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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양육권..

질문 조회수 : 1,232
작성일 : 2011-08-02 02:31:34
이혼시 양육권을 친모가 빼앗긴다면 그건 어떤 경우인가요

아이를 기를 수 있고, 경제 능력이 되는 상황인데 남자 쪽에서 이혼시 아이 둘을 데려간다고하면.재판해서 아이들을 데려올 수 있나요?

남자쪽에서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를 데려온다해도 아이를 빼앗기지 않을 방법은 무언가요

도와주실 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IP : 211.246.xxx.22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8.2 2:34 AM (119.69.xxx.22)

    여자가 경제적 능력이 있고 이혼의 문제가 된 사람(이거 뭐라고 하죠 ?? 유책 배우자??)가 아님 대부분 가능해요.

  • 2. 질문
    '11.8.2 2:41 AM (211.246.xxx.226)

    여자가 경제적 능력은 있습니다 남자쪽과 성격차이로 여자가 이혼을 원하는 상황인데, 남자쪽이 여자쪽을 성격파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양육권이 여자쪽으로 올 수 있을까요??

  • 3. ,,
    '11.8.2 2:46 AM (119.69.xxx.22)

    여자쪽이 성격파탄이라는 증거가 없으면 이유가 안될텐데요?
    뭐 이유가 있고 진짜 성격에 문제가 있다면 아빠가 키우는게 맞고요.
    성격 차이로는 소송도 힘들어요. 잘 협상하시거나... 양육권만 가지셔도 성인 이후에 친권이란건 소멸되니까요

  • 4. .
    '11.8.2 7:39 AM (98.24.xxx.197)

    현재 어느쪽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지, 아이를 계속 누가 키워왔는지가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 5. .
    '11.8.2 7:42 AM (98.24.xxx.197)

    더물어...
    엄마의 경제적 능력은 오히려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과거 정신과 병력 같은건 문제 될 수 있다고 합니다.

  • 6. 제이엘
    '11.8.2 6:38 PM (203.247.xxx.6)

    더불어... 재혼의 여부도 영향이 있다고는 하네요

  • 7. ....
    '11.8.2 9:47 PM (116.44.xxx.94)

    요즘 제가 그것때문에 좀 알아봤는데요...점하나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주양육자가 누구였는지, 아이가 어릴수록 엄마에게 유리하다고 들었습니다. 자기 판단이 서는 나이가 되었을때는 아이의 판단을 들어주기는 한다고 하지만 어릴때는 엄마쪽에 손을 들어준다고 하네요..성격파탄의 이유에도 양육에 전혀 문제가 없다면 엄마쪽, 친정식구중 누군가가 같이 돌보아 줬다면 더 유리하고요,
    무료로 변호사 상담해주는 곳이 많아요..사실 저도 오늘 다녀 왔거든요..잘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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