는 증거가 있냐고 배째고 있고
세입자는 방치해서 온벽면을 곰팡이 천지로 만든거지요
바로 얘기했으면 윗집에서 천정도배는 해줬을텐데
지금은 벽까지 다 퍼져 사람들이 집을 보여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돌쟁이 데리고 저 곰팡이에 초연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대단해보이는 세입자에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