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아들 사망후 며느리와는 법적으로 남남인가요?
오빠는 10년전에 돌아가시고 조카와 올케가 친정아버지와 같이 시골에서 삽니다.
겉으로 보면 모시고 사는 것 같지만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재산으로 삽니다.
그런데 치매가 걸려 2년전에 친구가 모셔왔는데 다른 형제들이 병원비도 안대고 해서
아버지를 설득해 재산의 반을 친구 앞으로 증여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죽은 큰오빠의 올케와 장조카가 난리를 피우고 둘째 셋째 오빠를 협박해서
둘째 오빠가 친구집에 찾아와 소란을 피워 할수 없이 증여받은 재산을 죽은 큰오빠의 아들(장조카)에게
다시 증여했습니다. 그리고 친정아버지를 올케와 조카가 다시 시골로 모셔갔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후 친정아버지가 대소변을 벽에 바르고 힘들어 요양병원에 입원시킨다며
나머지 논밭을 팔아서 병원비를 대고 모자라면 고모와 삼촌들이 대라는 편지를 조카가 보내왔습니다.
명목은 아버지 병원비를 댄다고 하지만 아버지 병원비는
월50만원에 불과합니다. 애초에 조카가 2년전에 재산을 증여받았을때에도 올케가
아버지를 잘 모시겠다고 해서 증여해줬는데 나머지 재산까지 팔아서 자기들이 가지려고 하는 수작같습니다.
너무 기가 막힌건 다른 오빠 둘이나 있고 딸도 버젓이 있는데 친정아버지의 재산을
돌아가신 큰오빠의 아네 즉 큰올케와 조카가 다 가로채는 것입니다.
요양병원에 이미 입원시켜놓고 입원시킨 사실은 말하지 않아 나중에 알게 되었고
아버지의 주민증과 인감은 큰올케가 쥐고 안내놓고 있습니다.
큰올케가 지방유지의 딸인데 요양병원에다 다른 오빠둘이 생활력도 없고 장가도 안가서
아버지 모실 형편이 안되는 사람들이니 절대 퇴원시키지 말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막내오빠가 퇴원시키려고 했더니 입원시킨 보호자 아니면 퇴원안된다고
병원 원장이 퇴원을 안시켜준대요.
조카에게는 나머지 재산은 오빠들에게 상속받게 하겠다고 하고 할아버지 퇴원시키러
같이 가자고 했더니 같이 가다가 중간에서 내려달라고 하고는 도망갔다고 하네요.
사실 둘째 셋째 오빠 둘이 무능하고 좋게 말해 순둥이고 그럽니다.
그리고 둘다 집도 없이 타지에서 둘째오빠는 버스운전을 해서 셋째 오빠는 노동을 해서 먹고 삽니다.
반면 조카는 대학 졸업하고 취직할 생각도 없이 대학에서 박사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전에는 치매아버지 문제로 집안 시끄러운게 싫고 해서 큰올케 요구대로 해주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너무 괘씸해서....
그런데 궁금한게 아들 사망후(오빠) 며느리와 시아버지는 법적으로 권리가 있나요?
병원에 입원시키고 퇴원 안시킬 권리?
조카보다는 당사자의 자식인 아들 딸이 우선권이 있는데도
조카의 허락없이는 병원에서 퇴원 안시켜주는데 이거 맞는 일인가요?
덧글 : 댓글에 올케란 사람이 남편없이 아들 키우고 병든 시아버지 수발했는데 너무 하다는 댓글이 있네요.
그 여자분 과거에 바람나 오빠랑 이혼하고 다른 남자랑 지내다 오빠 죽기 직전에 합쳤다고 하네요.
그리고 만약에 그 올케란 여자는 시아버지 재산이 없었다고 시아버지 집에서 안살았죠.
오빠 죽은후 역시 그 내연남과 다시 어울리고 내연남은 시아버지 자는 방 유리창에 총을 쏘아서
구멍을 내고 시아버지 팔에 상처 입게 하고.
1. ...
'11.6.27 10:21 AM (14.45.xxx.113)며느리가 재혼하면 남남입니다.
2. 복잡한 문제
'11.6.27 10:23 AM (124.52.xxx.147)재혼은 안했지만 이 며느리가 바람이 나서 중간에 이혼하고 바람난 남자랑 살다가 오빠 죽기직전에 오빠와 다시 재혼했다고 하네요. 오빠 죽으니까 올케 내연남이 아버지 죽이려고 아버지 방에 사냥총을 쏘고 그래서 아버지가 다친적도 있다고 하네요.
3. ...
'11.6.27 10:28 AM (220.80.xxx.28)복잡하네요. 변호사와 상의해보란 말씀밖에는......
근데 그 올케도 남편몫의 유산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들었어요.
