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본을 출력해서 보는데 떼어봐도 모르겠어요; 82고수님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건물 [갑구]에
순위2번 소유권이전으로 2009년 6월에 공유자 집주인 부부로 권리자 등록.
[을구]에 순위1번으로 근저당권설정 2009년 8월 접수 등기원인은 추가설정계약,
채권 최고약 50억 정도에 채무자는 이전주인인데 빨간줄.
근저당권자 농협, 공동담보 토지 집주소에 담보물에 추가 (이건 빨간줄 아님)
순위 1-1로 1번 근저당권 변경 2009년 11월에 계약인수로 채무자 현재 집주인으로 권리자 등록.
-> 현재 집주인이 다 권리 가지고 있는거죠?
토지 [갑구] 순위번호 4번과 5번에 2번/3번 전 집주인부부 지분 전부 이전, 등기원인 매매, 현재 집주인 부부가 권리자로 등록.
[을구]에 순위2번에 근저당권 설정 2006년 12월 설정계약, 권리자부분에 50억정도로 채무자 이전 집주인(빨간줄 有),
근저당권자 농협, 공동담보 현재 건물로 등록.
순위 2-1번에 2번 근저당권공동담보 소멸, 권리자 부분에 현재건물 멸실, 2007년 6월 부기.
순위 2-2번에 2번 근저당권 변경 2009년 8월 접수, 2007년 2월 전거가 등기원인, 권리자는 이전 집주인, 집주소(빨간줄 有)
순위 2-3번에 2번 근저당권 담보추가 권리자에 공동담보 현재건물 2009년 8월 부기.
순위 2-4번에 2번 근저당권 변경 2009년 11월 계약인수, 현재 집주인이 채무자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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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인데요 토지 을구 부분 복잡해서 잘 모르겠어요. 멸실, 부기는 무슨 뜻인가요?;;
여기 원룸이 전세 5500라, 곧 계약 갱신 하려는데 괜찮은 걸까요?
아시는 분들 꼭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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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질) 등기부 등본 좀 봐주세요
모르겠어요 조회수 : 752
작성일 : 2011-06-16 15:03:48
IP : 183.101.xxx.3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1.6.16 3:11 PM (118.218.xxx.108)프린트해서 부동산사무실에 가져가보세요 봐줄꺼예요
2. 111
'11.6.16 3:15 PM (115.93.xxx.115)전소유자가 2006. 12월에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50억을 근저당설정하고 그 이후
그 건물을 멸실(부숴 없앰)하고 새건물을 지어 새건물을 담보물에 추가했음
그 부동산을 새소유자가 사면서 근저당권을 안고 샀기(2009년 11월계약인수) 전채무자(전소유자)에 빨간줄 현재 채무자는 지금 소유자이네요
부기: 권리에 미치지 않는 부수적(채무자변경, 주소등)3. 모르겠어요
'11.6.16 3:33 PM (183.101.xxx.38)앗 그런 뜻이었군요.근저당 다시 보니 50억이 아니라 5억이네요; 처음 계약할때 이정도 근저당은 괜찮다고 중개사가 그랬으니 그냥 진행해야겠네요. 111님 정말 감사해요.^^ 점 하나님 말씀처럼 부동산에 물어보고 싶긴 했는데 딱히 아는데도 없고 그래서;; 답변감사합니다. 여기서 도움 많이 얻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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