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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친구에게 보증을 서줬는데...(보증에 대해 아시는분 꼭 좀 봐주세요)

넘힘들어요 조회수 : 934
작성일 : 2011-07-28 21:03:13
몇번갚다가 안갚아서 저희 남편에게 빚독촉이 왔습니다.

회사에 차압당한다고 하길래 망신당할까봐 저희가 그빚 다 갚았습니다...(시댁에 도움받고...)

근데 보증을 저희 남편말고 또다른 친구도 같이 섰는데 그친구는 그냥 배째라는 식이더라구요..

이제 그돈을 받으려고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시댁도 없는집인데 겨우 대출해서 그돈 마련해주신거거든요..

대출이자는 저희가 내고 있어요..정말 너무 힘듭니다...





채무자는 일정한 주소지도 없고 직장도 없습니다...

사업한다고 해서 남편이 총각때 보증서줬나보더라구요...그전에 대출까지 받아서 돈도 빌려주고..


보증선친군 직장은 있는데 월급차압들어오는게 있나봐요...

필요한서류랑 뭘 어떻게 소송해야할지 ....

채무자와 또다른 보증인에게 각각 청구할생각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요...

이런일을 겪으셨거나 관련된 일을 하시는분 계시면 꼭 좀 알려주세요...




IP : 122.34.xxx.4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7.28 9:22 PM (124.54.xxx.32)

    원글님 남편분이 모든빚을 다 갚았기때문에 구상권이라는게 생기는데요..이제 채권자는 원글님남편이고 채무자 보증인의 재산에 압류후에 강제경매를 해야할듯해요

    근데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분을 찾아야할듯..

  • 2.
    '11.7.28 9:41 PM (114.205.xxx.254)

    윗글에서 말씀해주셨는데요.원글닌 남편이 보증을 서서 채무자 이었었는데 이젠 빚을 갚았기때문에 채무는 없고 이젠 대신 빚을 갚았기에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이 있습니다.
    같이 보증선 사람에게는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 수 없구요.보증서준 사람에게 구상권을 청구할수 있을 따름입니다.
    그 사람이 재산이 있을리 없구요. 그 사람이 잘 돼서 돈 갚기를 바라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그 사람 앞으로 재산이 있으면 압류하고 강제집행하면 되지만 아무것도 없으니까 보증선 사람에게 받아냈을 테구요.월급도 벌써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한 상태고..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고 그 사람이 돈벌어서 갚기를 바라는 수 밖에 없네요.

  • 3. 귀향
    '11.7.28 11:11 PM (60.212.xxx.201)

    기운 내세요.
    1. 보증인의 한사람으로서 대신 변제를 하고 계시면, 그돈을 다 변제하기 전까지는 구상권이
    발생이 안됩니다.
    금융(은행?)회사에서는 변제가 완료되면, 원글님의 요청에 의해 구상권을 행사 할수 있는
    대위변제 사실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2. 대위변제 사실증명서와 대출서류의 원본도 원글님에게 줍니다. (소송시 필요합니다.)
    원본은 항상 갖고 계시고, 소송시에는 복사본을 주세요. 법원도 가끔 원본을 분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낭패죠!

    3, 위에 사실로 된 서류를 근거로 주민센터(동사무소)에 가셔서 친구 및 또 다른 보증인에
    대한 주민등본을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관련법규를요, 그러니 직원에게 그런 관계에서
    대상들의 주민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동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용을
    잘안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꼭 물어 보셔서 달라고 하십시요.

    4. 소송은 상대방 주소의 관할 법원(지방지청)에서 하시면 안됩니다. 받드시 원글님의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제출을 하십시요.
    댁에서 가까워서? 수시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 주소 관할법원은 원글님이
    매번 그쪽으로 출석(출장?)을 해야 합니다. 시간상으로도 매우 피곤한 일입니다.

    5. 은행관련 서류와 구상권 청구서류를 작성하시여, 법원에 구상권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구상권 청구서류는 법원에 가시면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진행을 하셔도 가능합니다.

    1) 구상권은 원글님이 대위변재 완료후 10년까지입니다. 그안에 언제든지 구상권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2) 구상권 승소 판결이 받은 날로 부터 10년까지 상대 재산을 가압류를 원글님이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구상권 판결을 받으시면 가압류 행사권도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6. 구상권 재판을 받으시러 법원에 몇번은 가셔야 할것 입니다.
    재판장님이 상대방이 출석을 안하면, 안했다고 하면서 몇번 판결을 보류합니다. 그때
    소송관련 자료를 매번 상대방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셔야 합니다.
    등기로 하지마시고, 등기는 상대방이 거부하면 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내용증명을 송달할 방법을 제일 강한것으로 하십시요,
    그래야 한번에 끝납니다.
    방법이 4가지가 있는것 같은데요, 제일 강한것으로 상대방이 거부를 하여도
    수령되었다는 송달방법이 있습니다.

    6. 숨겨둔 재산 찾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그러나 구상권 승소 판결이 나면 아주 조금
    원글님에게 사법권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시여 주민번호등을 활용해서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후에 빼돌린 재산은 상대방에게 원인무효소송에 들어 갑니다,
    그러면 재산을 처분, 상속, 명의 이전, 변경등이 무효가 되여 상대방에게 다시
    돌아 갑니다. 그때 가압류룰 하시면됩니다. (상대방의 부동산을 구매 한사람은 또,
    그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해서 지불한 돈을 받겠죠! 있으면요, 없으면,,, 못받고요)

    원인무효 소송에서 승소 하시면 상대방은 그때부터 형사사건이 됩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전까지는 민사사건이지만요.
    왜 형사사건이 되냐면, 재산은닉죄가 성립이 됩니다.

    7. 변호사와 상의를 하셔도 좋은데요, 비용이 장난이 아닙니다, 법무사가 저렴하면서
    충분히 구상권에 일을 처리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것은 원글님이 직접하시는것이 비용면에서 월등히 좋습니다.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더 좋은것은 상대방과 원만히 해결하는 일입니다.

    그냥 생각나는 데로 글을 작성 했습니다. 참고하시고,
    저에 글이 100% 다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

    기운 내시고요, 기운 내세요~~~

  • 4. 원글입니다
    '11.7.29 5:43 AM (122.34.xxx.40)

    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세히 친절히 써주시다니..
    돈은 다 갚았습니다. 독촉하는것이 너무 힘들어서..
    상대방은 연락두절이에요...ㅜㅜ
    기운내겠습니다. 제가 직접해봐야겠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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