정확히는 올케몫이 아니라 남편의 몫을 아이들이 상속하는거지만.. 미성년자니 법적보호자가 관리하는거구요..
근데 다 꿀꺽 할 심뽀라니... 변호사와 상의하는게 빠를거 같아요..4. 그냥..
'11.6.27 10:28 AM (220.86.xxx.232)보통사람으로 생각하기에..
둘째,세째 아들에 딸이 있는데도 남편없는 며느리가 모셨다면
잘했든 못했든 할말이 그리 많치 않을 듯하네요..
아들 딸들은 뭐하다가 이제야 재산땜에 법적으로 가족이네 아니네 할까요?
옆집얘기라 안타깝게 들리시겠지만 말 그대로라면 법적으로 남이고 싶은 사람에게
병수발하는 아버지를 맡기신거네요...쫌...뭐 하네요..5. 그러게요
'11.6.27 10:31 AM (112.168.xxx.63)올케가 중간에 이혼하고 바람피우고 오빠랑 다시 재혼했다니.. 그런 여자랑 재혼한
오빠가 문제였고 그 다음 그 올케의 행실을 알면서도 아버지를 그냥 올케한테 맡긴건
다른 자식들은 아버지 모시는 걸 외면시 하다 이제와서야 이러나요.6. .
'11.6.27 10:31 AM (220.86.xxx.232)댓글에 원글님 내용이 추가된거 못보고 글 썼네요...
그래도 그렇치요.. 친정아버지가 그런 상황인데도 자식은 뭐했는지...
자식들도 잘한게 없다 싶어요7. 저도
'11.6.27 10:34 AM (220.86.xxx.152)윗분 말씀이 맞는것 같아요. 이제껏 자식들은 뭐하고 남편도 없는 며느리와 손주가 같이 살았는데 그자식들은 할말이 없어요. 말이야 하기 나름이구요. 옆집친구분이야말로 이제야 재산이 탐이 나는 듯보여요. 남편죽고 아이키우며 시아버지 수발든 그 여자분께 그러면 안될듯 싶어요. 진짜 뭐하네요.
8. ...
'11.6.27 10:34 AM (114.205.xxx.231)혼자된몸으로도 계속 시부님 모시고 살다가
중증치매환자가 된후에도 계속 보살피고 있는데
시골재산 얼마일지 모르지만 그게 남기나 하는건가요??
설마 남는다 하더라도 시아버지 모시고 혼자산 며느리
다갖겠다 해도 감사하게 생각될것 같습니다.9. 복잡한 문제
'11.6.27 10:34 AM (124.52.xxx.147)어쨋거나 그래서 재산의 반을 이미 가져간 상태인데 나머지 재산도 그 올케랑 조카가 마음대로 처분해도 된다는건가요?
10. ...
'11.6.27 10:37 AM (114.205.xxx.231)2년전에는 치매아버지로 인해 집안시끄러울까봐
모른체 했는데 이제 치매아버지가 임종이 가까웠나요???
이건 뭐 인간막장드라마도 아니고...
무능하고 순둥이????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기가막힙니다.11. 복잡한 문제
'11.6.27 10:38 AM (124.52.xxx.147)남들이 보면 그렇게 보일수도 있겠군요. 시골 재산 얼마 안된다고 해서 시골 사람치고는 재산 많더군요. 과수원도 논밭도 있고 과거에는 돼지도 큰 규모로 키웠다고 하는 걸로 보아 꽤 알부자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리고 친정아버지 말씀 들어보면 며느리가 쥐어패고 그런다던데..... 에구 모르겠어요. 그래도 늙은 친정아버지 모시고 사는게 어디냐 라고 저도 생각이 들지만 그렇다고 아버지 모든 재산을 꿀꺽한다는게 좀 괘씸한 생각이 들더라구요.
12. ...
'11.6.27 10:41 AM (116.125.xxx.130)네.글 쓰신분이 옆집 사는 친구가 아니라 본인 아닌지.
아버지는 관심 밖이고.
재산 밖에 눈이 안가는게 딱 보이네요.
네 나머지 재산도 그냥 아직 아버님 살아계시니 드리는게 맞구요.
며느리 올케 남편이 죽은 것도 서러운데.
그건 빼고 그냥 큰 오빠 없으니 법적으로 가족이냐구요?
정말 속 시커먼 사람이네.
죽었음 아이들도 있으면 부양도 그렇고 그럴수 있는게 아닌건지.
