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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도 오지않는 밤 조회수 : 10,783
작성일 : 2011-06-27 04:52:46
달아주신 댓글들 감사드립니다.
넘 황당하고 놀랬었는데, 댓글들 덕분에 진정이 되고 정신도 좀 차려지네요.

글이 많이 읽은글에 오르니, 부담이 되어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동생이 한달만에 집에 왔을 때 너무 성급하다고 조금 더 노력해보라고 당연히 이야기 했었지만, 둘 사이의 갭이 너무 컸던 것 같았습니다.
그 한달 동안도 서로 등지고 자고, 나중에는 한 사람은 침대에서 한사람은 바닥에서 잤을 정도니까요...

저희가 바보같이 너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손해배상을 생각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 정도로 나올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 동안은 동생을 기다려주는 척, 젠틀한 척하고 별 말이 없었거든요.
말 없는 사람이 더 무섭다는 말이 실감나네요.
IP : 118.176.xxx.21
2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6.27 5:05 AM (216.40.xxx.182)

    법적으로 혼인신고 다하고 몇년이상 한 결혼생활이라도 위자료는 보잘것이 없는데요.
    그리고 그쪽에서 소송을 걸겠다니. 그거 어거지쓰는거 같이 보여요. 그럼 이쪽에서도 소송을 걸겠다고 하세요. 왜 사실혼을 지속할수 없는지 사유- 시댁의 부당한 대우, 남편의 냉대 등등, 저쪽에서 소송을 하겠다면 이쪽에서도 하겠다고 맞서세요.

    두분이 사실혼이라곤 하나 기간이 오래되어야 사실혼이 인정이 되는거지, 이건 소송까지 갈것도 없는거에요. 그리고 예물도 서로 주고 받은거 똑같이 돌려주면 되고, 혼수도 고대로 가지고 나오심 돼요. 위자료 주고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요? 위자료 라는건 결혼을 하고 나서 기간으로 산정하는거고, 3년이상이 되어도 액수가 수백만원 될까말까입니다. 십년이상 살아도 천만원도 안되는데 무슨 십년치월급?

    님네가 너무 순하게 나가니 저쪽에서 물로 보나본데, 어디 소송 걸어보라 하세요. 변호사들만 돈벌게 생겼지만, 이건 법정까지 갈 문제도 아니구만..
    보통 이런경우는 예물 돌려받고 돌려주고, 혼수 빼오면 땡입니다. 행여나 넘어가지 마세요.

  • 2. ......
    '11.6.27 5:07 AM (216.40.xxx.182)

    그리고 식만 올린거지 법적으로 아무런 장치도 없는 한달간의 동거생활에 불과하니, 굳이 결혼이니 이혼이니 구분도 없어보입니다. 결혼식에 든 비용이며 모든거 반분할 하고, 서로 헛돈 쓰지말고 끝내자고 하세요.

  • 3. 구체적인
    '11.6.27 5:22 AM (14.52.xxx.162)

    사유는 없어서 뭐라고 조언하기가 그런데요
    일단 혼인신고 안되어있으니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혼수 실어서요,
    예물은 찜찜하니 돌려주는게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십년치 월급도 말이 안되구요,소송 갈것도 없어요,
    법적으로 남남이거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동생분도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을 사유가 있나요??
    가령 학대나 폭행 폭언같은거요,
    그냥 뚜렷한 사건없이 안맞는거라면 혼수 챙겨서 나오시면 됩니다

  • 4.
    '11.6.27 5:24 AM (112.148.xxx.198)

    누구 좋으라고 3억 던져주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상담있으니까
    132번 누르시거나 www.klac.or.kr 의 사이버 상담 이용하세요.
    변호사 비용아깝게 법정가는 거도 웃겨요. 판사님도 비웃겠네요.
    10년치 월급? .. ㅎㅎㅎ
    1달 같이 살았으면 한달 월급 반땅 해줘도 많이 준거에요.
    혼수 빼오세요. 날잡아서 이삿짐업체 불러다가 빼오시던가.. ㅎㅎ
    예물 같은거는 얼마나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혼수 빼오는 조건으로 예물 놔둬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아니.. 이런 말도 안되는 허무맹랑한 ..ㅎㅎ 10년치월급이라니. ㅎㅎㅎ

  • 5. ccvn
    '11.6.27 7:14 AM (125.131.xxx.19)

    이상한 사람들한테 걸렸네요. 빨리 빠져 나온 동생분이 현명하시네요. 정리할 거 있음(혼수, 예물) 정리하시고 그냥 법대로 하세요. 협의 안될 듯.

