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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준이 뭔가요?

,, 조회수 : 484
작성일 : 2011-07-08 13:59:57
제가 전에 회사는 2년 넘게 다녔는데 자력으로 그만둬서 실업급여는 못받았어요
지금 회사 들어온지는 아직 3주 정도 됬는데
아무래도 그만둬야 될거 같아서요
제가 메모하는 습관부터 하루한잔 커피 마시는것까지 너무 세세하게 간섭을 하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요
메모하면 머리 나쁜거 같다 난리고
여기 들어와서 딱 한번 물어보는거 날짜를 잘못 말한거 가지고-그것도 들어온지 사흘째 되던날..-
머리 너무 나빠서 걱정이라는둥..
그 말을 아직도 매일 하루 기본 5번은 하네요
메모만 하면 그런것도 기억 못하냐고 난리..
오늘은 저보고 하루 한잔 마시는 커피도 많이 마신다고 뭐라 합니다.
저만 그런게 아니라 전에 직원들한테도 너무 그래서 제가 직원서류를 우연히 봤는데
이번해에만 거의 직원이 5명이 바꼈더라고요
한달을 못넘기는 거죠
어제는 통장이 없어 졌다고 자기가 보다가 의자 위에 올려논걸..
제가 가져갔다고 도둑놈 취급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오늘 보니까 구인광고를 새로 냈더라고요
어차피 저도 딱 한달만 다니려고 했거든요
그런데..혹시 짤리면요 지금 회사는 한달도 안됬지만
그전 회사 2년 동안 낸 고용보험 받을수 없을까 해서요
이번 회사가 1년이상은 되야 받을수 있는 건가요???
IP : 121.124.xxx.14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7.8 2:07 PM (220.80.xxx.28)

    전 직장에서 안받았으니깐 합쳐서 들어갈꺼에요~

  • 2. ..
    '11.7.8 2:08 PM (14.47.xxx.160)

    받으실수 있어요..
    단 자진퇴사가 아닐경우에요..

    거슬러 합산해서 180일 근무하고 고용보험료 냈으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3. ..
    '11.7.8 2:23 PM (58.140.xxx.179)

    단 3개월 월급 평균을 내야 하므로 그 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있어야 합니다. 전 직장에 전화해서 고용보험에 이직확인서 제출해달라고 전화하셔야 돼요.

  • 4. ..
    '11.7.8 2:24 PM (125.137.xxx.251)

    안되는걸로 압니다
    전직장은 권고사직이아닌 자진사퇴이니 자격안되구요
    이번직장은 기간이 짧아서 안되구요

  • 5. ..
    '11.7.8 3:00 PM (14.47.xxx.160)

    그전 직장 퇴사이유는 상관없습니다...

    최종직장 퇴사 이유가 중요하지요.
    합산해서 받으실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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