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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고수님들, 이런 재계약 조건 어찌 하나요?

전세재계약해요 조회수 : 596
작성일 : 2011-06-29 19:47:36
내일 오천만원 올려주고 전세 재계약하는데요,
좀전에 전화가 왔는데 이거 주인집 말이 이해가 안되서요. ㅠㅠㅠㅠ
지금 원래 등본상 주인은 5월에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안주인이 아들에게 명의이전해줄거니까, 내일 아들 이름으로 재계약을 하자는거예요.
오늘 등본 떼보니 아직 (돌아가셨다는) 그분 명의로 돼있구요.
아직 명의이전이 안돼있는데 그 아들 이름으로 재계약을 하자니...
지금 급하다고 해서 기간이 넉달 남았는데 돈도 미리 해드리는거고... 집도 낡았는데 저희가 다 고쳐가면서 살아요.
제가 뭘 잘못하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고수님들! 이건 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건가요?
IP : 124.61.xxx.39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푸르른
    '11.6.29 7:53 PM (211.215.xxx.79)

    잘은 모르지만
    일단 계약 전에 명의자 이름 확인하는건 필수에요
    돌아가셨다면 재계약 안되죠
    누구한테 명의 이전 될 지 알 수 없는걸요
    그 아들에게 갈 지
    아님 다른 채무가 있어 상속포기하고 채무자한테 넘어갈지
    재계약 아들과는 절대 불가고
    날짜 안되었는데 돈을 올려줄 이유가 없죠
    명의이전 먼저 하고 나서 계약하세요
    이전하는데 서류만 넣으면 하루 이틀이면 됩니다
    절대로 계약하지 마세요
    아무래도 자녀들 간에 상속문제로 분쟁이 있거나 다른 문제가 있지 싶어요

  • 2. oops
    '11.6.29 7:59 PM (220.73.xxx.248)

    무조건 등기명의자와 게약하셔야 합니다.

    아들에게 명의이전해 줄거라는 안주인의 말은 지금으로선 그야말로 말에 불과합니다.
    상속인들이 누구누군지 도 상속재산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상속인들간에 상속협의는 어떻게
    됐는지....

    원글님이 남의 집 사연을 조목조목 알 수도 알 필요도 없는 거지요.

  • 3. 전세재계약해요
    '11.6.29 8:05 PM (124.61.xxx.39)

    그렇죠? 저도 넘 황당해요.ㅠㅠㅠㅠ 정말 이상하고 황당한거 맞죠?
    뭐... 나중에 명의이전 해주니까, 못믿냐고, 다다다 해부치는데 당할 도리가 없었는데...심호흡하고 전화 해봐야겠어요.
    세입자로서 급하다길래 편의봐준다고 봐주는데... 내일도 분명히 12시에 계약하기로 해놓고 급하다고 10시에 만나자고 하네요.
    돈 만들어놨냐고 확인전화한거였어요. 아무래도 이상해요. ㅠㅠㅠㅠ

  • 4. 푸르른
    '11.6.29 8:08 PM (211.215.xxx.79)

    한번 더 강력하게 말리러 왔어요
    절대로 계약 못한다 하세요
    상속하는거 가족간에도 분쟁이 얼마나 많은데요
    돈 올려줄 이유가 없어요
    계약 기간 지나고 나서 올려주면 됩니다
    계약기간 전에 나가라 하면 이사비 복비 받고 나오시구요
    재계약 안해주면 그냥 만기 때까지 버티다 나오세요
    큰일납니다
    어른들이 난리난리 시라고 못하겠다 미루세요
    그리고 강하게 나가시구요
    부동산거래 그런 식으로 하심 안되는거 님이야 경험 없어 모를수도 있지만
    그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거에요
    정말 이상한거 맞아요

  • 5. 푸르른
    '11.6.29 8:10 PM (211.215.xxx.79)

    만일 명의자가 외국 가 있어 계약 못한다거나 먼 지방에 거주중이라
    못 온다면
    그 경우에는 그 사람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해서 대리인이 전세계약이나
    매매 계약을 해요
    그리고 그 경우에 돈은 반드시 명의자 통장에 입금하는 거구요
    왜 그리 번거롭게 할까요?
    그만큼 사고가 많으니 그러는거에요

  • 6. oops
    '11.6.29 8:18 PM (220.73.xxx.248)

    5천만원이 작은 돈도 아니고
    (근데 올려주는 5천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자칫하면 전세금 전체를 날릴 수도..)
    저도 강력하게 말리러 다시 왔습니다.^^

    꼭 푸르른님 조언대로 하세요. 절대/절대로 등기명의자와 계약해야 합니다.
    전세폭등이라는 현실때문에 자칫 착각하지 마시길...

  • 7. ,,
    '11.6.29 8:19 PM (110.14.xxx.164)

    지금으로선 계약 못해요
    지금 명의자 - 사망자 이름으로 계약 한다 해도 그 분이 없는 상황에서 대리인이랑 한거니 효과 없고요
    차라리 명의 이전 된뒤에 하시던지 이사하세요

  • 8. 절대로
    '11.6.29 11:21 PM (222.239.xxx.44)

    아니되옵니다...
    그런데 주인이 사망한건 확실한가요?
    기한 남았으니 그때 올려줄테니 그전에 명의이전이든 다 끝내놓으라고 하세요..

  • 9. 기한전
    '11.6.29 11:52 PM (112.161.xxx.91)

    4달이나 남았는데 완전 무경우네요..
    그리고 이런 경우 정말 전세금 전체 날려요
    전에 계약엔 등기자 명의라 전세금 돌려받지만
    다시 계약하면 권리없는자[아들]와 계약되는 거예요
    부모님께 야단 들었다고 하시고...
    계약기간 만료되면 재계약하겠다고 하세요
    계약기간안에 전세금 올리는 법은 없다고 부모님이 난리나셨다고..
    그리고 추후에도 명의 이전 꼭 확인하세요..

  • 10. 5월에
    '11.6.29 11:55 PM (112.161.xxx.91)

    윗글에 이어..
    돌아가셨다면 사실 명의 이전을 그 아들에게 해줄 요량이면 명의가 충분히 넘어갔을 시간인데요..
    이거 상당히 많이 문제 있어요
    절대 절대 지금 돈 올려주고 재계약하지 마세요
    같은 금액이라도 지금은 재계약하시면 안되요

  • 11. 순서
    '11.6.30 1:25 AM (221.138.xxx.132)

    부동산명의자인 돌아가신분이 어떤사람에게 상속되는지 확인하신후에 재계약하세요.
    일단 부동산명의자가 누구가 되던간(매매를 해서 주인이 바뀌었건, 상속을 해서 명의가 변경되었건)에 원글님 전세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원글님이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확정일자를 받아놓았다면 원글님의 전세기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결론은 원글님은 등기부등본의 부동산소유자와 전세계약을 하시는걸 원칙으로 이해하세요.
    그리고 원글님은 등기부등본의 부동산소유자가 누구건간에(중간에 명의가 변경되었더라도) 당초 계약하신 전세기간과 전세보증금은 법적으로 보장이 됩니다.
    그러므로 안주인한테는 전세재계약 시점이 다가오면 재계약하겠다고 하시고, 등기부등본의 부동산명의자와 재계약하겠다고 말씀하세요.(상속이 완료된후 등기명의인이 변경된후에 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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