참 글쓴이가 본인이다에 한표에 정말 너무 한다 한표입니다.13. 복잡한 문제
'11.6.27 10:41 AM (124.52.xxx.147)2년전에 모른체 한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실수로 집에 불을 냈는데 지낼곳이 없다고 조카가 아버지를 딸네집에 모셔다 주고 가고 연락도 없더래요. 그래서 아버지 모시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혈관성 치매라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쓸데없는 말도 옆사람 귀찮게 하고, 수시고 밖으로 나가 먼곳에서 찾아가라고 연락오고 해서 병원에 입원시켰는데 병원에서도 말썽피워서 다시 모시고 나오고... 그때 그 엄마 마음 고생 엄청 한게 옆에서 봐서 알아요. 그런데 재산 문제 걸리니까 올케가 난리가 나서 아들 앞으로 해놓고 친정아버지 모시고 간거죠.
14. .
'11.6.27 10:42 AM (112.168.xxx.63)아니 그러니까요
자기 부모가 올케한테 그런 대접을 받고 있느데
자식들은 가만 있었다는 거잖아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요?
그래놓고 부모님 돌아가실때 되니까 재산이 보이나 보죠?15. 복잡한 문제
'11.6.27 10:42 AM (124.52.xxx.147)본인 아니에요.^^ 물려받을 땅이라고 있으면 좋겠네요.^^
16. 복잡한 문제
'11.6.27 10:45 AM (124.52.xxx.147)그런가요? 에구~~~ 그럼 그 엄마한테 그렇게 설득시켜야겠네요. 그런데 제가 그 집에 가끔가고 친하게 지내고 서로 속내 이야기 하니까 그런 내용을 좀 알아요. 그런데 조카한테 온 편지도 저한테 보여주더군요. 그 엄마가 친정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남편한테 이야기 하면 신경끄라고 하고 하니 어디다 하소연할 사람도 없고 해서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잘 몰라서 인터넷 뒤지는데 아무래도 82가 더 빠른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17. 복잡한 문제
'11.6.27 10:47 AM (124.52.xxx.147)친구가 건강도 지금 안좋은 상태인데 이런 문제까지 겹치고 오빠들은 나몰라라 하고 해서..... 그냥 속편하게 포기하라고 좋은 말 해줘야겠네요.
18. 복잡한 문제
'11.6.27 10:48 AM (124.52.xxx.147)다만 조카가 나중에 병원비 모자라면 고모 삼촌들도 같이 대라고 하는 편지내용이 아무래도 걸려서....
19. ?
'11.6.27 10:51 AM (175.115.xxx.13)아내한테는 남편이 없고 아이들한테는 아버지없이 살아온것인데 너무들하네요.
시댁재산이 없다면 모를까 있으면 주는게 맞죠.물론 다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다들 지금까지 아버지가 아프나 마나 가만히들 있다가 재산이 걸리니 이성들을 잃으셨네..20. 복잡한 문제
'11.6.27 10:52 AM (124.52.xxx.147)아이들 아니고 조카 하나래요. 이제와서 재산이 걸렸다니 좀 그러네요. 그럴거면 2년전에 왜 아버지 재산의 반을 조카에게 증여하게 했겠어요?
21. 복잡한 문제
'11.6.27 10:54 AM (124.52.xxx.147)그리고 아버지 재산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조카 대학 졸업하고 지금 박사과정 밟고 있대요. 다들 그 며느리 입장만 옹호하시네요. 그 며느리 님들 생각하는 불쌍한 며느리 아닌것 같던데.....
22. 병원잘못
'11.6.27 10:54 AM (124.28.xxx.191)며느리에겐 시아버지에 대한 법적인 보호자로서의 권리가 없습니다.
이건, 아들인 남편이 살아 있느냐 죽었느냐와는 상관없이, 어느쪽이든 권리가 없지요.
현재, 며느리가 모시고 산다 해도..
법적인 보호자 권리는, 살아 있는 다른 아들들에게 있는게 맞습니다.
병원이 잘못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인데, 잘못됐든 아니든.. 병원측이 강경하게 나온다면..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밖에요.
병원을 찾아가, 어르신을 입원 시킨 며느리의 남편인, 어르신 아들은 이미 죽었다.
그런 만큼... 어르신의 법적 보호자는 생존해 있는 다른 아들들이다.
그 아들인 내가, 아버지를 퇴원 시키겠다는 데...
법적인 보호자 권리도 없는 며느리가 입원 시켰음을 내세워,
그 며느리 동의 없이 퇴원불허를 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보호자 동의 없이 입원 시키고, 보호자의 퇴원요구에 응하지 않는 병원을 상대로
퇴원에 따른 강제이행과 그에 따른 비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강경히 전하라 하세요.
병원측에선 법적으로 해 봤자 자기들 손해이니, 퇴원 시켜 줄 겁니다.
그래도 퇴원 시켜 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절차 밟으시고, 더불어 손해배상 청구도 하세요.
