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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이런 요구... 당연한 걸까요?
전세계약 승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현재의 전세금 4천으론 전세를 구할 수 없다며... 월세를 얻었어요.
보증금은 모르겠고, 월세가 33만원이라네요.
그러며, 그 월세 중 일부인 27만원씩 1년치. 324만원과 + 포장이사비용 64만원 + 복비 45만원...
총 433만원을 달래요.
(처음엔 33만원씩 12개월치를 요구했지만, 타협해서 27만원)
세입자의 정당한 요구...인가요??
정당한 요구가 아니라면, 얼마 정도 보상해 드리면 좋을까요??
제 얘긴 아니고... 아래 글들 중, 저런 황당한 요구를 하는 세입자가 있어서.
저게 상식선에서 가능한 일인건지??
궁금해서 질문해 봅니다.
뭐... 집은 팔렸고, 세입자는 내보내야 하는 데.. 세입자가 못 나가겠다 버팅기며 돈을 요구하면,
집주인은, 내보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돈을 줄 수 밖에 없을테지만;;;
관례상 이사비용과 복비.. 또 약간의 위로금까지는 상식선이지만,
저 세입자의 요구는 너무 과하다 싶은데??
저런 계산법에 의거한 청구가 상식적일 수도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1. .
'11.7.6 2:17 PM (114.200.xxx.56)계약기가 중이군요.
일단 이사비는 줘야할듯하고...복비도 주는것 같기도 하고....
월세를 달라고 하는건 좀.....
그렇다고 달란다고 다 줄수도 없고...
어느 정도는 줘야할듯해요.2. .
'11.7.6 2:19 PM (218.50.xxx.8)이사비 복비는 줘야하는데..월세를 전부 다 달라고하는 건..좀 무리..
이사비,복비+위로금(?)정도로 알고 있어요3. 이사비복비는
'11.7.6 2:20 PM (58.145.xxx.124)당연히 원글님이주시는건데
월세는 좀 너무하는거같은데요.4. .
'11.7.6 2:31 PM (112.168.xxx.63)월세는 말이 안돼죠.
이사비,복비는 계산해주는게 맞고요.5. 월세는 좀..
'11.7.6 2:47 PM (175.116.xxx.120)월세까지 달라고 하다니.. 그 세입자 완전 뽕을 뽑을라고 하네요..
보통 2~300에서 해결하시면 될 것같은데요...
전 3년 전에 전세로 있다가 1년 후에 이사했는데 200 받았어요..
전세 1억5천이었구요..
전세 4천으로 전세금 10%에 상당하는 돈을 요구하다니...욕심이 좀..ㅡ,.ㅡ;;6. 음...
'11.7.6 2:50 PM (58.145.xxx.124)그렇게 권리 주장하고싶음 자기집을 사라고하세요
권리도 적당히 주장해야지...-_-+7. ..
'11.7.6 2:52 PM (123.212.xxx.162)집주인이 봉도 아니고 4천 전세 살다가 400만원 넘게 뜯을려고요?
월세도 아니었고 어떻게 생돈 400을??
전세금 연연 말고 집 비워놓는게 속 편하고 좋을듯..
아니 월세 요구가 뭐예요?
이사비용,복비 땡인걸로 압니다.
위로금이란게 너무 모호해요.
전 위로금도 없어야한다고 봅니다.
저런 사람들 만나면 위로금이란게 한정없이 커지는거라서..8. 추가
'11.7.6 3:00 PM (175.116.xxx.120)근데.... 법적으로 세입자가 안나겠다고 우겨도 원글님 손해여요..
그 들어오는 사람이 계약을 이미 했기때문에 세입자가 안나간다 버티고 나오면 계약금 2배 물어줘야될지도...
그러니..원래 주는거 아니라고 하더라... 대신 복비하고 이사비 + 알파..해서 200 얘기해보세요..
정말 좋게 좋게 달래서 얘기하셔야되요...
2년간은 그 세입자가 살 권리가 있으니까..꼭 달래서 좋게 말씀하세요..열 받아도...9. ㅇㅇ
'11.7.6 3:41 PM (211.237.xxx.51)그 세입자는 법적으론 배째라고 하면서 안나가도 그만인거에요;;;
무리하게라도 내보내는게 그나마 손해가 적을듯....10. ..
'11.7.6 4:18 PM (203.226.xxx.118)계약이 되어있으니 그런건데 역으로 그돈으로 싸게 지낸거 생각하라고 설득을 해보시고 타협을 하세요.
11. 날강도네요
'11.7.6 4:50 PM (110.14.xxx.164)월세를 주는경우는 님이 나가라고 한 날짜에 돈을 못줘서 이사 못하는 경우지
그날까지 돈 주면 월세는 안줘도 됩니다
복비랑 이사비용 주면 되요12. 세입자권리?
'11.7.6 6:30 PM (124.28.xxx.39)그쵸? 역시 상식을 벗어난 과도한 요구인 거 맞죠? -_-;;;
그런데 저 세입자는, 1년치 월세랑 이사비용까지 받아 놓고.. 복비 못 받았다고, 집주인 비난하고 있네요.
자신이 엄청나게 손해 보고 나갔는 데, (그 세입자 계산법에 의하면, 새로 얻은 집의 월세 중,
전주인에게서 받은 것 외의 차액분 매달 5만원*12개월 만큼 자신이 손해를 본 것이고...
새로 얻은 집엔 또 매 달 6만원의 관리비가 나가니 6*12 만큼 손해를 본 거래요)
준다던 복비를 못 받았다며... 경찰서까지 갔데요.
경찰은 민사니 알아서 해결하라며 돌려 보냈다 하고,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느냐.. 질문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신이 착해서 탈이라고.
착한 건 바보.라더군요.
그런데... 먼저 살던 전세가 4천. 5천 미만의 복비는 법정최고액이 20만원인데..
도대체 얼마 짜리 집을 얻었기에?? 복비가 45만원이라는 건지???
비싸게 치룬 만큼 더 좋은 집에서 살게 된 건 생각도 않고,
비싼 집을 얻어서 손해!라고만 하니;;;;
정말, 저 정신구조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_-;;;13. 그런데
'11.7.6 7:10 PM (122.34.xxx.39)저도 부동산에서 들었는데 요즘 전세가 워낙 많이 올라서
만기전에 내보내게 되면 남은 기간동안의 은행이자를 계산해서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해요.
세입자를 꼭 빼야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들어줄 수 밖에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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