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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이 들었는데 인김을 찍어간것 같대요

인감도둑 조회수 : 8,349
작성일 : 2011-07-31 08:54:25
외국에서 살던 이모네 식구가 휴가를 왔는데
잠깐 레지던스 호텔을 비운 사이에 방에 도둑이 들었대요

일주일 전에도 들어서 방을 바꿨는데
그때도 지금도 돈이나 다른건 안 훔쳐가고
아무래도 인감 도장을 찍어간것 같다고 해요.

인감을 안쓴지 일년도 넘었는데
오늘 도장을 찍어보니 인주가 찍혀 나온다고...

아무래도 지인의 짓인거 같은데요.
한 친구가 이모네 뒷조사를 다 했다고 하거든요
아들 주민번호까지 다 알고 있더래요

그리고 시누가 몇년전부터 청담동에 있는 아파트가 계속 자기꺼라고 집 내놓으라고 우기는 상황이에요
이모네는 시누한테 돈을 빌렸고 그 돈은 다 갚은 상황인데두요.

아무튼 세차례에 걸쳐서 도둑이 들었는데
돈은 안 훔쳐가고 인감만 찍어간것 같다고 하는데요
인감만으로 할수있는게 있나요??
이모네는 오늘 다시 출국이라 신고도 못하고 있는거같아요.
이게 대체 무슨일일까요??
IP : 112.144.xxx.139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7.31 8:57 AM (184.144.xxx.59)

    인감이 있으면 집도 팔고 뭐든지 다 하지요
    출국을 미루시고라도 뭔가 조치를 취하셔야 할거 같은데요

  • 2.
    '11.7.31 9:01 AM (211.246.xxx.159)

    출국 미루고 빨리 조치 취하라고 하세요. 느낌이 좋지 않네요

  • 3. ...
    '11.7.31 9:06 AM (118.176.xxx.72)

    그 시누이 돈을 빌려 청담동 아파트를 예전에 샀고 그 아파트가 엄청나게 올랐나요?
    돈은 아파트가 오른후에 갚았구요..
    아마 이런일이라면 그 시누이가 자기돈으로 사서 올랐으니 자기꺼라고 생각할 지도
    모르겠네요. (그 사이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
    출국 미루고 인감 본인 외에는 아무도(배우자도) 못떼게 월요일에 신고하고
    춮국하시면 될것 같아요....

  • 4. 신고하고
    '11.7.31 9:09 AM (220.86.xxx.75)

    본인외에 아무도 못떼게 하시면 됩니다.

  • 5. ㅇㅇ
    '11.7.31 9:11 AM (211.237.xxx.51)

    인감만 찍으면 소용없죠.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하는데...
    특히 부동산을 파는건 본인이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가능합니다.
    위임장 같은걸로도 안되고요. 부부도 자식도 안됩니다.

  • 6. plumtea
    '11.7.31 9:28 AM (122.32.xxx.11)

    인감증명 본인 외에도 위임장만 있으면 발급가능합니다. 인감소유주에게 우편물로 누가 떼어갔다 공지해주는데 원글님 이모님의 경우 외국 거주자시니 것도 흐지부지 할테고. 동사무소(아무곳 상관없어요)에 가셔서 인감증명 발급가능자를 본인외 안 되도록 지정하시면 됩니다. 여권기간 남아 있으시다면 일단 출국 미루시고(지금 출국이 문제가 아녀여) 월요일에 관공서 문 열자마자 가셔서 처리하시고 인감도 바꾸시라 하세요.

  • 7. .
    '11.7.31 9:34 AM (183.98.xxx.156)

    일부 빌려서 샀으면 몰라도 전체 빌려서 샀고 엄청나게 올랐다면
    시누 홧병날만도 하겠네요.ㅎㅎ
    그래도 가족이니 이자 주고 돈 갚는 선에서 끝내는건 아니네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지라 병은 안날정도로 위로는 미리 해줘야할듯..
    인감은 본인만 가능할겁니다. 은행에서 빌려서 샀거나 남의 돈이면 모를까
    상대가 시누인데 계속 봐야 될 사람이죠..아이들 고모고..
    내 명의니 내꺼지만 뻔히 한쪽은 병수준
    까지 갔는데 넘 나몰라라 한것 같네요.

  • 8. 월요일
    '11.7.31 10:30 AM (218.236.xxx.91)

    동사무소 열면 인감 바꾸고 본인만 뗄 수 있게 하세요.

  • 9. 해..
    '11.7.31 10:42 AM (110.14.xxx.164)

    신고가 급하지요

  • 10. ..
    '11.7.31 10:44 AM (110.14.xxx.164)

    지인이 더 무섭다더니..
    차라리 청담동 집 팔아버리고 재산 정리하는게 낫겠어요
    본인만 출국 미루고 신고하라고 하세요

  • 11.
    '11.7.31 10:54 AM (115.139.xxx.131)

    인감 찍어갔으면 지인이겠네요.
    내일 아침에 다른 볼일 다 제쳐놓고 동사무소가서 신고하세요.
    출국 할 때가 아닙니다

  • 12. ...
    '11.7.31 12:07 PM (112.144.xxx.139)

    (원글) 네... 이모한테 일단 알아보고 내일 출국 전에 동사무소가서 일부터 처리하라고 얘기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누한테 돈은 일부만 빌려서ㅜ산거고... 이자 계산 다하고도 몇억은 더 가져갔어요 시누가.. 자세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지만, 이모부가 돈을 잘 버시다보니 그 집안에서 거의
    봉수준이에요. 얘기 다 풀어서 쓰면 아마 베스트 조회에 갈만한 내용일거에요 ㅎㅎ

    답변주신분들 전부 감사드립니다

  • 13. .
    '11.7.31 12:08 PM (58.227.xxx.121)

    인감 바꾸시라고 하세요.
    새도장 파서 동사무소에 가지고가면 그자리에서 인감 변경 해줍니다. 아주 간단히 해줘요.

  • 14. **
    '11.7.31 12:21 PM (222.107.xxx.161)

    저희 동네 동사무소 인감담당 하시는 분은 인감증명서 떼러 가면 늘 신신 당부하세요.
    인감. 신분증 조심하라고. 이번 달에도 몇 건 있었다고...
    아는 사람이 꼭 저런 일을 벌인다고..
    재산 넘어간 후엔 아무 소용 없다고...
    부동산 매도계약서나 위임장에 도장찍은 거라면 큰일이나 빨리 알아보시라 하세요.
    등기부등본도 떼어 보아야 할텐데...
    이건 늦게 신고 할 수도 있나요? 인감도장을 바꾸는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 15. ..
    '11.7.31 3:52 PM (112.154.xxx.15)

    인감도장 바꾸고 인감은 본인만 떼도록 하세요.
    동사무소에 확인하면 인감증면서 언제 발급되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누가 발급했는지도 확인될겁니다.

  • 16.
    '11.7.31 9:03 PM (61.33.xxx.60)

    씨씨티비같은거 없나요

  • 17. dksl
    '11.8.1 2:39 AM (222.109.xxx.108)

    아니 그런데 어떻게 호텔방에 도둑이 들어요? 그럼 당연히 cctv가 있어야죠. 호텔에 엄중히 문책해야하구요. 뒤져보면 당연히 나올걸. 방을 바꿨는데도 또 당했다는 건, 뭔가 이상한데요. 호텔측에 비리가 있는 거 아니면 이모&이모부 측이 거짓말하고 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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