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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후 의료보험이 그대로 유지되던데요..궁금한거있어요

궁금 조회수 : 1,356
작성일 : 2011-08-05 20:46:02
이혼했는데 의료보험 공단에 문의하니
요청하지 않는한 의료보험이 그대로 유지될수 있더라구요
애초에 그렇게 등재도이어있으면 이후 빼달라고 요청안하고
이직안해서 다시 등록할일 없으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이직을 한다던지해서 다시 등록할때의 상태가 가족이 아니면 그때부터는 안된다는데
그게 맞나요?

그렇다면 지금 전남편에게 저와 아이들 친정 부모님이 다 올라있는데
저는 그냥 올려두기로 했었는데
부모님은 그렇게 있기 싫다는데 부모님만 뺄수있나요?
부모님을 형부한테 등재하면 한쪽에서 저절로 빠지게 되나요?
전 그냥 있구요?
IP : 114.206.xxx.4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8.5 9:17 PM (211.208.xxx.182)

    그대로 공단에 물어보세요. 15년전 저는 월급자, 남편은 자영업자일 때,
    공단에 물어보니 저에게 모-두 얹어놓으라고 그게 이익이라고 말하더군요.
    10년전 쯤 개정되면서는 남편이 따로 나가고, 나머지는 모두 저에게 있습니다.
    시부모는 저에게 있는데, 남편에게 가도 저나 남편이 내는 액수는 동일하다고 하더군요.
    저나 남편이나 소득액에 의해 결정되는 거지, 얹힌 식구 수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니까요.
    여기까지가 공단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공단에 그대로 물어봅니다.
    님의 상황을 종합하면, 저는 잘 모르지만, 부모님은 형부에게 옮기시고,
    님과 아이는 남편에게 그대로 있으시면 될 것 같군요.

  • 2. 흠...
    '11.8.5 9:19 PM (125.137.xxx.251)

    그게..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등록할때..첨에 등록할때만 가족관계증명이나 등본서류를 첨부하게되어있습니다... 등록된 피부양자가...다른 사업자등록이되어서 수익발생되가나...또는 직장에 취업되어서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는경우는 새롭게 직장이나 지역으로 건강보험료를 내게 되어있어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혼내역까지는 알수없으니...그냥 유지될겁니다..

    전남편직장보험에 친정부모님만 피부양자에서 뺄수는있는데..그경우 남편분이 직장에다가 신고를 해야합니다...그럼 직장의 4대보험담당자가 공단에 신고하면되지요...
    부모님을...형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신고하면...자동으로 넘어갑니다..
    -----------------
    전 이렇게 알고있는데...정확하게 하시려면..
    원글님께서.....건강보험공단 ARS로 전화해서...
    현재...남편(이혼이야기는 빼고)의료보험에 친정부모님이 올라있는데..친정부모님만...
    형부의 직장보험에 올리면 자동으로넘어가느냐? 물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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