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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 계약 관련

급해요 조회수 : 565
작성일 : 2011-07-11 11:34:33
지난 주에도 한번 글 올렸었는데, 답변을 안주셔서요..
누구한테 물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해서, 다시 올려봐요^^:


2011년 6.16에 아파트 매매 계약를 했어요

6.16에 계약금을 매매금액의 10% 입금했구요.  

본 매매물은 세입자가 있는 상태였고, 세입자의 전세계약이 8.17로 완료되면서 매수자가 집을 내놓은

그런 물건이었구요.



저희도 지금 전세에 살고 있어서(전세는 2011.10.15까지입니다), 전세금을 받아야지 집을 살 수 있는

형편이라서, 아래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매매계약서 조건
-잔금시까지 각종공과금은 매도자가 부담한다
-전세입자는 승계키로하며,전세금은 금1억1천만원임.
-잔금일은 상호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상 농협 42백만원 근저당설정 상태이며 잔금시 상환하는 조건임.

또, 저희 전세가 빠져야 되기 때문에 계약한 집의 세입자와 이런 확인서를 작성했어요.

[확인서]

위 물건은 2011.6.16에 매매되어 매수인은 기존 세입자를 승계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세입자는 2011년 9월까지 전세계약을 연장하여 살기로 매수인과 합의하여 이에 확인합니다.
(원래는 8.17까지가 전세계약 기간임)



금주에 중도금을 치르면서 매수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1. 요즘 전세대란으로 , 매매한 집의 세입자가 9월까지 이사를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큽니다.

   세입자가 9월까지 이사를 나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세입자가 본인들의 전세금에서 10%를(다른집 계약에 쓰려고) 먼저 달라고 하는데,

   이 금액은 누가 지불해야 하나요(저희가 해야하나요, 지금 매수인이 해야하나요)?  

   세입자는 저희가 계약한 6월 중순에도 집을 알아보는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었구요.

  세입자가 9월까지는 꼭 이사간다는 그런 조항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 할 수 있을까요?



2. 저희가 적금만기가 10.6이라서 그 전까지는 마이너스통장을 사용해서 잔금을 치르려고 합니다.

    이자가 너무 아까운 것 같습니다.

    잔금일은 8.17인데, 잔금일을 세입자가 이사가는 날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즉, 세를 안고 집을 사는 조건을 잔금을 치르는 날 매수인을 만나서 취소 할 수 있을까요?  

    

3. 저희도 지금살고 있는 전세를 9월쯤에 빼게되면 복비를 얼마나 내야되는지 궁금해요



처음으로 내 집 장만하는 건데, 너무 복잡하기만 하네요 -.-

부모님들도 다 지방에 계셔서 도움을 요청할 수 도 없구요..



많은 답변 부탁드려요.

IP : 221.150.xxx.15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리
    '11.7.11 2:46 PM (57.73.xxx.180)

    계약하기 전에 미리 부동산과 이야기를 충분히 하셨어야 할 문제들인것 같네요..
    다 계약을 하고 나서 이제 이런 격정을 하시면 어쩌나요..
    1번의 경우는 사실 세입자의 양심에 달렸다고 봐야하고요..
    만약 안나간다고 우기면 방법이 없다고 하던데요..
    일년 계약이라고 해도 우기면 법적으로 2년까지 살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니 한달 연장이라고 해놨어도 이미 연장이 한번 된거면 법적으로 2년 보호를 받게되는 거니까
    세입자들이 순리대로 나가주길 바라시는 수 밖에 없구요..
    (설마 우기고 2년을 살지는 않겠죠..정말 나쁜 사람들이 아닌 이상요..)
    2. 이런 이야기는 당연히 계약 전에 마무리 되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잔금에 대한 확실한 계획도 없이 계약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를 쓸 생가긍로 잔금일을 세웠다면..그냥 그렇게 하세요..
    이제와서 잔금일을 늦추겠다..이런다는건 상대입장에서 떄...뭐랄까.. 너무 어이없어요....
    그냥 마이너스 쓰세요..
    3.복비는 법에 정해져 있으니 검색해 보세요..
    전세금에 맞춰 정해진 요율 주시면 됩니다..

  • 2.
    '11.7.11 2:47 PM (57.73.xxx.180)

    바로 위 댓글인데..매매게약서에 잔금일은 조정가능하다고 되어 있네요?
    그럼 한번 조정해보셔도 되겠네요..
    조정가능하다고 해서..상의 하에 8월 17일로 정하신건가요?
    계약서에 잔금일이 없으니 좀 이상하네요..

  • 3. 급해요
    '11.7.11 3:37 PM (221.150.xxx.152)

    네, 제가 생각해도 제가 바보 같아요 -.-
    계약서에는 8/17이 잔금일로 되어 있구요.
    계약할 때 부동산 대리계약한거고, 계약서에 잔금은 상호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구요,
    세입자에게는 미리 계약금의 10%를 주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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