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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왜 차량유지비를 빼는 건가요?

궁금 조회수 : 1,933
작성일 : 2011-06-23 12:25:48
남편이 퇴직금 정산을 받았는데요
저는 임금지급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차량유지비랑  주유비를 빼고 계산을 했더라구요.


여기서 궁금한게 차량유지비랑 주유비를 왜 빼는 건가요?

남편네 회사는 차량으로 업무를 봐야 해서 차가 필수였어요.
이게 단지 개인 출퇴근 편리성을 위한 개인 차 사용이 아니라
회사에서 업무를 보려면 차가 필요했고
회사에선 회사 차를 지원해 주다가  작년에 없애 버리고
개인이 차를 사야 하게끔 했구요.

저희 같은 경우도 작년에 그래서 차를 샀어요.


회사에서 차량을 지원했을때나 지원 안할때나
급여에는 차량유지비랑 주유비 항목을 분류해서 정리했었구요.


왜 퇴직금 정산시 차량유지비와 주유비를 빼는 건지 궁금해요.
IP : 112.168.xxx.63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당근
    '11.6.23 12:28 PM (14.53.xxx.193)

    빼야하는 것 아닌가요???

    출장비나 마찬가지 개념의 실비인데...

  • 2. 흠...
    '11.6.23 12:45 PM (182.213.xxx.242)

    남편 회사에서 직원들 차를 바꾸어주었을때 이렇게 해서 모두바꾸어주었는데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는 않은거 같습니다만...

    차량유지비는 급여 항목으로 볼수 없을거 같은데요....
    예를 들어 급여를 받는다면 그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중 일부를 세금을 냅니다.
    차량유지비 월 20만원 그러니 일년에 240만원은 받더라도 세금을 안내는데요....
    그러니까 급여라기 보다는 회사 생활을 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라고 봄이 적당할거 같고요.

    만약에 주유비나 차량유지비를 주었더라더 급여로 주었다고 하면....
    그만한 세금을 내셨어야 해요.....
    아마 월급을 오백책정인데......차량유지비 20만원...플러스 주유비 오십만원 이렇게 70만원
    해서 오백칠십을 받으셨다면 오백칠십에 해당하는 세금도 더 내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마
    오백에 해당되는 세금만 내셨을 거고
    보통은 회사에서차량유지비 20 비과세 처리했고....남편이 주유비 영수증 첨부해서 다달히 내셨을거라 생각이 들어요..

    요즘 회사에서 회사차를 회수하고 개인차로 부담시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회사차를 쓰면 사고시 회사가 배상해야 하고..보험료도 회사가 내야 하고......보통 회사차를 깨끗이 안스기 때문이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보통 자기차를 쓰게 하고...회사에서 할부금이나 차량유지비 기름값을
    회사차를 슬때보다 더 많이 주는 방식으로 전환시킵니다...

    아마 남편 분 회사도 회사차를 개인차로 바꾸면 유지비 주유비 많이 준다고 해서 바꾸셨을거에요.

    보통은 3-5년간 차량 할부금지원해주죠.. 그히사 오래다니면 할부금 지원해주니 내차가 생긴다는 생각으로 많이들 바꾸죠...그런데 알고 보면 회사 이익입니다...그리고 회사를 오래 다녀야
    정말 그차가 내차가 딥니다만..이게 핸드폰 약정 할부랑 비슷한 원리랍니다.....

  • 3. 미르
    '11.6.23 12:55 PM (121.162.xxx.111)

    차량유지비 20만원이하는 실비변상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근로소득이예요.
    따라서 20만원까지는 급여가 맞고요. 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에 들어가야 합니다.
    원글님 남편의 경우 차량유지비와 유류비로 월 50만원을 회사로 부터 받았다고 가정하면
    20만원은 급여항목이고 30만원은 출장비 성격으로 급여에 포함되지는 않는 것이죠.

  • 4. 원글
    '11.6.23 1:00 PM (112.168.xxx.63)

    차량유지비가 비과세라서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그렇다면 식대도 빠져야 하지 않나요?
    식대도 비과세 아닌가요?

    어느 회사는 그냥 다 임금지급 총액으로 (차량유지비 포함이라도) 퇴직금을
    정산해주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느 곳은 뺄거는 다 빼는 곳이 있는가 하면...
    좀 달라서요.

    식대,차량유지비는 비과세 항목이라 세금에서 빼고 계산해서 4대보험 계산하고
    기타 소득세 제하고 세후 급여를 받게 되는데
    그럼 주유비는 왜 여기서는 비과세 항목에서 안빠졌다가

    퇴직금 정산에서는 빠진 건가요? ^^;
    잘 몰라서 여쭤요.^^

  • 5. 원글
    '11.6.23 1:02 PM (112.168.xxx.63)

    미르님 저희 남편네 회사는 따로 주유비 지원하지 않아요.
    무조건 급여에 포함시키고 거기서 해결해야 해요.
    예를 들어 급여에서 기본급 얼마 식대 10, 차량유지비 20, 주유비 10만원 분류해서
    정리하고요.
    저 금액 외에 회사에서 따로 주유비 지원하는 거 없어요.

    저흰 그냥 급여 받아서 주유비가 얼마든 받은 월급에서 주유하면서 생활하는거에요.

