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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처리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상속관련 조회수 : 1,079
작성일 : 2011-06-16 09:07:22

아버지가 남기고 가신 논과 밭을 엄마앞으로 상속을 하거나 자식들과 같이 배분을 할려고 할때 10년이 지나서 처리하는 사람을 보기도 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있었는데...

6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  마음이 급해집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기간내에 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어야 하는지요?

그리고 재산이 많지도 않은데.... 상속세를 50%를 내야 한다는데...
50%라는게 상속 받은 금액의 50%를 말하는건지요?



IP : 122.153.xxx.11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6.16 9:17 AM (211.36.xxx.83)

    상속받은 날로 부터 6개월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 2. 인세인
    '11.6.16 9:24 AM (121.54.xxx.154)

    제가 아는한 그렇네요...

  • 3. 상속관련
    '11.6.16 9:44 AM (122.153.xxx.11)

    네 님과 인세인님 정말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오면...빚은 없고 현금 1억과 집 ,논밭 조금 인데 저희들은 엄마에게 다 드리기로 합의를 했는데.. 엄마도 연로하신 관계로 차후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자식들에게 물려주면 상속세를 2중으로 내야 하는 부분 때문에 엄마는 현금을 제외하곤 바로 자식명의로 바꾸기를 원하세요.. 바로 자식에게 상속하는게 세금 부분에서 더 유리한지요?

  • 4. ..
    '11.6.16 9:45 AM (125.187.xxx.77)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그 배우자와..자식이 살아계신다면...
    그리고 상속이 이루어진다면...10억이하의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없고
    배우자가 없는경우는 5억을 기준으로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건...근처 세무서에 전화문의해보시면 될껏입니다.

  • 5. 인세인
    '11.6.16 9:50 AM (121.54.xxx.154)

    잘은 모르지만.... 아마 어머님께 옮겼다가 증여나 상속하면 이중으로

    부담되실것같네요;; 세무는 잘몰라서 말이죠..

  • 6. 아마도
    '11.6.16 9:53 AM (112.154.xxx.193)

    세무서에 전화하심 빨라요 22
    논 밭이 아주 많은게 아니라, 공시지가 (!) 10억 미만이면 상속세 없습니다.
    그러면 어머님께 갔다가 사후 자식이 다시 상속받아도 상속세가 크게 달라질거 같지 않아요.

  • 7. 미르
    '11.6.16 10:21 AM (121.162.xxx.111)

    상속세 신고만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배우자상속의 최대한도가 30억까지입니다.

    현금 1억 논,밭 10억, 집 1억 이라고 가정하면

    상속세재산 = 1+10+1=12억
    -)장례비용 등 = 1천만원
    =)상속세과세가액= 11.9억
    상속공제=10.14+0.2+0.4=10.74
    -인적공제 10.14억(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5.14억)
    -금융재산상속공제 2천만원
    -동거주택상속공제 4천만원

    상속세과세표준 1.16
    상속세산출세액 13.2백만원
    (1억원이하 10%, 5억이하 20%)

    ..님/말씀따라 상속재산이 10억이하는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5억(최소)를 해 주기 때문에
    10억 이하인경우 상속세가 안나올거예요.

  • 8. 미르
    '11.6.16 10:28 AM (121.162.xxx.111)

    어머님이 상속하실땐 배우자공제가 안되니까 상속재산이 5억이 넘게 되면
    상속세가 나올 수 있겠지요.
    따라서 어머니께 논밭과 집 해서 5억 정도만 명의 이전하시고
    나머지는 자식들에게 가는걸로 하면 되겠네요.

    10년 이내에 재상속이 일어나면
    단기상속세액공제를 하여 2중 부담을 좀 줄여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1년이내 인 경우 100%,
    2년이내 90%...................10년이내 10%

  • 9. 어휴
    '11.6.16 10:33 AM (57.73.xxx.180)

    이런 질문 좀 우문같아요
    그냥 관할 세무서에 전화해서 상속받을 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나요..하고 물으면 엄청 친절하게 알려준답니다.
    탈세가 아니라 절세잖아요?
    그리고 논밭의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5억이하는 상속세 없습니다.
    확실하게 세무서에 알아보세요~

  • 10. 미르
    '11.6.16 10:45 AM (121.162.xxx.111)

    어휴님/ 잘 몰라서 질문한 것을 우문이라 하시면.....
    그리고 세무서는 과세당국이기에 아무래도 껄꺼러운 건 있죠.
    또한 과세당국이 스스로 절세방법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요즘 상담부분이 좋아지긴 했지만...
    알아서 해 주는 것은 없답니다.

  • 11. 10억미만이면
    '11.6.16 11:00 AM (14.45.xxx.188)

    상속세 안내요...
    배우자공제 5억, 일반공제 5억이라 10억미만이면 걱정안하셔도 돼요.
    만일 10억이상일때 6개월안에 자진신고하면 10%감면도 받아요.

  • 12. 저도
    '11.6.16 11:23 AM (115.140.xxx.65)

    어휴님께~!

    상속세부분은 아니였지만, 이번에 집 매매하면서 세금부분을 처리하며 드는 생각이

    "세무소에서 일하는 사람(담당자이고, 세무서에서 온 안내장에도 이 사람에게 문의하라는 안내글

    있었어요) 정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지 너~무 의심이 가더라구요.

    완전 그 사람이 하라는 데로 했다가는 안내야 할 세금1000만원 낼 뻔 했네요.(비과세 적용되는 상황)

    그리고 우리 사업장 관리하는 세무사도 어리버리 ....하나에서 열까지 알려주고, 서류 챙겨주고

    다시 확인 전화까지 다 했는데(세무사가 대행접수 해 준다고해서, 세무사랑 세무소 직원 둘다에게)

    나중에 세무소직원한테 "날짜 지났는데 왜 서류 접수 안하냐"는 전화받고

    무슨소리냐 물으니"아~ 확인해보니 서류 제대로 들어왔네요. 제가 요즘 일이많아 착각했네요"

    이런소리나하고.......참.

    돈이든 법이든 내가 알고 준비하지 않으면 손해 볼 수 있다는 걸 아주 절실히 느꼈네요.

    누가 내 이익 안 챙겨줘요~!

  • 13. 원글입니다.
    '11.6.16 11:59 AM (122.153.xxx.11)

    답변 주신 모든분들 감사합니다. 복받으세요..
    세무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 법무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무지한 저에게 82는 빛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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