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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전에 주인이 이사요구하면 집을 기꺼이 오픈해야 되나요???

전세살아요 조회수 : 1,171
작성일 : 2011-06-09 23:16:39
집주인이 새로운 주인과 가계약 했다며  저희 만기날짜는 10월 중순인데 9월30일까지 이사 나가 달라고 하고...(그날 잔금을 받기로 했다네요) 누누히 매매시 주겠다던 이사비는....못 준다고 합니다.

더 기가 막힌건 부동산 업자입니다.
저희보고 6월말까지 나갈수 있냐? 아님 7월말은 되냐...?압박하구요..(우린 계약기간이 엄연히 남았다고..!!)
어제는 밤 9시에 전화가와서 10분뒤에 집좀 보러 가도 되겠냐? 이렇게 무매너짓을 해요..

여기저기 집구한다고 부동산에 연락해봤더니..지금 저희한테 자꾸 압박하는 부동산 업자...완전 소문 안좋은 사람이였어요.

1. 저희 집 만기일까지 살면 누구한테 전세금을 돌려받나요?
2. 새로운 세입자가 그 무매너 업자와 집을 보러 오면 협조적이어야 되나요?

집주인의 태도도 싹 달라졌지만...전 무매너 부동산 업자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IP : 117.20.xxx.7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정도는
    '11.6.9 11:30 PM (62.178.xxx.63)

    새로운 집주인한테 전세금받으시는거고요.
    3개월 정도 먼저 나가신다면야 복비 정도 요구하실 수 있겠지만 보름 정도 먼저 나가시는데 이사비 요구하시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집보여주시는 문제는 낮에 오라고 하시면 되고요.

  • 2. 아..
    '11.6.9 11:31 PM (62.178.xxx.63)

    새주인이 아니라 집빼실 때 등기되어 있는 주인한테 받으시면 되요.

  • 3. .
    '11.6.9 11:35 PM (222.236.xxx.5)

    집 보여 주지 마세요 안보여 줘도 된다고 하던데요 저도 주인이 계약 1년 남았는데 매매 한다고 집 알아 보라고 해서 여기저기 법률 쪽으로 알아 봤었거든요 10월 중순까지 살다 나가시면 되요

  • 4. 집주인
    '11.6.9 11:45 PM (67.83.xxx.219)

    저는 집주인 입장인데요. 집주인도 부동산업자도 참 그렇네요.

    세입자는 집주인이 집을 매매하든 어쩌든 만기까지 살 권리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만기전까지 집에 대한 점유권은 세입자에게 있으니까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집을 보여주고 말고는 순전히 세입자 마음이죠.
    오히려 이건 집을 매도해야하는 또는 매수해야하는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새집주인은 매입자금에서 전세금을 뺀 돈을 이전주인에게 지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원글님께서는 만기에 새집주인에게 돈 받아가시면 되요.

    그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면 절대 만기 전에 집 못뺀다고 하시고 집 천천히 구해서 나가세요.
    부동산에도 더이상 전화하지 말라고 못박아두시고 수신거부해놓으시구요.
    만기 전까지 세입자의 의무는 하나도 없어요.
    보여줄 의무. 미리 나가야할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게 나가세요.

  • 5. ..
    '11.6.10 12:23 AM (210.121.xxx.149)

    만기보다 보름 먼저 나가시면서 이사비 요구하시는건 좀 무리다 싶어요..
    그리고 부동산에는 집은 못 보여준다고 잘라서 얘기하세요..
    보고 싶으면 원글님 집 구하고 9월에나 가능하다고 하시던가요..
    보증금은 계약서에 써있는 사람(현주인)에게 받으시면 되는겁니다..

  • 6. ..
    '11.6.10 12:33 AM (58.143.xxx.27)

    저도 서글픈 세입자 입장이고 제목만 보고는 오픈하지 마세요! 라 댓글 다려 했는데요,
    보름 먼저 나가주는 문제는 이사비용까지 요구하기에 약간 무리이다 싶네요.
    그 정도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보하셔도 될듯 하구요.
    무매너 부동산 업자에게는
    6, 7월 이딴 소리 하면 확실하게 안된다고 이야기 하고
    월-토 매일 일하러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온다! 라고 못박아 두세요.
    예를 들자면 "일요일 오후에만 보러 와야 한다." 라 말하고 그 시간에만 오픈하시는 것도 방법.

  • 7. 전세살아요
    '11.6.10 12:36 AM (117.20.xxx.75)

    여러 말씀들 감사드립니다..일단은 맘이 편하지가 않아서 집만 구해지면 바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답변중에서 약간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집주인도 만기날짜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 매수 하는 사람끼리 9월30일날 잔금치르고 등기를 하겠단 말이고 9월 30일전엔 나가달라는 뉘앙스로 얘기합니다. 제가 나가는 날짜가 9월 30일이 아니고 집구해지면 만기일전에 나가달란 말인데 이런경우에 이사비용을 못받는게 조금 불합리한것 같은데....그렇게 목매면서 달라 하지는 않을거지만 그래도 궁금했구요,,,

    부동산 업자한테는 제가 네네 했는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안할겁니다.
    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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