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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저축인데 15년 만기..?

답변절실 조회수 : 583
작성일 : 2011-07-18 14:05:24
전화로 오는 저축상품에 가입했는데요..
처음엔 10년 만기에 5,2% 복리에 비과세.. 좋은 조건 같아서 가입했어요.
나중에 약관 읊을때 들으니 5년 거치가 있더군요.
십만원씩 납부하다가 6개월 지나면 1만원납부로 금액 낮출수 있고,
중도인출도 가능하고..
좋은 조건인거 같기도 하고, 아닌거 같기도 하고..
보험사 상품이라서 한달안에 철회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 상품 어떤가요?
IP : 115.143.xxx.3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정승욱
    '11.7.18 2:16 PM (119.202.xxx.145)

    5.2%라는 것은 변동이율로 확정이자는 아닙니다.
    시중금리에 따라 수시로 변동합니다. 무엇보다 보험사 저축보험은 기본계약(상해사망후유장해)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하고 나머지가 저축이 되므로 실질적으로 이율은 더욱 낮아집니다.

    중도인출 기능도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연 12회인데 해지환급금보다 더 큰 돈이 필요하다면 결국은 해지해야 겠지요..원금손해를 보면서 말입니다.

    보험설계사인 제 입장에서도 보험사 저축보험은 추천할 만한 상품이 되지 못합니다.

  • 2. ..
    '11.7.18 3:14 PM (180.224.xxx.42)

    요즈음 납입금액 증감이 자유로이 되는 상품은 허다 합니다.
    다만 납입금액이 줄어들어도 사업비는 똑같이 뗀다는 것입니다.
    결코 좋은조건이 아닙니다.
    위에 말하는 조건은 거의 모든 상품에 다 있는 조건이랍니다.
    (10년 만기에 5,2% 복리에 비과세)

    너무 현옥되지 마세요.

  • 3. ...
    '11.7.18 3:30 PM (125.132.xxx.133)

    6개월 후에 감액되면 수익율은 마이너스에요.
    사업비는 일정하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10만원의 1프로가 사업비면 1만원일때도 1프로....

    그리고 이 상품은 10년동안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하지만유지못하는 사람이 7-80%라고 하네요.
    그만큼 10년이라는 기간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결국 복리운용이 맞다 해도, 고객은 이미 실효된 상태...
    수익성은 무의미...

  • 4. 사업비 떼는것?
    '11.7.18 6:10 PM (112.150.xxx.121)

    문의사항 있어요.
    제가 바로 그 말 많은 보험을 떡하니 100만원이나 들었다가 금액 줄이려니 의무로 1년은 못 줄인다고 해서 1년동안 100만원 넣고, 기간 지나서 이제 5만원으로 확 줄였어요. (불입최소 금액)
    궁금한것은 그럼 사업비 떼는 것도 100만원이며 그것의 일정 비율, 5만원이면 그것의 일정비율이 되겠지요. 설마 100만원이나 5만원이나 떼는 돈이 같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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