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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전 집주인의 요구로 이사하게 되는데요(리플 꼭이요 ㅠㅠ)
1. 유리창은
'11.7.3 2:48 PM (119.195.xxx.204)유리창은 증거 있으신가요 첨에 유리창에 금이갔다고 주인한테 말을 했다거나
사진을 찍었다거나?
아 말했는데 알아서 고치라고 했네요....
사진 찍어논 증거자료 없으시면 우기는사람이 장땡인거같은데요..
글고 집주인이 집 나갓으니 빨리 나가라고했으면 당연히 이사비를 줘야죠.
100만원으로 요즘 이사 할수있나요?
자기가 전세 만기전에 나가라고해서 급매로 다른집을 구했는데
왜 자기가 빈정상하나요 전 이해가 좀 안되는데;;
전세금 올려받고 싶은거 저렇게 돌려서 말한거 아니예요?2. 법률상담
'11.7.3 2:56 PM (125.180.xxx.9)답글 감사합니다.
다른 문제들(렌지후드 고장으로 아예 미작동, 앞베란다 유리창 흔들거림,등등)은 이사하고 바로 집주인에게 얘기를 했는데 전세계약서에 싸인한 이상 알아서 하라는 말을 들었는데,
유리창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하지 않았고 찍어논 사진도 없는 상태이예요.
어차피 얘기해 봐야 해줄리가 없다 생각해서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게 제 불찰이구요..
전 세입자가 작은방 베란다를 아예 장롱으로 막아놓고 수납공간으로 써서 집 내부에서는 깰래야 깰수도 없어서 제가 문제삼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 장롱은 저희가 그대로 물려받아 수납공간으로 썼구요..3. 법률상담
'11.7.3 3:00 PM (125.180.xxx.9)이사비용을 주지 않으려고 트집을 잡는 거 같은데요..
집주인의 논리가 전세계약서에 싸인한 이상 모든 하자도 그대로 인수하는 것이라는데
누가 집 한두번 둘러보고 세세히 문제점을 끄집어 낼수가 있나요..
하다못해 방충망 구멍난 거 하나하나 갯수 세서 계약서에 특약으로 넣지 않은 이상 그게 세입자가 수리해야 되는 것인지 법리적으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