  • 6. 그런걸
    '11.6.27 7:25 AM (203.90.xxx.26)

    글을 읽어서는 누구의 탓인지 헷갈렸는데요
    십년치 월급을 위자료로 요구하는것을 보니 싸이코 같습니다.
    한달 남짓의 혼인신고도 안되어있는 상황....
    아는 언니는 혼인신고없이 반년이상 살았는데 시어머니가 친정아빠 사무실에 들어가서 뒹글면서 울고 돈달라고...법대로 하자고 했더니 벌떡일어나서 돌아가더랍니다.
    법적으로 조언을 받아보시고
    별겨시절 남편의 전화나 뭐 그런 노력이 있었는지
    아마 서로의 예물은 돌려줘야할것같구요 혼수로 해간 가전이나 가구는 실어나올수도 있는데 여자 입장에서 별 필요가 없을수도 있음 감가해서 받은 예물 가격과 맞춰서 남으면 돈을 줄수도 있겠죠
    십년살아도 십년치 월급을 위자료로 몯받는데ㅠㅠ

  • 7. 짐 빼오세요
    '11.6.27 8:14 AM (124.28.xxx.191)

    예물 돌려 주시고, 짐 빼 오세요.
    상대가 알면, 짐 못 빼게 방해할 수도 있으니.. 상대남 출근 후 집이 비였을 때를 이용해 빼세요.
    예물은, 그 다음에 상대방을 만나 직접 전해 주시고요.

    혼자 가지 마시고, 어른들과 함께.. 밖에서 따로 만나 돌려 주세요.
    혹시라도, 나중에 예물 못 돌려 받았다.라는 주장 나오지 않게, 증인 확보 차원에서 말이지요. 이왕이면 녹음도 해 두시고요.
    상대남이 그렇게까지 경우 없는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람 일이란게 모르는 거니,
    미리 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만큼, 이혼소송은 불가능한 일이고.
    상대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어올 때까지.. 일 벌이지 마시고 그냥 기다리세요.
    기다리는 동안, 법률상담 받아 소송을 대비한 준비는 해 두시고요.

    상대남의 요구. 동생분 10년치에 해당되는 월급 만큼의 위자료.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고요.
    한국법정에서 통용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신혼여행 등 포함)에 들인 비용 만큼의 비용과,
    더불어 약간의 위자료를 상대가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파탄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님 동생에게 있다 하면, 상대의 그 주장을 법원에서 손들어 줄 수도 있고요.
    그러니... 파탄에 대한 책임이 상대남에게도 있다.라는 걸, 몰래 증거(녹취나 촬영)로 남겨 두세요.

    짐 빼기 전에... 상대남을 만나 혼인을 지속할 생각이 있으니,
    이런이런 부분들에 있어 노력해 달라.고 주장하시고,
    그 주장을 문서로 만들어 상대남의 싸인과 공증을 요구하세요.
    상대가 그 요구에 응하면, 동생분은 다시 들어가 함께 노력해 보시고...

    동생분이 그 과정도 너무 싫다... 상대남과는 더는 하루도 더 못 살겠다.라고 나온다면..
    법조인이 아니라 잘은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뭐, 결국은 동생분이 어느정도는 손해배상과 위자료 등을 물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네요?
    최악의 경우엔, 결혼에 든 비용 전부와 위자료까지 배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동생분이 집을 나온 상태라 불리하거든요.
    집에 있다는 건, 혼인을 지속할 뜻이 있다는 것이고.. 집을 나갔다는 건 혼인을 지속할 뜻이 없다는 것으로 이해되니까요.
    폭력 등으로 집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닌 한, 집안에서 어찌 행동하느냐는 그 다음 문제인 거고요.

    사실... 상대남 뿐 아니라, 님 동생분도.. 무책임한 건 사실입니다.
    어떤 이유로 결혼을 했든.. 결혼을 했으면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발생되는 것인데..
    책임과 의무는 나 몰라라.. 무작정 집만 나온 거잖아요.

    어쨌든... 이곳에 묻기 보단, 이혼 관련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 받으세요.
    돈만 챙기고 결과는 나몰라라..하는 몹쓸 변호사들도 많으니,
    변호사 선임 하게 되면 세심히 살피시고요.

  • 8.
    '11.6.27 8:18 AM (117.53.xxx.74)

    혼인신고했던 하지 않았든 사실혼이 인정되고요.
    부당하게 사실혼관계가 일방에 의해 해지될 경우 사실혼 해지에 따른 위자료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가능해요
    일단 혼인이 성립되었으니 주고 받은 예물은 각자의 것이예요..증여로 보는거죠
    제가 변호사와 결혼해서 혼인신고없이 7개월만에 끝나서 그걸 잘 알아요.
    상대남의 터무니없는 요구에 응하지 말고..법대로 하자고 하세요..

