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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조정재판 하실때의 변호사 수임료

꼭 이래야 하나 ㅠㅠ 조회수 : 742
작성일 : 2011-06-08 19:24:07
오늘 상담을 받았더니
착수금 7백만원 그리고 추후 발생비용은 총 상속액중에서 제한 후
계산되어진다는데....

결과적으로 얼마의 변호사료가 요구될런지 좀 막연하고
이런 재판이 변호사 좋은일만 시킨다는 말도 많이 들었는데
참고가 될만한 경험이나 지식 부탁합니다

재판은 어쨌든 해야 할 상황입니다
눈물 콧물 쏟은 날이라 두통이 오네요.....!!

IP : 58.225.xxx.4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자세한
    '11.6.8 7:36 PM (14.52.xxx.162)

    금액을 몰라서 뭐라 말하기가 그런데 착수금700이면 적은 액수는 아닐것 같네요,
    사실 재판하면 변호사만 좋은일 하는거 맞구요
    식구들은 안볼생각 하셔야해요,

  • 2. 변호사
    '11.6.8 9:39 PM (211.200.xxx.9)

    추후 발생비용은 총 상속액 중에서 제한 후 계산되어진다는게 무슨말인지 모르겠네요. 성공보수를 말하는 건지...
    보통 착수금이나 성공보수 외의 금액은 실비 즉, 법원에 내야되는 돈이지 별도로 변호사가 더 받지는 않아요...재산이 좀 되시나봐요..착수금이 좀 되네요.

  • 3. 새날
    '11.6.8 9:57 PM (183.97.xxx.94)

    추후발생비용은 총상속액에서 제한다..뭐 이런식으로 막연하게
    계약하시면 안되요.
    그럼 왕창 뜯깁니다..
    계약서는 법보다 앞섭니다..
    어떤 변호사랑 하시더라도 계약서 조항 잘 읽어보시고
    추가하고 싶은 부분은 추가해달라고 당당히 요구하세요
    변호사에게도 너무 쉽게 보이면 안되요..
    미리 인터넷으로 유류상속분 검색 많이 하셔서 좀 내용을 공부하시고
    그 다음 변호사 도움을 받으세요.
    하루저녘이면 계산법부터 받는 법까지 다 마스터합니다..

    수임료 주고 사건 착수하면..
    그후 정산은 성공시 성공보수는 총금액에 몇프로 이게 일반적입니다..

  • 4. 새날
    '11.6.8 9:59 PM (183.97.xxx.94)

    일단 선택하셨으니 꼭 성공하시고
    자신을 믿고 힘내세요..
    화이팅~
    수임료 700은 비싼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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