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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손과 자상의 차이

중요함 조회수 : 742
작성일 : 2011-06-14 04:52:53
퍼온 글인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보험업계에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자동차 영업, 판매, 딜러등... 그리고 보험으로 먹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부터 자동차 보험의 헛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기신체사고 담보에 관한 것입니다... 보통 자동차 보험은.. 보험을 드는 이유는 사고를 당해서가 아니고

내가 사고를 내기 때문에 보험을 드는 것이다.. 당하는 것은 상대방 보험이 해결 해주기때문이고..

내가 사고를 낼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다.. 상대방이나 대물 배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대인 무한 대물 1억부터.. 5억 까지 ( 몇천만원 도 있음.. 요즘은 외제차 때문에 억단위) 상대방 차나.. 물건등 상해를

입혔을 경우.. 자기 신체사고.. 무보험.. 기타특별담보.. 나이제한등... 모두 다 아시는 내용일것이다... 이 담보들 중에..

자기 신체사고 에 관한 것이다... 제가 아는 지인이 실지로 당한 일이다.. 참고하세요...

이모든 보험을 다 들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지인이 자기 와이프와 둘이서 운전 하다.. 전봇대 들이 받고

상점에 바람풍선 광고 판.. 들이 받고.. 자기도 다치고 와이프가 크게 다친 사건이다...

차는 자차처리.. 또는 직접 수리함... 전봇대.. 광고판등... 대물 배상 처리함...

문제는 운전자와 와이프가 다친 것이다.. 이빨 전부 나가고... 얼굴.. 찢어지고... 황당한 사건이죠..

이게 자기 신체사고 담보로 처리 될것라는 거..

모두 오해 이십니다... 와이프는 대인 배상 처리 절대 안됩니다..

왜냐면 .. 대인 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와 가족을 제외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이면 대인 처리가 가능 합니다.. 하지만 차 안에는 가족들이 많이 태우고 다니실 겁니다...

이와같이 내가 사고를 냈을 경우... 나와 가족들이 모두 다쳤을 경우. 자기 신체 사고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 대인이 아니고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자신에 속한다고 보험이 그렇게 되어 있더군요...

여기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보세요..

보험 영업하시는 분들도 모릅니다..그래서 설명도 못합니다..

되는거 아냐? 이럽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거의 과장급들 윗분들만 아는 내용입니다...

이런경우.. 보상을 받으려면... 자기 신체사고가 아닌 자동차 상해.. 줄여서 자상이라는 담보가 있습니다...

자신을 빼고 자상으로 보험 드시기 바랍니다..

가족들 많이 태우고 다닌다면... 위에 말한 사고자는 자기신체담보로.. 겨우 20 만원 받았습니다...

자신 담보는 2천만원 담보인데... 죽기 일보직전 목숨이 까딱까딱해야 2천만원 나오는 것이지..

장애등급 10급에 속한다는 판정에 20만원 나온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이빨은 보험이 안된다나 어쩐다나...

그래서 자기돈으로 치료함... 그래서 보험사에 따졌습니다..

대인처리 아니냐고. 가족은 절대 대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번 열받음...

자기 신체 사고로 처리 해달라 했더니... 장애 상해등급이란걸 따져서...

1등급이 되어야.. 담보에 정한 금액이 나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 이상하 조건이 붙더군요..

이걸 아는 운전자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빼고 자상으로 들으세요...

위와 같은 경우 사고의 보상 받는 비결은.. 자동차상해 담보를 들어야 됩니다...

그럼 운전자와 가족들이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자신 빼고 자상으로 교환 할경우... 몇만원 더 들면 됩니다..

2-3만원 정도 더 보험료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사고시 황당한 일을 당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차 3대.. 그리고 제차.. 모두 자상으로 해주세요.. 했더니 모두 의아해 하더군요...

영업사원들도 이런 담보가 있어? 하면서.. 황당... 사고 내용을 설명했더니.. 자신으로 처리 해준다나 어쩐다나...

정말 영업사원들도 모릅니다.. 자기가 알아서 보험 들어야 됩니다.. 사고를 직접 경험해 보니..

그분들 도 이제는 알았다고..하더군요... 다행히.. 그 운전자 며느리 되는 친구가..

병원 원무과 직원으로 근무할때.. 자동차 상해 라는 담보를 알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자상으로 들어야 이와같은 사고에 보상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에 치었을때.. 입원해서.. 보상금 받고 하는 것처럼..

내가 사고 를 냈을 경우 다쳐서 입원후 치료비와 보상금을 받을수 있는 담보가 바로 자상...

즉 자동차 상해 라는 담보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 알아 두셔서.. 지금 즉시.. 보험 전화 하셔서..

자신 빼고 자상으로 바꿔 달라고 하세요... 가족이 없다면.. 할말 없구요... 귀한 가족들 다쳤을때 후회 마시고...

물론 운전 조심해서.. 사고를 안내는 것이 상책이지만...

보험이란것이 원래... 아무도 모르기때문에..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자상까지 들었을때도.. 헛점이 있다고..

직원이 말하더군요... 그 헛점을 채우는 보험이 운전자 보험이라고 합니다..

운전자 보험도 2-3 만원대 면.. 들수 있으니 꼭 드셔서 편안한 마음으로 운전들 하세요....

중요한것은 안전 운전 입니다.. 색나라엔 이런 사고가 없었으면 합니다....... 즐거운 연주 생활 하세요...

보험회사에서 저 잡아 죽일지도 모릅니다.. 이거 인터넷이나.. 혹.. 티비이 기자들 있습니까.. 이거 조사해 보세요...

기자들 이런거 안하고 뭐하는지 몰라...
IP : 220.80.xxx.17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중요
    '11.6.14 5:12 AM (112.149.xxx.156)

    자동차보험을 잘 모르는분들껜 도움이 되는글 맞아요.. 내용들 많이 숙지 하셨음 좋겠구요..

    지금 본문내용이.., 나와 내 직계가족이 다쳤을때.. 보상에 관한건데..
    일반적인게,, 위에 기재된 등급에 관한 보상이니,,

    이것대신.. 실손보상으로 문의하심되요..

    자동차 상해로 가입시엔.. 사망 1억원시 부상 1천만원 / 사망 2억원시 부상 2천으로
    정해져 있는반면..

    그냥 자기신체 사고로 가입시에도..
    웬만한 손해보험사에서..자기신체사고로 가입하데,,부상은 실손보상이 얼마까지 있냐고하면..
    3000, 5000등 있다고 할꺼예요..

    이렇게 하심..
    자기신체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1억원으로 해도..
    부상은 실손으로 5천 가입가능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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