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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유산상속을 고루 안해줘도 할말 없는거겠죠?
선배 부모님께서 5층짜리 건물을 갖고 계시고 나중에 5남매가 한층씩 물려받으면 될거라고 막연히 믿고 딱히 고정된 직장에 연연해하질 않으세요. 잠시잠깐 알바하고 모은돈으로 여행다니고...그런 스타일이죠. 그런데 선배 부모님은 아들이 제일 우선이라 벌써 그 아들에게 돈이 꽤 넘어갔다고 해요. 집사주고 차사주고 가게 차려주고...
좀 걱정이 돼서 선배한테 유산만 믿지말고 뭐든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게 좋지않겠냐고 얘기하는데, 저런 부모님이 나중에 유산을 고루 상속해준다는 보장 없지않나요?
아들에게만 거의 다 넘겨준다고 법적으로 소송걸기도 그렇고, 또 이 선배 그런 소송걸만한 사람도 아니거든요.
1. 법적으로
'11.6.26 6:07 PM (220.86.xxx.152)모든 자녀가 공평하게 상속된답니다. 아들에게 다 가지 않아요.
2. 보통남자
'11.6.26 6:11 PM (210.106.xxx.37)유산은 부모님 마음대로 상속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자기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당연하죠. 민법도 사적자치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유언이 없는 경우는 아들 딸 구분하지 않고 균분상속이기는 한데 재산이 있는 집이야 다들 미리 알아서 손을 쓰죠. 다만 상속분의 절반은 유류분이라고 해서 소송을 해서 받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3. 잉어찜
'11.6.26 6:21 PM (221.140.xxx.229)유언을 따로 남기면 아들에게 다 갈수도 있단 말씀이죠?
소송 걸지않는한 돌려받을수도 없고...4. 보통남자
'11.6.26 6:23 PM (210.106.xxx.37)네, 부모님이 아들에게 유산을 전부 상속할 수 있죠. 하지만 재산있는 집은 당연히 회계사나 세무사하고 상담을 하니까 딸들에게 얼마라도 나누어주겠죠. 나중에 소송으로 집안 시끄러울 수도 있고 하니까요.
5. .
'11.6.26 6:27 PM (125.139.xxx.209)몰빵해도 소송하면 유류분 청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디 그렇게 하기 쉽나요?6. 흠~
'11.6.26 6:28 PM (59.7.xxx.246)그 선배분은 뭘 믿고 그렇게 지내시는지... 어디에 있는 건물인지 몰라도 한층 가지고 빡빡할걸요. 아들에게 상속이 아니라 미리미리 증여해 놓을 수도 있다는건 생각 못 하셨나보네요.
7. 왜
'11.6.26 6:29 PM (14.52.xxx.162)상속만 생각하세요,
벌써 아들한테는 집에 차에 가게가 갔다면서요,
그런식으로 증여세 내주고 살아계시는동안 다 줄수도 있습니다,
다른 자식들한테 얘기안하고 미리미리 명의이전 하는 사례가 얼마나 많은데요8. .,
'11.6.26 6:30 PM (183.98.xxx.118)그 집 며늘은 신났네요.. 중간에 받을 수 있을만큼 받고 계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대체 아들이 뭐기에???9. 근데
'11.6.26 6:41 PM (14.52.xxx.162)아들이 우선 아니라도 부모 유산 바라보고 대충 즐기면서 사는 자식한테는 별로 정이 안 가지요
10. 잉어찜
'11.6.26 6:49 PM (221.140.xxx.229)그 선배 딱히 유산에 목매고 있는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한테 다 넘겨줘도 다른 자매들은 어떨지 몰라도 그 선배는 소송 안걸거라고 얘기한거고..
건물이 다섯층이니까 다섯형제 하나씩 남겨주시겠지 뭐...지나가는 말로 한마디한게 다거든요.
없으면 없는대로 안쓰면 된다는 주의라 오히려 옆에 있는 제가 혼자 닥달하는 형국?11. ..........
'11.6.26 7:14 PM (14.37.xxx.75)4명의 딸들이 가만있겠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세대는 장남한테 다 몰아주고 제사도 장남이 지내는걸로 했지만..
이젠 법이 바뀌었어요. 딸 아들 모두 공평하게 물려주는것으로 ....12. 법이 전부가 아님
'11.6.26 7:33 PM (221.138.xxx.132)유산 얘기나오면 자꾸 법얘기 하시는분들~
대한민국은 공산국가가 아니에요. 자본주의 국가이고 사유재산을 인정해줍니다. 국가가 강제로 개인의 재산을 이래라 저래라 하지 못합니다.
법에서 정해놓은것은 분쟁이 생겼을때를 대비해서 규정을 해놓은거지, 사유재산을 법이 정한대로 강제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신성한(?) 노동의 댓가로 얻은 소득이 아닌 부의 대물림에 대해서는 그만한 댓가로 세금을 많이 불리는것 뿐입니다.
자식에게 공평하게 재산을 물려주라고 법에서 강제한다면 여기는 북한이지 남한이 아닌겁니다.
재산을 분배하는 문제는 물려주는 사람(부모) 마음입니다.13. 그니까요
'11.6.26 7:41 PM (14.52.xxx.162)법으로 최후의 보루를 마련해놓은거지,,살아있는 동안 증여세만 내면 맘대로 다 물려줄수 있는거구요,
전에도 어느분이 말했지만 사후 소송해도 변호사만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그분이 여우짓해서 더 받아가면 모를까,,안그러면 본인 깜냥껏 사는거지요,
원글님이 옆에서 남의 집 재산가지고 뭐라고 하시는거 대단한 결례라고 봅니다,14. 잉어찜
'11.6.26 8:30 PM (221.140.xxx.229)윗님 전 선배 재산에 대해 선배에게 뭐라고 얘기한적이 없답니다
단지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게 좋지않겠냐는 얘기는 몇번했죠15. 공증
'11.6.26 8:48 PM (222.106.xxx.39)하면 아들에게 다 가구요.. 나중에 소송하더라도 받기 어렵다고 하던데요.원래 소송하면 법적지분의 절반 받는거지만 말로 준다고 하고 안주면 할수없대요
16. ..
'11.6.26 10:44 PM (182.211.xxx.18)생전 증여도 유류분 계산할때 들어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