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세금계산 좀 부탁드려요

.. 조회수 : 108
작성일 : 2011-07-06 17:16:15
2주택이고요,
팔려고 하는 집은  기초공제,비용공제 등을 빼고
차액이 5천 정도 되네요.
올해 팔 경우와 내년에 팔 경우
세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 분
말씀 좀 해주셔요.
IP : 116.37.xxx.1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1.7.6 6:35 PM (121.162.xxx.111)

    2012.12.31 까지는 일반세율(6~35%), 그 이후부터는 중과세율 50%


    2주택자 (중과주택)은 원래 중과세율(50%)적용대상이지만,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지정지역외는 일반세율(6%~35%),
    지정지역(강남,서초,송파)인 경우에는 일반세율에 가산율 10% 더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일반세율을 적용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1가구 2주택의 양도소득 중과세 배제...

    1) 원칙 50%세율,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2) 특례 6%~35% 세율 적용,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5 규정에 의하여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다음 주택을 기준으로 2주택이상 여부를 판정하며,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된 주택은 중과대상에서도 제외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도권 밖 및 기타지역 : 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2주택 중과세 제외대상 소형주택의 범위(소득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2항)
    ○ 주택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은 제외)


    따라서 원글님은 올해나 내년이나 양도시 세금은 같습니다.
    다만, 위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경우냐 아니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3년이상 10%, 4년이상 12%, 5년이상 15% 이후 1년에 3%씩 증가, 10년이상 30%
    입니다.

    계산예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아닌 경우
    양도세 과세표준=5천만원
    산출세액=678만원(지방소득세 67.8만원).......745.8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보유기간 5년 가정)
    양도소득과세표준=5천만(1-15%)=4250만원
    산출세액=498만원(지방소득세 49.8만원)=547.8만원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65290 불쑥불쑥 교정이 하고싶네요. 6 자꾸 2011/07/06 771
665289 유재석과 김민정 스킨쉽 사건 오해인거 같아요 11 실제는..... 2011/07/06 3,939
665288 안녕하세요^^ 가입했습니다. 평창윈! 2011/07/06 117
665287 대장암검사요 5 검사받기무서.. 2011/07/06 716
665286 전 미스코리아 기윤주 복부비만 사진 뽀샵같지 않나요? 14 수키 2011/07/06 2,092
665285 속눈썹 연장술 할때 글루가 눈에 글케 안좋다던데 정말인가요? 1 쭈비 2011/07/06 474
665284 네스프레소 바우처 있으신 분~~~ 2 제발 2011/07/06 608
665283 KT에서 스마트폰으로 바꾸라고 전화를 받았는데.. 3 스마트폰유저.. 2011/07/06 808
665282 20년지기 베프, 점점 저와 멀어져가고 있어 서글퍼요. 5 7 2011/07/06 1,412
665281 19금) 여름철 생리 끝에 피부가 짓무른 거 같아요 21 몽몽 2011/07/06 4,265
665280 toastmasters club 나가보신 분 ... 2011/07/06 138
665279 고추장담으며 생수를 넣으면 안되나요? 1 생수 2011/07/06 211
665278 운동 배우러 산모 교실 갔더니 ** 엄마라고 부르네요. 7 2011/07/06 1,095
665277 중1 딸아이 성적 뭐가 문제일까요? 18 중딩맘 2011/07/06 1,851
665276 노동자들의 삶에 관심 없는 KBS 1 최저임금 노.. 2011/07/06 114
665275 아이다니는 학교앞에서 엄마가 분식집하면 20 아이가싫어하.. 2011/07/06 2,328
665274 이사하는날 책상도 함께 들어가면 더 좋나요? 1 이삿날 2011/07/06 286
665273 제 친구가 홈플러스에서 도둑취급을 당했네요 30 이런경우 2011/07/06 9,268
665272 이 테스트좀 해보시고 댓글좀 부탁드릴께요..저만 느끼는건가요? 5 황반변성 테.. 2011/07/06 497
665271 배변훈련할때 유아변기 쓰신분들이요.. 3 기저귀떼자 2011/07/06 346
665270 좀 급해요~ 깍두기 담글때 소금이요 5 2011/07/06 427
665269 낮엔 아파트 층간소음 무조건 참아야 되죠..?ㅠㅠ 9 1층 2011/07/06 1,582
665268 잠시 남편생각 2 .. 2011/07/06 663
665267 김치 담글때 찹쌀풀 뜨거워도 되나요?? 9 김치담그기 2011/07/06 2,154
665266 유행 보조개수술 2011/07/06 88
665265 두돌 아기 어린이집 장시간 있음 힘들까요? 9 ... 2011/07/06 885
665264 한나라당 '친서민 vs 포퓰리즘' 논란 3 세우실 2011/07/06 106
665263 김민정 사진 보고 저도 비슷한 불쾌했던 경험요.. 9 애기엄마 2011/07/06 3,624
665262 세금계산 좀 부탁드려요 1 .. 2011/07/06 108
665261 나이드니 진짜 친구는 열 명 뿐이네요 19 친구들아 2011/07/06 2,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