  • 6. 미르
    '11.6.23 1:16 PM (121.162.xxx.111)

    식대10만원이하, 차량유지비 20만원이하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세금계산시 빼고 계산하는 것이고
    주유비 10만원을 급여형태로 매달 지급했다면 급여가 맞지요.
    따라서 식대10,차량유지비20, 주유비10 모두 급여로 보아 퇴직금계산에 포함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유류비의 경우 개인이 쓴 영수증을 정산해주는 방법이었다면 급여라기보다는
    출장비의 성격으로 보아 퇴직금계산에서 제외해도 문제되지 않을 수 있겠죠.

  • 7. 원글
    '11.6.23 1:18 PM (112.168.xxx.63)

    미르님 제 말이요.
    그래서 이해가 안간다는 뜻이었어요.
    저흰 급여에 포함되어서 받거든요. 급여 외에 따로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급여 명세서를 보자면
    예를 들어 기본급 100에 식대 10, 차량유지비 20, 주유비 10으로 나눠놓고
    또 쓸데없이 각종 수당으로 분류해놓고 (기본급 작게 설정해놓고 이런저런 수당으로
    막 쪼개놓고 그랬더라구요. 그것도 중간에 이사가 바꿔놨다고 하더군요.)

    임금지급 총액이 200일때
    기본급 100에 식대 10, 차량유지비20, 주유비 10 . 기타 수당 얼마 등이 포함된 금액이거든요.

  • 8. 미르
    '11.6.23 1:19 PM (121.162.xxx.111)

    보다 확실한 것은 매달 원천징수 시 유류비를 포함하여 근로소득세를 계산하였다면
    급여로 볼 수 있겠죠. 따라서 퇴직금계산에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지요.

  • 9. 원글
    '11.6.23 1:27 PM (112.168.xxx.63)

    미르님 매달 원천징수라 함은 소득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득세가 차량유지비를 빼고 산출된 금액이냐 아니냐 에 따라 달라지는 거란 말씀이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식대는 비과세 항목인데 퇴직금에선 또 급여에 포함되어서
    계산되는 걸까요? 일단 소득세 부분 확인 들어 갑니다.^^

  • 10. 원글
    '11.6.23 1:39 PM (112.168.xxx.63)

    그럼 차량유지비 포함해서 급여를 받더라도
    차량유지비는 임금의 개념으로 안본다는 건가요? ㅠ.ㅠ
    그래서 무조건 차량유지비 빼는거고요? ㅠ.ㅠ
    참..차량유지비와 주유비 모두 그런건가요?
    차량유지비20, 주유비 10만원 다 빼고 정산했더라구요.

  • 11. 미르
    '11.6.23 1:40 PM (121.162.xxx.111)

    퇴직금산정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2항).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으로 개인별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퇴직금산정 관련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나 노사협의회에서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이 있더라도 그 기준이하의 퇴직금계산은 효력이 없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위에 언급했듯이
    -식대 10만원이내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이내 : 차량유지비)
    -출산, 자녀보육수당(출산이나 6세이하 월 10만원이내)
    등은 비과세 급여...즉 과세하지 않지만 급여 맞아요.

  • 12. 미르
    '11.6.23 1:44 PM (121.162.xxx.111)

    원글님

    고용노동부
    ㆍ퇴직금 관련 문의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1350

    로 문의하시는 것이 더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대처방법도.....

  • 13. 원글
    '11.6.23 1:46 PM (112.168.xxx.63)

    미르님 그러게요.
    그렇잖아도 노동부에 문의하려다
    저도 사무실이라 개인적 통화가 좀 힘들어서 여쭌거거든요.

    아우..어렵네요.ㅎㅎ

  • 14. 미르
    '11.6.23 1:51 PM (121.162.xxx.111)

    참고로 저희 사무실에서
    퇴직금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자가운전보조금20, 식대10만원도 퇴직금 계산시 급여로 포함하여 계산하고 있다고 하네요.

  • 15. 원글
    '11.6.23 1:53 PM (112.168.xxx.63)

    미르님네는 급여총액에 포함해서 퇴직금 산출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ㅠ.ㅠ
    아...노동부에 확인하고 싶어 근질거려요.ㅎㅎ
    삼실이라..ㅠ.ㅠ ㅎ
    친절한 댓글 감사드려요~^^

  • 16. 그랑
    '11.6.23 2:24 PM (116.122.xxx.20)

    비과세 여부는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 산정과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주유비, 차량유지비 등 항목만 보고는 판단하기 곤란하고 돈의 성격을 봐야하는데, 실비정산의 성격이었다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게 맞습니다. 노동부에서 평균임금, 통상임금 예시로 든 자료를 보시면 좀 이해가실듯. 식대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게 있고, 아닌게 있습니다.

  • 17. 원글
    '11.6.23 2:28 PM (112.168.xxx.63)

    실비정산의 성격이란게 정확히 어떤건가요?

    위에도 예로 써놓았듯이
    임금총액이 200이면 그 안에 기본금 100 차량유지비20, 식대10, 주유비10..기타수당으로분류.

    차량유지비,식대,주유비등 모두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고 저게 전부입니다.
    급여 외에 따로 주유비나 이런걸 쓰고 정산받거나 하는게 아니고요

  • 18. 미르
    '11.6.23 2:51 PM (121.162.xxx.111)

    식대, 교통비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질 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시 “식대/교통비”가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답 변 1.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되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에 의하
    여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
    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인 바, 동 금품이 귀 사업장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로조건의 하나로 명시되어 있고, 출근일과 무관하게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
    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출근일에 따라 차
    등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아
    평균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아울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교통비”가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 성격을
    갖는다 하더라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평균임금의 범위에 포함하기로 정한 경우
    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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