  • 9.
    '11.6.27 8:22 AM (117.53.xxx.74)

    결혼때 가져 갔던 짐은 일단 다 정리되고 난후에 상대측에 통보후 빼 오시면 되요..
    몰래 가져 올건 없고요.
    몰래 빼 오면 나중에 소송 걸렸을

  • 10. --
    '11.6.27 8:36 AM (211.206.xxx.110)

    이번에 제발 이왕 결혼한거 좋은게 좋은거라고 둘이 다시 살게 양가에서 밀어부치지 않길 바랍니다....결혼밀어부친 이유가 있네요...월급 십년치라니..
    걍 법대로 하세요...시댁 쪽이 질이 좀 안좋은거 같으니 집나올 생각 말고 증거 미리 수집하고(맞벌이 인데 가사분담 안한다..시댁의 너무 심한 요구 등등)...이혼하기전에 집나오는건 불리하다 들었어요..사실혼이라도 혼인파탄 책임 물을수도 있으니(그쪽에서 십년치 월급 요구한게 이걸두고 그런듯)....혼인신고 안해서 좀만 참아 잘 넘어가면 깨끗이 헤어 질수 있으니..
    정신차리고 동생한테 잘 조언해 주세요..그리고요 아무리 장남한테 결혼했다고 맏며느리 자질이 아니다...그런거 솔직히 별로예요..둘이서 결혼했지..시댁 책임질려고 결혼한것도 아니고..

  • 11. .
    '11.6.27 9:02 AM (125.152.xxx.139)

    혹시나 해서 다음에 만나면 몰래 녹음하세요.

    혼인신고도 안 했고.....결혼생활 한지 몇개월되지도 않았는데...소송이라니...웃겨요.

    다음에 만날 땐 소형 녹음기......아시죠?

  • 12. 보통남자
    '11.6.27 9:44 AM (210.106.xxx.37)

    분명히 원글에는 써있지 않은 뭔가가 있겠군요. 원글에서도 십년치 월급이 나온 이유를 쓰기 곤란하다고 했고요. 남자가 이혼생각했으면 위자료가 얼마가 적정한가 알아봤을텐데 위자료로 그런 액수를 요구할 리는 없죠. 원글님도 한 3억 던져주고 싶다고 했으니 뭔가 여자쪽에서 문제가 있었겠죠.

    어차피 여기다 속사정까지 쓰실 생각이 아니면 빨리 변호사 만나서 해결하는게 최선이겠죠.

  • 13. .
    '11.6.27 10:03 AM (119.161.xxx.116)

    3억 던져주고 싶다는 원글님 쪽에서 숨기는 뭔가 있는거 같네요. 이런글은 양쪽 말 다 들어봐야.....

  • 14. 짐 빼오세요
    '11.6.27 10:07 AM (124.28.xxx.191)

    =============================
    음 ( 117.53.214.xxx , 2011-06-27 08:22:40 )
    결혼때 가져 갔던 짐은 일단 다 정리되고 난후에 상대측에 통보후 빼 오시면 되요..
    몰래 가져 올건 없고요.
    몰래 빼 오면 나중에 소송 걸렸을ㄸㅒ 불리해요
    최악의 경우 소송까지 갔을ㄸㅒ 사실혼 파탄에 따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따라 위자료 및 손해배상이 결정되니까요..
    =============================

    몰래 짐을 빼온다 해서, 무조건 불리해 지진 않습니다.

    집을 나가고 짐을 빼오고 하는 등의 행동들은,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지가 없음을 표명하는 것이고...
    짐을 빼기 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났음을 증명하는 증거만 있다면..
    혼인관계가 이미 정리되었다는 증거만 있다면,
    짐을 빼고 말고 하는 건, 혼인관계 파탄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 선 제 댓글에... 짐을 빼기 전,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향이 있는지..
    혼인관계를 지속하려면, 상대남이 져야 할 책임 부분에 대해 문서로 만들어 사인 받고 공증 받으라 한 것이고요.

    1. 상대남이 공증에 응해 온다면... 원글님 동생분도 집으로 돌아가 한 번 더 노력하면 되는 일이고..
    2. 상대남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수용하지 않으며 그로 인해 공증을 거부한다면,
    상대남 또한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될테고...
    3. 원글님 동생분이 그 과정 조차 거부하며, 어떤 경우로든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원글님 동생분에게도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것이니...
    상대가 그 책임을 법적으로 물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원글님 동생분도 혼인파탄에 따른 상대남의 책임부분을 법적으로 물어 지울 수 있고요.