실갱이 하느라 병원을 오가며 들인 교통비며, 기타비용은 물론... 소송비용까지 몽땅 다 청구 하라 하세요.23. 복잡한 문제
'11.6.27 11:06 AM (124.52.xxx.147)네. 윗님 감사합니다. 일단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24. 복잡한 문제
'11.6.27 11:44 AM (124.52.xxx.147)딸이 못모시겠다고 한적 없어요. 재산 문제가 걸리니까 다시 며느리가 모셔갔던거죠. 휴~
25. 돈문제
'11.6.27 12:28 PM (218.235.xxx.4)결국 현대사회는 재산이겠죠..
일단 아버지는 치매시니 남은 자식들과 협의하셔서 잘못된 증여를 하지 않도록... 한정치산이나 금치산선고를 받고.. 남은 재산은 남은 자식들과 장자카의 대리인 며느리와 함께 1차는 아버지의 병원비로 쓰시고 나머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가족협의회에서 공동관리 하셔야 할듯.
그리고 기존 증여분의 사용처를 밝혀 나중에 상속이 이루어졌을시 공제해야할 금액도 확정해두셔야 할듯.26. ?
'11.6.27 12:34 PM (125.187.xxx.184)원글님이 그 이야기하신 지인분 편들 문제는 아닌 듯해요.
재산 문제 때문에 모셔갔다지만 모실 마음 있었으면 그렇게 방치했으리도 없고...
솔직히 가족 분 아니라면 그런 지인분과 친분 유지하고 훈수두는 것도 이상하네요.
재산이 왠만큼 되면 알아서 변호사 알아보겠죠.27. dma
'11.6.27 1:09 PM (117.53.xxx.74)법적으로 재산은 아들 딸이 공평하게 똑같이 나눠 가집니다..
다만 재산을 받을 아들이 먼저 죽고 없을 경우 죽은 사람의 배우자나 자식이 죽은 사람이 받을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져요(법적 용어가 있는데 기억 안나네요)
증여라면 얘기가 달라지죠..어느 한사람에게만 다 줘 버릴수도 있죠28. 개구리
'11.6.27 1:33 PM (222.112.xxx.222)며느리가 재혼해야 남남입니다. 사망만으로는 가족관계는 계속 유지되죠-
윗댓글님 법률용어는 대습상속입니다
한사람에게 증여를 전부하더라도 유류분은 받을수있구요
자세한건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상담하시면 빠를겁니다29. 여자가
'11.6.27 4:51 PM (220.86.xxx.152)남편죽고 혼자살면 별 말같지도 않은 소문을 만들어서 친척들이 재산뺏으려한다는데 딱 그꼴이네요.
30. ....
'11.6.27 5:07 PM (203.142.xxx.231)병원잘못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별개의 문제로 자식이 사망했다고 해도 재혼을 하지않으면 친족관계는 유지되는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구리님이 오해하신것은 법정대리인은 친자에게 있는것이 합당합니다. 대습상속이라는것이 있는데 피상속인이 사망했을때 사망한 자식의 상속분만큼 받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4이 있다고 하면 상속재산이 400원이다고 하면 100원씩 지분이 있을수 있겠죠 100원중에서 장조카와 올케가 합해서 100원이 지분인데 상속재산계산은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해서 유언과 유류분, 기여분, 생전에 증여를 얼마를 받았냐 따라서 달라 질수도 있습니다.
31. ..
'11.6.27 7:27 PM (203.252.xxx.76)재산 때문에 환자 혹은 부모 없는 조카들 볼모로 붙잡는 사람들 실제로
있습니다. 환자 제대로 돌보지 않고 조카 제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돈이 목적이니까요. 사람이 물러서 혹은 그 싸움 자체가 싫어서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피하는 형제들은 당할 수 밖에요.32. 복잡한 문제
'11.6.28 6:07 AM (124.52.xxx.147)여자가 님. 그냥 글을 글대로 받아주시면 안되나요? 별 말같지도 않은 소문을 만들어서 재산을 뺏다니요. 지금 이경우는 아버지의 재산을 그 올케가 혼자 다 카로채려고 하는데요. 여기 댓글 다는 분들 게시판에는 없는 내용을 어찌 그리들 잘 알아서 무조건 며느리라면 편을 들고 보는지...... 며느리 라는 이름은 무조건 희생당하고 사는 약자라고 생각하는지. 주변 사람들 보세요. 다들 착해 빠진 며느리만 있는건지.
33. 살아서
'11.6.28 8:55 AM (115.136.xxx.39)증여했더라도 돌아가시고나서 유산반환청구소송하면 받을수 있는걸로 알아요. 전 그런 경우를 실제로 봐서 그럴수 있다는 생각 충분히 드는군요. 천성이 나쁜 사람은 보통 사람은 상상도 못할 일을 하더라구요.
34. 복잡한 문제
'11.6.28 9:17 AM (124.52.xxx.147)그리고 둘째 셋째 아들들이 나쁜 사람들이었으면 그 재산이 지금까지 있었겠습니까? 진작에 어떻게든지 아버지 재산 가로챘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