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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이나 법을 아시는 분들 중

세입자 조회수 : 323
작성일 : 2011-07-12 18:55:23
제가 사는 곳이 재개발이되어 이번에 나오게 되었어요.
저는 2006년 6월에 결혼을 해서 이곳에서 계속 살고 있는데 결혼 후 주소이전을 바로 하지 못하고 2007년1월에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공람공고를 2006년 11월 9일에 했기 때문에 저는 주소 이전을 하지 않아서 남편과 아이만 인정해 주고 저는 인정을 해 줄 수 없다고 하네요.
법으로는 주민등록상 등재와 관계없이 제가 2006년 11월 9일 이전 3개월 전에 살고 있었거나 사업인정고시일(2008년10월23일)에 주소이전이 되어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던데 조합장은 2006년 11월9일 이전에 주소이전을 하지 않으면 이주비를 줄 수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같이 사는 주민들에게 제가 2006년 6월 24일 이후 이곳에서 살았다는 서명을 받고 판례를 인쇄해서 가지고 가니 그 판례에 관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가져오라고 하더군요.
그게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있는거 같은데 제가 잘 찾지 못하는지 법조항을 찾을 수가 없는데 혹시 법에 대해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법 조항을 좀 적어 주시면 안될까요?
그리고 제가 이주비를 받을 수 있을지도 알려 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IP : 121.129.xxx.10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oops
    '11.7.12 7:19 PM (220.73.xxx.248)

    조합장의 억지에 불과합니다.

    원글님이 알아 보셨듯이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사업인정 고시일 현재 3월이상 거주하고 있었다면 이주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익사업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bnct&logNo=120053735252&widgetTypeC...

  • 2. 원글
    '11.7.12 8:19 PM (121.129.xxx.108)

    oops님 답글 감사드려요.
    아이 재우고 들어오니 이렇게 답글이 달려있어 너무 기분이 좋네요.
    감사합니다.

  • 3. .
    '11.7.12 9:56 PM (116.127.xxx.54)

    법제처 종합법률정보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법률검색란에 위 사이트의 법률명을 치세요(띄움없음).
    그러면 해당 법률의 역사,변경내용까지 나옵니다.
    법률은 계속 조금씩 개정되기 때문에 법제처 사이트에서 다시 확인하고 내려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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