    짐을 빼면 불리하다... 이건, 집에 남은 한 쪽은 혼인관계를 지속할 마음이 있는데
    짐을 빼고 나간 쪽이 일방적으로 거부할 때 적용될 수 있는 얘긴거죠.

    양쪽 모두 혼인을 지속할 의지가 없어 혼인관계가 이미 깨져 버린 상태로.. 그걸 증명할 증거만 남겨 둔다면,
    짐을 빼고 말고는 그 책임소재에 있어 아무런 작용도 못 합니다.
    그러니, 원글님이 짐을 빼내오길 원하는 데.. 굳이 놔 둘 이유가 없습니다.

    짐을 몰래 빼내오라 한건, 상대측에서 혹시라도 해꾸질을 한다거나 기타 마찰이 빚어질 수도 있으니
    그걸 피하는 차원에서 그리 하라 한 것이고요.

  • 15. 아니 무슨
    '11.6.27 10:58 AM (175.206.xxx.213)

    사실혼 관계에 그것도 한달 남짓 -_-;;;
    10년치 월급입니까;;; ㅡ.ㅡ;;;;;;;
    그냥 변호사 상담 부터받으세요.
    정확한 상담이 필요할 때입니다.

  • 16. ....
    '11.6.27 11:29 AM (116.43.xxx.100)

    혼인빙자 시기군같은 남자네요...혼인의 책임이 분명 상대에게도 있는데....꼭 동생분에게만 떠넘기는 투이네요...헐~
    같이 맞소송 간다고 하세요...저런경우~~손해배상이고 나발이고 할꺼 없습니다...무료상담이라도 받아보세요.........

  • 17.
    '11.6.27 11:58 AM (175.117.xxx.239)

    집 나오기 전에 뭔가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걸요. 전에 이혼소송 건 후엔 같이 살 수 없으니 나와도 일방적 유기에 해당되지 않고, 상대한테 생활비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들은 적이 있어요. 전문가한테 상담해보세요.

  • 18. 아니
    '11.6.27 1:38 PM (124.48.xxx.211)

    왜 이혼 사유가 없다고 ..남자쪽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문제는 서로 원하는 바가 달랐던 것 같아요.
    동생은 남편이 좀 더 자상하고 시댁과의 문제에서 본인편이 되어 주기를 원했고,
    남편은 보수적,권위적인데다가 장남이어서인지 아내의 입장보다 본가를 더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장남의 도리라든가 보여지는 것을 중요시하구요.
    제 동생도 맏며느리로서의 자질이 부족하고 철이 좀 없기도 하지만,
    상대방도 요즘 세상에 좀 결혼하기 힘든 스타일인것 같기는 해요.
    맞벌이 임에도 불구하고, 가사분담에 대한 생각도 전혀 없고 자식으로서의 도리만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어떤 불만이나 문제를 이야기하면 듣기만 하고 말을 전혀 하지 않는데요.
    말 하면 싸움된다고요-.-;;
    제일 큰 문제는 서로 애정이 없다는 것이겠지요. 대화도 별로 없구요...
    전 이부분에서 저쪽에서 왜 이 결혼을 결정했는지 정말 궁금해요.
    동생은 좋은 감정은 있었어요...
    그 좋은 감정이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이나 짧은 결혼생활 중 실망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껴서 완전 퇴색해져버렸지만요.............

    위의 것들이 다 이혼 사유에 해당되지요
    다들 그렇게 산다구요?
    그건 아이라도 생겼거나 이혼하기가 두렵거나 그래도 남자를 사랑해서 할수없이
    사는거죠...
    무엇보다 대화가 안되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 19. 남자가 악질이네
    '11.6.27 2:59 PM (115.137.xxx.60)

    십년치 월급을 가져가겠다니 헐~ 미친

  • 20. .
    '11.6.27 3:01 PM (180.229.xxx.46)

    예물은요.. 다 돌려 주어야 합니다.
    남자쪽에선 님 여동생에게 줘야할 의무 없구요.
    님 여동생이 받은건 남자에게 다 돌려 줘야합니다..

    이건 사실혼이라 하더라도... 줘야 하구요..
    이 문제로 재판을 하더라도 마찬가지..

