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혜택 대상자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국가유공자인경우 취업할때 우선이라 들었는데 손자인경우도 대상이 되나요?
어디에 물어봐야 알수있는지 또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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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혜택대상자가 손자도 해당되나요?
국가유공자 조회수 : 766
작성일 : 2011-06-10 10:57:19
IP : 58.87.xxx.22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1.6.10 11:03 AM (220.90.xxx.89)저희 아버지가 국가 유공자인데 손자는 거의 해당이 안되더군요.
학원에서는 수강료 30% 혜택 받은적 있습니다.
자녀만 유공자 혜택 모든 곳에서 받는것 같더라구요..2. 제가알기론
'11.6.10 11:04 AM (125.152.xxx.26)자식까지....?
손자까지는 너무 하지 않나요?
그분들의 희생과 노고는 알겠지만.....만일 손자까지 그런다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큰아버지 국가 유공자...지금 대전 현충원에 계신데.....손자까지 혜택있다는 말은
못 들어봤네요....3. ..
'11.6.10 11:05 AM (121.180.xxx.75)안되요
본인과 본인자식만....
자세한 문의는 보훈공단에 문의하세요4. 그것도
'11.6.10 5:31 PM (14.52.xxx.162)급수가 있어서 제일 높은 급수는 외손녀도 되는것 같아요
딸 아이 같은 반 아이가 공부 못했는데 특목고 가서 말이 많았는데 국가유공자 전형이었고,,
그 집 아빠는 평범한 회사원이어서 어느 엄마가 물어봤더니 할아버지가 국가유공자인데 급수가 높다고 하더랍니다,5. .
'11.6.10 8:35 PM (124.61.xxx.54)국가 유공자 중에서 독립유공자만 혜택이 있는걸로 알아요.
6. ..
'11.6.10 10:11 PM (121.166.xxx.1)국가유공자는 2대까지만 되구요
국가유공자 자신이 현장사망해서 해택을 못 받을경우,
사망자 아들과 손자 ..2대가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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