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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전이사... 중간에 시세가 3억 이상으로 오른 경우 중개수수료는?
저희는 2억 6천에 들어왔구요. 현재 시세는 3억에서 3억 5천 사이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만약 3억 1천으로 내놔서 거래가 됐다고 하면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누가 얼마를 캐야하는지요.
저흰 2억 6천에 대한 중개비만 내고(0.03%), 시세인상분에 관한 수수료는 집주인이 내는것 맞나요?
3억이 넘어가면 수수료율을 합의하잖아요? 만약 0.05%로 합의했다고 가정하면 155만원인데, 저희는 2억 6천의 0.03%인 78만원을 내고, 나머지 77만원은 집주인이 내는 것, 맞나요?
1. ..
'11.8.2 7:33 AM (59.29.xxx.180)님에 들어왔을때 가격이 관계가 있나요?
지금 시점에서 만기보다 먼저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럼 전액 부담 아닌가요???? 집주인이 먼저 나가라고 해서 복비 부담할때는
집주인이 전액 부담하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 같은데요.2. ...
'11.8.2 7:37 AM (14.32.xxx.87)맞는지 안맞는지는 몰라도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세입자 사정으로 일찍 나가게 되었고
저는 집주인입장이었는데, 오른 부분만 부담했어요.
2억 5천에서 3억 3천으로 오른 경우였는데, 차액에 대해 0.5% 수수료
(그 동네는 0.5%라고 계약서에 아예 써 놨더군요.) 냈어요. 세입자가 몇 퍼센트 냈는지는 모르겠고요.3. 0-0
'11.8.2 7:44 AM (121.88.xxx.236)제가 알기로는 오른 부분은 빼고 살고계시는 현 전세금에 해당되는 수수료만 지급하면 된다고
알고 있어요. 입주하실때 내셨던 복비만큼 지불하시면 되요.4. ?
'11.8.2 8:24 AM (111.118.xxx.67)결론적으로 님께서 계약파기를 하는 거잖아요.
기간이 몇개월 안 남긴 했지만, 어쨌든 집주인 입장에서는 들지 않아도 될 수수료가 발생한 거니, 계약파기한 쪽에서 전액부담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5. --
'11.8.2 8:30 AM (218.146.xxx.11)전세비가 올라서 집주인이 이자수익이 더 커지므로 복비 추가분은 집주인이 부담하는것이 맞아요....물론 이점에 대해선 집주인의 동의가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6. ..
'11.8.2 8:52 AM (211.253.xxx.235)이자수익이 더 커질지 세입자 구하느라 애먹을지 어떻게 알아요?
전세금 받아서 예금 넣어놨다면 중간에 깨거나 대출받아야해서 오히려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7. ...
'11.8.2 8:57 AM (49.50.xxx.119)저도 봄에 전세 계약기간 만료전 이사했는데(세입자입장)
전세금 인상분에 대한 복비는 주인이 냈습니다.
부동산에서도 그렇게 하는게 맞다고 했습니다.8. 음
'11.8.2 9:53 AM (111.118.xxx.67)원래는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에 추가조항처럼 만기전 부동산 수수료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라고 첨부하기도 한다고 해요.
협의를 통해 정해지는 부분이란 말이라고 생각되네요.
그 수수료란 것은 단순한 부동산 수수료가 아닌 위약금이라고 보는 게 더 맞겠지요.
그러니, 위에서 말한 협의에 의해 정해질 수 있는 부분이니, 통상적으로 어느 쪽이 더 급한(?)지에 따라 결정들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제 친구는 전세 주고 전세 사는 입장이었는데요.
자기 집 살던 세입자 분이 갑자기 지방 발령이 나서 만기전에 나가셔야 했답니다.
그 집 전세만기가 되면 들어가 살려고 했던 터라 친구 살던 전세집도 만기전이었지만, 급히 내놨어요.
그런데, 마침 비수기라 집이 잘 안 나가더래요.
보러 오는 사람마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벽지만 깔끔했더라면...이런 소리를 하더래요.
집주인은 아쉬운 게 없으니, 말을 해 봐도 그냥 시큰둥한 반응이었고요.
그런데, 친구네 세입자들은 이미 집을 구해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던 터라 한시라도 빨리 이사를 가고 싶어하는데, 친구네는 전세가 안 빠지니, 매일같이 전화를 하더래요.
그래서 친구가 지금 집 전세 안 빠지는 얘기며, 도배 얘기며 하소연하듯 얘기를 했다네요.
그랬더니, 친구네집 살던 세입자가 도배만 하면 빨리 빠질 거면 자기네가 그 집 도배비용 부담하겠다고 하더래요.
그 세입자는 친구 살던 집과 전혀 관계도 없는 제3자이잖아요.
어차피 부동산 수수료 부담할 생각 있었는데, 집만 빨리 빠질 수 있다면 모험을 하겠단 생각이었던 거죠.
다행히 도배 새로하고 하루만에 집이 나가 서로 문제가 쉽게 해결됐어요.
이거 난데없이 쓸데없는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결론은 부동산 문제는 그저 인정에 호소해 좋은 쪽으로 협의하고...이게 가장 중요한 듯 싶어요.
서로 감정적으로 원리원칙만 내세우면 쉽게 풀릴 일도 어렵게 돼버리는 경우도 많더군요.
집주인과 잘 협의해 보시란 말씀드린다는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