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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월세아파트가 있는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 조회수 : 830
작성일 : 2011-07-11 21:05:28

지방에 월세를 주고있는 자그마한 아파트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고지서가 날라와서 사업자등록이랑 부가가치세 등록을 하라는데요...
여태 그런적이 없었는데 올해부터 뭔가가 바뀐건지요..

참 그 월세아파트에서 어린이집을 하거든요..
혹시 그게 문제가 되는건지요..
그 어린이집으로 갈 고지서가 제게로 온걸까요?
어린이 집에서 사업자등록을 안한걸까요..

도대체 어떤건가요...
IP : 114.204.xxx.7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7.11 9:10 PM (118.176.xxx.169)

    원글님께서 임대사업자(월세수입이 있으니) 등록을 하라는걸거예요..

  • 2. 원글
    '11.7.11 9:11 PM (114.204.xxx.71)

    아, 월세수입은 원래 등록을 하는건가요?
    여태껏 그런적이 없어서요..

  • 3. 8282
    '11.7.11 9:30 PM (14.39.xxx.168)

    요즘은요...월세 받는 임대인에게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어서 송부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럼, 이건 뭐 절차고 뭐고 없이 그냥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되버리는건데요...
    그런데 거기서 받는 월세가 어느 정도인가요?
    월세의 경우 일년 기준 어느 매출 이하면( 지금 생각이 잘 안나는데..) 그냥 간이 과세자로 분류되어서 부가세 안내거든요.
    물론 부가세 내야될 상황이 되면, 세입자한테 지금까지 받는 월세 + 10프로를 더 받아내서 그 10프로를 세금으로 내면 되긴 하지만...번거롭잖아요. 세금 계산서 발행해줘야지...이래저래...
    월세가 많지 않으시면 이 점 어필하셔서 세무서에 물어보세요. 어린이집 사업자등록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 4. ..
    '11.7.11 10:24 PM (116.37.xxx.214)

    제작년 12월에 갑자기 어머니께 지역의보 가입하라고 통지서가 날라왔었어요.
    이번 5월엔 의보료가 170만원이 넘게 나왔고요.
    보니까 임차인이 사업등록자로 혹은 저소득층으로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
    임대인에게 월세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
    1년에 500만원 이상이면 사업자 등록 내고 의보도 내고 이래저래 복잡해지더라고요.

  • 5. 원글
    '11.7.11 10:40 PM (114.204.xxx.71)

    어머나...ㅠ
    월세도 시세보다 싸게 두었는데...
    월세 60만원 이예요,,
    8282 님, 그럼 어떻게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 6. 원글
    '11.7.11 10:41 PM (114.204.xxx.71)

    세입자에게 10% 더 달라면 될까요..?ㅜ

  • 7. 님.
    '11.7.11 11:02 PM (125.187.xxx.194)

    지역세무서에 문의전화 해보세요..친절히 알려줍디다.

  • 8. 8282
    '11.7.12 5:04 AM (14.39.xxx.168)

    상업시설말고 이런 주거시설을 월세로 준 경우, 대부분의 임대인은 복잡하고 번거로운 사업자 등록증 절차와 거의 상관이 없이 피해가더라구요.
    왜냐면 빌려서 살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임차인이 그냥 순수하게 주거만 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캐치할수 있는 근거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상업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그러니까 어린이집처럼요...
    이 세입자로 들어오면 이런 문제가 간혹 생기더라구요. 그사람이 세무서에 넣는 서류에 임대인 데이타가 들어가거든요. 그걸 근거로 세무서가...쩝....
    금액이 작아서 간이과세자로 분류되서 부가세는 안내도 되실거 같은데 ( 이거 하면 분기별로 계산서 발행하고 또 10프로 더 가산해서 받아야 하니까 성가셔요) 5월에 내는 소득세는 내셔야 될지도..근데 소득세는 별로 안나와요. 그냥 가벼운 경우인데....

    제일 걱정되는게 소득 있는 자로 분류되서 지역의보.지역국민연금이 부과되는건데
    그 아파트가 남편 명의로 되어있고 또 남편분이 직장 의보/연금 가입자라면 이것도 따로이
    부과되는거 없이 그냥 지나가더라구요.
    상세한건 지역 세무서에 문의해보셔야 될거에요. 그 사이에 뭐가 또 바귄게 있을런지....

  • 9. ...
    '11.7.12 9:54 AM (14.35.xxx.194)

    하지 마세요 손해가 너무 커요
    만일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원한다면 월세를 많이 올리셔야 할겁니다
    의보 때문에 사업자등록 취소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임차인을 사업자등록이 필요없는 사람을 구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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