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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은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밀크쉐이크 조회수 : 650
작성일 : 2011-06-13 15:28:57
가정폭력은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폭력을 행사한 배우자와 이혼을 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그 폭력 행위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 신고는,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가해자를 대응하는 카드 하나를 쥐는 일이고, 이혼을 할 경우에도, 유책 배우자에 대해 자신이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카드가 됩니다. 이혼법정에서는 각종 거짓말이 난무할 확률이 높은데, 경찰에 신고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생각하는 분의 글에 달린 댓글을 보면, 가정폭력은 폭력행위가 아닌듯이 말하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깰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그 피해사실을 제 3자에게 말하는 일조차 심적으로 부담을 느껴야 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도 자신의 그 피해사실을 세상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일에 주저함이 없어야 하듯이, 성폭력 피해자도 그러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바뀝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그 피해사실을 마음놓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런 <발언권 행사>를 당연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판단은 당연히 사실여부가 가려진 후에.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는 것과 조폭이 길가던 행인을 폭행하는 것은 똑같이 폭력행위입니다.
IP : 211.176.xxx.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6.13 3:33 PM (210.102.xxx.100)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 2. .
    '11.6.13 3:35 PM (114.207.xxx.166)

    빙고!

  • 3. 남남
    '11.6.13 3:44 PM (211.197.xxx.36)

    글쵸, 사실 따지고 보면
    타인과 타인이 만나서 나라에 혼인신고 하면 부부 아니던가요?
    남이죠 남.

  • 4. 썩을 서방
    '11.6.13 4:06 PM (118.221.xxx.246)

    옳소!
    정신적인 언어폭력도 상처가 무척 가파요.

  • 5. 동감
    '11.6.13 4:51 PM (121.133.xxx.97)

    112는 항상 여러분의 집 주변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걱정마시고 신고하세요!

  • 6. ...
    '11.6.13 5:44 PM (125.135.xxx.43)

    폭력은 집안에서건 집 밖에서건 범죄행위라고 생각해요.
    덮어주고 감추다 보면..
    나중에는 가해자도 습관이 되어서 감당이 안되고
    피해자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감당이 안되는 상황까지 가는 것 같아요..
    자식에게도 대물림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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