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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에서 영수증 사는 아주머니들..

궁금 조회수 : 2,671
작성일 : 2011-07-06 22:57:33
요즘 백화점 세일기간이어서 구매금액 대비 10% 상품권 주는 행사 있잖아요.
저 지난 주말에 백화점 갔다가 33만원 정도 구매하고 상품권 받으러 올라가려고
에스컬레이터 타러 가다가 어떤 아주머니가 자기한테 영수증 팔라고하면서
상품권 금액만큼인 3만원 주겠다 해서 아무생각없이 팔았는데

영수증 사는 아주머니들이 꽤 많더라구요.
그거 사서 뭐하시는지 아시는분???
혼자 추측으로는 자투리 금액 여러명한테 모아서 상품권 받는다해도 크게 남는 금액은 아닌것 같고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IP : 125.138.xxx.19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7.6 11:28 PM (119.69.xxx.172)

    저도 이거 너무 궁금해요.
    아시는 분 없나요???

  • 2. ^**^
    '11.7.6 11:33 PM (222.238.xxx.46)

    절대적으로 파시면 안되요.
    타영수증으로 모아서 상품권은 발행이 안되고,

    전문 도용가는 1234 1234 1223 xxxx
    이렇게 프린트되어서 영수증 발행이 되어도
    xxxx알아내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

    그렇다면
    타인의 카드번호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영수증도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라고 하쟌아요.

  • 3. jk
    '11.7.6 11:38 PM (115.138.xxx.67)

    새우깡이 아닌 카드깡이 아닐까 생각되는군요.

    근데 정확한 원리는 모르겠음...

    검색해보니 이런 기사가 나옴...
    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gid=main&bid=news&pid=254852

  • 4. 카드깡은아니죠
    '11.7.6 11:56 PM (124.28.xxx.39)

    위에 jk님. 그렇게 구입한 영수증으로 카드깡을 할 순 없죠;;;;

    A가 판 영수증을 B가 샀다 가정할 때... B가 영수증 들고 가 결제 취소하고 다른 카드로 긁는다 해도,
    A는 결제취소로 결제할 금액이 사라진 만큼 이득을 보고,
    B는 구입하지도 않은 물건의 결제까지 해야 할 뿐.인거죠.

    검색된 기사 속 카드깡은, 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해 그 상품권을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여 성립되는 것이고,
    기사 속 또 다른 경우는 카드깡이 아닌, 공금유용으로...
    본인 명의의 개인카드로 결제한 후 취소, 법인명의 카드로 재결제.해서
    결제금 만큼 꿀꺽(유용) 하는 경우인거고요.


    그나저나 저도 궁금하네요? 그 영수증을 사서 뭘 하려는 걸까요???

  • 5. Zzz
    '11.7.7 12:12 AM (203.234.xxx.148)

    자료로 써서 탈세하는거 아닐까요? 사업하는 사람들 자료 산다고 하잖아요. 그래봐야 국세청 일손이 달려서 그렇지 언젠가는 잡아낸다고 절대 하지 말란 말도 있긴 하던데.

  • 6. 제 생각
    '11.7.7 1:41 AM (14.32.xxx.101)

    온라인상에 상품권 9만원에 00씩 판매하는 분들 계셨어요. 배달은 오토바이로 현장 직거래죠.
    보내온 판매자왈 자기는 돈세탁 전문이라고...9만원씩 필요하면 얼마든 구해준다하더군요.
    그러고 전화 주고받고 몇번...제가 알고 싶은거 알아야 되는 인간이라 직거래처 확실한가
    정확히 짚어 두고 싶어서였죠. 그 사람들은 단위도 엄청나서 십만원당 만원이상
    까져도 탈세부탁한 사람들 그런거 신경안쓴다고 하더군요.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분도 그냥 퀵하시는 분 분위기
    아닙니다. 전화걸려온 내용은 상품권 바로 쓰시는거냐? 그런거면 문제없다 하더군요.
    마침 필요하던 참이라....더 필요하게되어 전화해봤더니 다음날 부터 연락두절이었습니다.
    삼일째엔 그 오토바이분도 연락불가...1년 넘어가지만 상품권은 쓰면서 아무 문제없었구요.
    하여간 그 일로 기동성 있게 움직이는 주변에 돈세탁 탈세전문이 있다는걸 알게 된거지요.

  • 7.
    '11.7.7 10:07 AM (118.32.xxx.193)

    원글님, 그 영수증 카드로 산건가요 현금으로 산건가요?
    현금으로 샀다면 비자금조로 법인의 경비증빙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타인의 카드는 경비처리 안되는데..
    용도가 궁금하네요

  • 8. 궁금
    '11.7.7 10:29 AM (125.138.xxx.190)

    음님 33만원중 25만원 정도는 상품권으로 샀고, 나머지는 카드로 결재했어요.

    댓글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려요.

  • 9. 아..
    '11.7.7 10:54 AM (124.54.xxx.18)

    저도 많은 걸 알게 되었네요.
    백화점 카드나 신용카드로 물건 구입하면 같은 카드로 구입하지 않으면
    요샌 합산 처리 안 해주더라구요.현대는 그렇던데 롯데는 해주긴 하던데..
    상품권이나 현금은 어차피 카드 번호 없으니 별 상관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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