  • 21. 결혼이 장난?
    '11.6.27 3:26 PM (110.12.xxx.137)

    결혼을 좀 더 신중하게 했어야 했고, 평생 살걸 생각해서 한 결혼을 한달 살아보고 파토내는 건 경솔하네요. 하지만 아닌건 아닌거고 꼭 헤어져야겠다면 헤어져야죠. 하지만 10년치 월급은 택도 없는 이야기고요, 다만 결혼식 비용중 저쪽에서 더 많이 들었거나 하는건 다시 계산해서 반반씩 하고 예물은 먹고 떨어져라 하는 심정으로 다 줘버리세요. 일단은 님 동생이 깨는 결혼의 모양새니 그 정도는 해주고 먹고 떨어져라 하세요.

  • 22.
    '11.6.27 3:41 PM (112.149.xxx.82)

    저 아무래도 드라마 너무 많이 본건가,
    여자에게 걀혼전 사귀던 남자가 있었던거 아닐까하는 소설을 ...

  • 23. 부화뇌동
    '11.6.27 3:47 PM (216.226.xxx.2)

    하지 마세요.
    동생분이 따로 나올 때까지도 상대방은 이혼의 의사가 없었다는데
    왜 갑자기 이혼과 위자료 얘기를 먼저 꺼냈나요?
    그런 얘기를 하다보면 점점 더 나쁜 감정만 더해지겠죠.

    원글님이 말씀하신대로 특별한 이혼사유로는 보이지 않네요.
    저 정도의 부적응현상은 사실 사랑한 사이라도 흔히 겪는 일인데
    그것이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단정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만약 원글님이라면 이런 얘기는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고
    동생 부부를 부부클리닉에 다니도록 권하고
    동생도 여자니까 이 정도의 사랑과 대접을 받아야한다는 생각보다는
    자신의 인생에서 자칫 큰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이 시점을
    보다 더 슬기롭게 해쳐나가도록 조언하고 협조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24. ㅠㅠ
    '11.6.27 3:49 PM (121.139.xxx.221)

    화가나서그러는거 아닐까요
    만약 입장바꿔생각하면 댓글들이 달라지지않을까요?
    결혼했는데 외도나 폭력등등 아니고는 한달만에 시댁문제등 맞지않는다고 헤어지자고한다면
    너무 신중하지 못한거고
    당하는 상대방에서는 결혼식까지다 했는데 이혼남 되는거고

    그래서 바꿔생각하면 결혼한 동생 남편이 한달만에 못살겠다고
    이혼하자고 집 나갔다면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하라 했을텐데요

    정말 다른 이유없는지 물어보세요
    이담에 속이고 결혼하지 않는이상 한달만에 못살겠다고 집 나왔다면
    새로 시작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을듯해요

  • 25.
    '11.6.27 4:39 PM (121.136.xxx.232)

    10년치 월급 운운한 남자쪽도 황당하긴 한데 고작 한달살고 남자가 보수적,권위적이고 장남의 도리만 한다고 하는 여자쪽 주장도 황당하기 그지 없어요.

  • 26. .
    '11.6.27 5:20 PM (58.121.xxx.122)

    저도 부화뇌동님과 같은 의견이에요.
    저희는 10년 알고 결혼한 사이지만.. 결혼초에 무지 싸웠어요. 거의 몇년을...
    비슷한 이유로요..

  • 27. ---
    '11.6.27 7:09 PM (125.187.xxx.184)

    화가나서그러는거 아닐까요
    만약 입장바꿔생각하면 댓글들이 달라지지않을까요?
    결혼했는데 외도나 폭력등등 아니고는 한달만에 시댁문제등 맞지않는다고 헤어지자고한다면
    너무 신중하지 못한거고
    당하는 상대방에서는 결혼식까지다 했는데 이혼남 되는거고

    그래서 바꿔생각하면 결혼한 동생 남편이 한달만에 못살겠다고
    이혼하자고 집 나갔다면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하라 했을텐데요 22222222222

    ----------------------------------------------------------------------

    별 귀책사유 없이 한달만에 일방적으로 집 나왔다면 여동생 잘못이 크네요.
    심정적으로 이해되는 것을 떠나서 법률적으로요.
    저쪽 남자가 이혼 못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위자료소송 걸겠다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시구요.

    위에 사실혼이면 위자료 얼마 안 된다고 하는데
    결혼생활이 짧고 혼인신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자가 외도한 경우 위자료 3천만원이 결정난 적은 있더군요.
    혼인 파탄의 책임과 그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그냥 성격차이라면 이렇게 많이 지급해야 되지 않을 거에요.
    일단 동생 분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오셨고, 상대편 남자의 귀책사유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위자료 지급 정도는 생각하셔야 할 거구요
    저쪽에서 화가 나서 쉽게 넘어가지 않을텐데
    조금이라도 손실을 줄이시려면 법률 상담해서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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