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또 이상한 강간 판결

의문점 조회수 : 921
작성일 : 2011-07-15 16:53:22
집 위치를 알려주든지,
하차를 요구하든 말든지,
돌아가신 할머니 이름을 알려주든지,
초등학교 성적표를 알려주든지,
법조계 새끼들이 얼마나 더러운 넘들인지 알려주든지...

성행위 당시 상대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성폭행하면 강간입니다.

기사 일부

재판부는 "고소인이 A 씨 차에 타고 인근 야산까지 가는 과정에서 하차를 요구하는 등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집 위치를 알려준 것 등을 볼때 강간할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33&articleid=20110...
IP : 118.217.xxx.12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의문점
    '11.7.15 4:53 PM (118.217.xxx.12)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33&articleid=20110...

  • 2. 왜냐면
    '11.7.15 4:55 PM (175.252.xxx.86)

    강간혐의 뒤집어 씌우는 꽃뱀도 어마어마 하거든요. 상상하는 것 이상.
    주병진 당한것 보세요.

    1. 확실한 의사거부 표시
    2. 물리적 저항

    이런것 없음 강간혐의 아니라 화간으로 처리됩니다.

    실제로 피해자 진술이 100% 참작되는 사항에서
    구체적인 정황증거 없이는
    함부로 유죄혐의 뒤집어 씌우지 못하거든요

  • 3. 의문점
    '11.7.15 5:06 PM (118.217.xxx.12)

    물론 화간을 강간으로 무고하는 경우는 철저히 가려내야 하겠지만

    원나잇도, 연인도, 부부도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말이 있죠.

    "여기까지 와놓고 왜이래???"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거에요.
    처음부터 줄곧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않더라도
    행위의 당시에 거부의사 표현하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밥먹다가 맛없거나 배부르면 그릇을 비우지 않아도 도중에 숟가락 놓잖아요.
    시작 당시에, 아니 중간에라도 더이상 원하지 않는다고 거부의사 표현하면 멈춰야 합니다.

    그 점이 우리나라에서 유달리 너그럽게 판단되는 색다른 시각이라는 겁니다.

  • 4. 디-
    '11.7.15 5:10 PM (116.122.xxx.145)

    행위 당시에 거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른 정황들을 갖고 판단하는거 아닌가요?

  • 5. 참나~
    '11.7.15 5:16 PM (1.225.xxx.140)

    모텔도 아니고 야산에 끌려간게... 동의인가? 미치고 팔딱 뛰겠다.

  • 6. ............
    '11.7.15 5:20 PM (220.78.xxx.23)

    모텔도 아니고 야산에 끌려간게 동의인가 222222222
    그리고 피해자는 17살........미성년자 아닌가??????/
    판사놈이 17살짜리 강간 했던 경력이 있나 보네

  • 7. 디-
    '11.7.15 5:24 PM (116.122.xxx.145)

    13세 이상이면 합의 하에 성관계 가질 수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생겨먹었는데 판사가 뭘 어떡합니까.

  • 8. 의문점
    '11.7.15 5:34 PM (118.217.xxx.12)

    초보적인 법률 절차인데요...

    행위 당시에 거부를 했으니까 피해자(고소인)는 고소를 한거구요,
    경찰에서 시작했든, 검찰로 바로 갔든, 검찰은 강간이라고 보고 형사기소를 했으니 재판이 열였겠죠.

    행위 당시에 거부를 했다고 주장하는 게 고소인(피해자) 측의 명백한 입장입니다.

  • 9. 의문점
    '11.7.15 5:38 PM (118.217.xxx.12)

    요약:

    1. 합의하에 성관계는 가능 합니다.
    2. 강간이라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형사고소한 사건입니다.(기사에 나옴)
    3. 피해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고소, 제 3자가 주장하면 고발입니다.
    4. 경찰을 거쳤는지는 모르지만 검찰은 강간이라고 봤으니 기소한 것이고 재판이 열립니다.
    5. 그 재판의 판결이 무죄입니다. 이유는 위의 기사처럼 정황이 불분명하다는 거죠.
    6. 피해자는 부모님도 주변 시선도 겁나니까 쉬쉬하려고 했는데
    7. 부모님이 다그치니까 강간이었다고 고소한 듯 합니다.
    8. 진실은 당사자들만 알겠죠.

  • 10. 의문점
    '11.7.15 5:43 PM (118.217.xxx.12)

    참고로,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꽃뱀을 냉정하리만큼 걸러냅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의 과잉조사 인권침해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죠. 경찰이나 검찰이 피해자 조사를 할 때에는 사건 당시의 대화내용과 자세, 몸동작 등을 아주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재연하고 기록합니다.

    별 이유 없이 그냥 강간으로 기소하지는 않습니다.

    개그맨 주** 씨 사건도 재판부는 여성의 거부성 발언은 인정했습니다.
    나중에 옷을 벗은 후에 " 오빠..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해요" 는 식의 발언이에요.
    그러나 여성의 전과와, 다수의 사후 증거조작이 너무도 명백해서 오히려 재판에서 진 경우에요.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때려달라고 해서 멍자국 만들고 한거죠.
    하지만 사건 현장의 대화에서는 명백한 거부의사 있었다고 합니다.

  • 11. ..
    '11.7.15 8:42 PM (124.5.xxx.88)

    목에 칼 들이대고 강간하는데 거기서 반항하면 칼날이 목줄기에 깊숙히 들어 오는데
    반항 안하면 아무리 강제로 해도 강간이 아니다.
    판사 니 딸이 똑같이 당해도 화간이니까 무죄라고 할래?

  • 12. 요즘
    '11.7.15 11:28 PM (211.33.xxx.90)

    판단이 참 이상한게넘많이나오네요.. 일반사람들이 알수없는상황..
    답답한지고.... 앉아서 뭣들하는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82630 자유게시판은... 146 82cook.. 2005/04/11 154,592
682629 뉴스기사 등 무단 게재 관련 공지입니다. 8 82cook.. 2009/12/09 62,251
682628 장터 관련 글은 회원장터로 이동됩니다 49 82cook.. 2006/01/05 92,532
682627 혹시 폰으로 드라마 다시보기 할 곳 없나요? ᆢ.. 2011/08/21 19,988
682626 뉴저지에대해 잘아시는분계셔요? 애니 2011/08/21 21,684
682625 내가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 사랑이여 2011/08/21 21,396
682624 꼬꼬면 1 /// 2011/08/21 27,428
682623 대출제한... 전세가가 떨어질까요? 1 애셋맘 2011/08/21 34,620
682622 밥안준다고 우는 사람은 봤어도, 밥 안주겠다고 우는 사람은 첨봤다. 4 명언 2011/08/21 34,817
682621 방학숙제로 그림 공모전에 응모해야되는데요.. 3 애엄마 2011/08/21 14,865
682620 경험담좀 들어보실래요?? 차칸귀염둥이.. 2011/08/21 17,005
682619 집이 좁을수록 마루폭이 좁은게 낫나요?(꼭 답변 부탁드려요) 2 너무 어렵네.. 2011/08/21 23,225
682618 82게시판이 이상합니다. 5 해남 사는 .. 2011/08/21 36,209
682617 저는 이상한 메세지가 떴어요 3 조이씨 2011/08/21 27,416
682616 떼쓰는 5세 후니~! EBS 오은영 박사님 도와주세요.. -_-; 2011/08/21 18,320
682615 제가 너무 철 없이 생각 하는...거죠.. 6 .. 2011/08/21 26,645
682614 숙대 영문 vs 인하공전 항공운항과 21 짜증섞인목소.. 2011/08/21 74,116
682613 뒷장을 볼수가없네요. 1 이건뭐 2011/08/21 14,566
682612 도어락 추천해 주세요 도어락 얘기.. 2011/08/21 11,634
682611 예수의 가르침과 무상급식 2 참맛 2011/08/21 14,375
682610 새싹 채소에도 곰팡이가 피겠지요..? 1 ... 2011/08/21 13,403
682609 올림픽실내수영장에 전화하니 안받는데 일요일은 원래 안하나요? 1 수영장 2011/08/21 13,653
682608 수리비용과 변상비용으로 든 내 돈 100만원.. ㅠ,ㅠ 4 독수리오남매.. 2011/08/21 26,058
682607 임플란트 하신 분 계신가요 소즁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3 애플 이야기.. 2011/08/21 23,557
682606 가래떡 3 가래떡 2011/08/21 19,769
682605 한강초밥 문열었나요? 5 슈슈 2011/08/21 21,829
682604 고성 파인리즈 리조트.속초 터미널에서 얼마나 걸리나요? 2 늦은휴가 2011/08/21 13,819
682603 도대체 투표운동본부 뭐시기들은 2 도대체 2011/08/21 11,941
682602 찹쌀고추장이 묽어요.어째야할까요? 5 독수리오남매.. 2011/08/21 18,107
682601 꽈리고추찜 하려고 하는데 밀가루 대신 튀김가루 입혀도 될까요? 2 .... 2011/08/21 21,847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